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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 영구임대주택 공고 목록 | |
2023년 10월 13일 | 화성동탄 영구임대주택 (108호) 입주자격완화 대기자 모집 |
2023년 03월 29일 | 화성시 동탄지역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화성동탄 영구임대주택 (108호) 입주자격완화 대기자 모집 (동탄2 A6, A24, A77-2, A4-2블록)
금회 모집공고에 의해 계약체결 후 입주시 장기임대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의 모든 예비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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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1. 자격완화 내용
동호지정계약 | 소득 및 총자산 배제 | 선(先) 계약 후(後) 검증 |
▪ 금회 입주대기자 선정은 공급대상 호수에 한하여 입주대기자 지위를 유지하며 공급대상 호수의 계약이 만료되면 대기자의 지위는 상실됩니다.
▪ 대기 순번 추첨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체결을 진행 합니다.
※ 4개 블록 중 본인이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
▪ 자격 기준인 소득 및 총자산은 배제합니다.
▪ 선(先) 계약 후(後) 검증 방식으로 계약체결 이후 자격 검증을 진행 적격 대상자에 한해 입주가 가능합니다.
※ 先계약 체결 이후 입주자격 (무주택)을 검증하여 부적격자로 확정된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지되며, 계약 해지시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 (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화성시 또는 화성시 연접지역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안산시, 평택시) 거주자 중 성년자 (만19세)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불법전대자는 신청할 수 없음
3. 신청방법
▪ 화성 동탄2 A4-2블록 (2단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 하시면 됩니다. (현장 접수만 가능)
• 접수 장소 : 화성동탄2 A4-2블록 (2단지) (화성시 동탄영천로108-10) 내 주민자치식당
• 접수 기간 : 2023.10.24.(화) ~ 10.26.(목) (10:00 ~ 16:00, 12:00 ~ 13:00 제외)
4. 선정절차
▪ 청약접수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현장 접수만 가능 합니다.)
▪ 대기자 발표 후 대기 순번을 확인합니다.
▪ 대기 순번에 따라 동호 지정 안내문을 받은 분은 지정된 날에 화성동부권주거지원종합센터에 방문하여 동호 지정 및 계약체결을 진행합니다. (시작 시간 10분전 도착요망)
• 업무진행자가 해당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 순번 대기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부여받은 대기 순번의 자격은 상실 됩니다.
※ 추후 미계약 동호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자격 검증 후 적격 자격자로 확정 된 후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합니다.
5. 입주지정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자격검증 및 소명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2개월이 입주지정기간입니다.
※ 입주안내는 입주 적격자에 한 해 추후 개별통보 합니다.
※ 자격검증 및 소명기간 내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 불가 합니다.
6. 재계약
▪ 최초계약 (2년) 이후 1회차는 연장 계약이 가능하며, 2회차 연장계약은 예비자가 없는 경우 연장계약이 가능하며, 3회차 연장은 예비자가 없는 경우 연장계약이 가능하나 소득 초과에 따른 할증이 적용되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3회차 갱신계약 시점 연장계약조건 (소득 및 총자산 , 무주택) 충족시 연장계약 가능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7. 추진일정
▪ 추진일정
▪ (추첨내용) 대기자 순번결정
※ 대기자 순번추첨에 참관을 원하는 분은 화성동부권주거지원종합센터 (031-831-2413, 2439)로 사전에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관인원은 선착순으로 접수함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8. 기타유의사항
▪ 이 주택의 입주대기자 모집공고일은 2023.10.13.(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3.10.13.)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금회 모집대상 호수에는 일반공급 동호와 주거약자용 및 고령자용 동호가 포함되어 있으며 동호 지정 시에는 구분 없이 지정 가능합니다.
▪ 동호 지정시 금회 공급하는 4개 블록 중 본인이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 금회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업무 처리절차입니다
▪ (계약무효)
• 입주자격 검증 (무주택)하여 부적격자로 판정 될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선(先) 계약 후(後) 검증 계약 체결로 인해 계약체결 후 중복 신청이 확인된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관람) [견본주택관람은 2023.11.07.(화) ~ 11.08.(수) 매일 10:00 ~ 16:00까지 가능합니다] (12:00~13:00 제외)
• (A6블록) 23B형 : 121동 107호
• (A24블록) 26B형 : 421동 301호
• (A77-2블록) 26A1형 : 3501동 102호
• (A4-2블록) 22B형 : 231동 505호, 27B-1형 : 231동 111호
※ 주택 관람시 세대 내 기물, 마감재 등이 파손될 경우 관람자가 손해배상 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준비사항)
• 계약금 80만원 ‣ 계약시 개인별 부여된 가상계좌에 입금 (현장 현금수납은 불가)
• 구비서류 일체 ‣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계약시 구비서류] 참조
•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서류지참 (신청자 본인 발급분 인감증명서, 신청자 인감도장, 각각의 신분증)
▪ (동호지정 시 유의사항)
• 계약 처리절차
• 동호지정 시작시간 내에 지정장소에 입장하여 동호지정순번 확인 후 최상위 순번부터 호명하여 잔여세대 중 원하는 동호를 지정 후 계약체결 합니다.
•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 및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에는 잔여세대가 남아 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업무진행자가 해당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 순번 대기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부여받은 대기 순번의 자격은 상실 됩니다.
•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자 명의로만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및 공동명의 계약불가)
• 금회 모집대상 주택의 계약이 완료되면 공급이 종료되며 후순위 대기 순번의 자격은 상실됩니다.
▪ (기존 공공임대 주택명도)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계약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급에 신청한자가 임대차 계약기간 중 수급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정된 경우 수급자 등에게 적용하는 임대조정을 적용합니다(수급자 적용임대조건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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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대상 주택
① 동탄2 A6블록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24가길 27 (영천동 651-608, 동탄2LH1단지A6블록아파트), 216호, 2018.02
② 동탄2 A24블록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4길 101 (영천동 722, 동탄2LH4단지아파트), 600호, 2015.12
③ 동탄2 A77-2블록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10길 30-23 (산척동 748, 동탄2LH35단지아파트), 538호, 2020.10
④ 동탄2 A4-2블록 : 화성시 동탄영천로 108-10 (영천동 514-5, 화성동탄2LH2단지아파트), 359호,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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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주거약자용, 고령자형 주택은 안전하고 주거약자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임)
※ 금회 모집공고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미계약 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모집하는 것으로 우선공급은 없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발코니는 비주거 공간으로 계약면적에서 제외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및 고령자용 주택에 설치된 편의시설 설치내역입니다
단지 | 편의시설 설치내역 |
동탄2 A6(주거약자용) | 현관·욕실·복도 손잡이, 미닫이 욕실문, 욕실 내 비상콜, 심야안전센서 벽부등 |
동탄2 A24(고령자형) | 현관·욕실 손잡이, 높이 조절식 세면대, 미닫이 욕실문 |
동탄2 A77-2(주거약자용) | 현관·욕실 손잡이, 욕실 내 비상콜 |
동탄2 A4-2(주거약자용) | 현관·욕실 손잡이 |
■ 임대조건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대기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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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 10. 13.) 현재 화성시 또는 화성시 연접지역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안산시, 평택시) 거주 성년자 (만19세)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 (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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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및 공급일정, 세부절차
※ 2차 공급 후 잔여세대 및 대기순번이 있을 경우 소진시까지 계속 추진하며 세부일정은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 금회공급 대상호수 소진시 후순위 대기자의 지위는 소멸 합니다.
■ 동호지정 계약 시 유의사항
•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 동호지정 계약일시에 시작 시간 10분전 도착하여야 합니다.
*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선택)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업무진행자가 해당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청약접수·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 순번 대기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 동호 지정 후 계약금 납부 계좌를 부여 받은 후 계약금을 납부 합니다.
※ 계약금 입금확인 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당일 입금확인이 불가한 경우, 계약 및 지정된 동호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계약금 납부 확인 후 구비서류를 지참 계약체결을 진행 합니다.
※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 계약금 입금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며 해당 동·호를 계약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금 입금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후 해지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계약금은 단지 및 형별 구분 없이 80만원이며, 현장에서 안내드리는 계좌로 입금 (계약자 본인성명으로 입금) 해야 하며, 현장수납은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 (주택소유여부)을 검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되며,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 (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단순변심 해지는 위약금 부과)
• 금회 모집은 먼저 계약을 하고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선계약 · 후검증 계약자 확약서’와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확약서 양식은 본 공고 기타 첨부파일 참조)
• 기존 임대계약자 및 예비입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동 계약체결 이후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입주안내는 입주 적격자에 한 해 추후 개별통보 합니다.
• 계약 이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관람 시 세대 내 기물, 마감재 등이 파손될 경우 관람자가 손해배상 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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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1. 공통
구비서류 | 비고 | 부수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붙임 신청서 작성 | 1통 |
신분증 | 신청자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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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구비서류
• 계약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동부권주거지원종합센터 (화성시 메타폴리스로53, 스타플라자 4층)
• 계약시 구비서류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같은 날 이루어지니 방문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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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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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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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및 장애인 등 주거약자용 주택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고령자 (65세 이상인 사람)와 장애인 등 주거약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안전기준과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도록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주거약자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아래의 자
① 65세 이상인 사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단지별 주거약자용 및 고령자용 주택에 설치된 편의시설 설치내역입니다
단지 | 편의시설 설치내역 |
동탄2 A6(주거약자용) | 현관·욕실·복도 손잡이, 미닫이 욕실문, 욕실 내 비상콜, 심야안전센서 벽부등 |
동탄2 A24(고령자형) | 현관·욕실 손잡이, 높이 조절식 세면대, 미닫이 욕실문 |
동탄2 A77-2(주거약자용) | 현관·욕실 손잡이, 욕실 내 비상콜 |
동탄2 A4-2(주거약자용) | 현관·욕실 손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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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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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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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문의처 |
화성동부권주거지원종합센터 031-831-2413, 2439 (평일 09:00 ~ 18:00, 12:00 ~ 13:00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