화성동탄2 지원6-2블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입주자격확대)
• 화성동탄2 지원6-2블록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14)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화성동탄2 지원6-2블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행복주택)은 당초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전략산업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창업시설 지원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임에 따라 화성시 지역전략산업종사자에게 선순위로 공급됩니다.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등 화성시장이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022.10.14 현재 관련 법령 적용) : 화성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화성시 전략산업 해당 기업 종사자
※ 화성시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해당 여부는 [12. 화성시 지역전략산업 표준산업분류코드 (총 175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기업지원과 산업진흥팀(031-5189-70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후순위) 선순위 공급 이후 남은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14)을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후순위로 공급됩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ㆍ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 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④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현장 청약신청, 방문 서류제출 및 현장계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 및 계약은 온라인으로, 서류제출은 우편접수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건설위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57 (영천동)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280호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금회 공고는 2021년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후 미계약 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로서 지역전략산업종사자계층에게 우선공급한 뒤 남은 주택은 행복주택의 일반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주거약자인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계층’에 및 만 65세이상 고령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되나, 단지 특성상 7층에 공급되오니 동호배치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동탄2 지원6-2블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은 지역전략산업종사자계층에게 우선공급되고 남은 물량이 있을 경우
– 20A형은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에게 공급됩니다.
– 20B형은 고령자에게 공급됩니다.
– 28A형은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에게 공급됩니다.
– 28B형은 고령자에게 공급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20AㆍB형 주택에는 책상, 책장, 소형 냉장고, 냉장고장, 전기쿡탑 (2구형)의 빌트인 가구가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14.)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시기는 2023년 2~3월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button color=”purple ” size=”big” link=”https://drive.google.com/file/d/1SISScTTl-7IK0q_WwhAIZSgZ0YxPYjrH/view?usp=sharing” icon=”file-download” target=”true” nofollow=”false”] 화성동탄2 지원6-2블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행복주택 팜플렛[/button]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지역전략산업종사자 계층 (선순위) ※ 화성시 지역전략산업종사자
2. 대학생 계층 (후순위)
3. 청년 계층 (후순위)
4. 고령자 (후순위)
5. 주거급여수급자 (후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1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공급일정
입주자 선정 방식
■ 입주자 선정절차
■ 입주자 선정기준 : 경쟁 시 추첨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배점합산 → 경쟁 시 추첨
■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추천 (화성시)
• 화성시에서 청약신청자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14) 기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여부를 판단하며, 대상자로 추천 된 경우 아래의 입주자격 검증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화성시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해당 여부는 [12. 화성시 지역전략산업 표준산업분류코드 (총 175개 업종)] 게시된 표준산업분류코드 및 화성시 기업지원과 산업진흥팀 (031-5189-7064)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방법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현장 청약신청 및 방문 서류제출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인터넷 (PC, 모바일)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2. 11. 4(금) 17시 이후)에 결과를 확인하셔야 하며, 서류제출대상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고문 [신청서류] 참고)
■ 인터넷 (PC) 청약 방법
■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및 서류제출 방법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10.14)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문 서류제출이 불가하며, 등기우편으로만 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등기우편 발송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지역본부 218호 임대공급운영1부 화성동탄2 지원6-2블록 담당자 앞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일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일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입증 서류
■ 공통 제출서류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button color=”purple ” size=”big” link=”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kuFqxrzRyKE31fB6bikmoXFFmEXj-4zH?usp=sharing” icon=”file-download” target=”true” nofollow=”false”] 화성동탄2 지원6-2블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button]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023.1.27.(금) 17:00 이후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에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ㅇ 계약 기간 : 2023. 2. 8.(수) 10:00 ~ 2023. 2. 10.(금)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현장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며 별도 안내 예정
유의사항
[tie_index]화성시 지역전략산업 표준산업분류코드[/tie_index]
화성시 지역전략산업 표준산업분류코드 (총 175개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는 통계작성 목적의 표준분류이며, 국세청 업종분류코드 (6자리)는 국세행정 목적의 분류입니다. 사업자등록시에 기입되는 업종분류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아닌 국세청 업종분류코드 (6자리)로서, 국세청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 코드는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국세청 업종분류코드를 통해 표준산업분류코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ㆍ단순 경비율 업종코드 >>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 (엑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무주택ㆍ소득ㆍ자산 검증기준, 편의시설 설치 안내
■ 무주택ㆍ소득‧자산 검증기준
■ 편의시설 설치 안내
문의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1670-0003) • 인터넷 – LH청약센터 – 마이홈포털 |
당첨자 ARS |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행복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행복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