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화성동탄 영구임대주택, 동탄2LH4단지, 동탄2LH1단지A6블록, 동탄2LH35단지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모집공고에 의해 계약체결 후 입주 시 장기임대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의 모든 예비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1 of 14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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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of 14화성동탄 영구임대주택 (151호) 입주자격완화 대기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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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안산시, 평택시) 거주자 중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소득 요건 배제 |
자산기준 | 자산 요건 배제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상은 주차 등록이 불가 |
선정방법 | 선(先) 계약 후(後) 검증 동호지정계약 |
신청방법 | 현장방문 접수 |
03 of 14청약일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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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1. 15. (금) |
신청 접수 | 2024. 11. 26. (화) 10:00 ~ 11. 27. (수) 16:00 |
대기자 순번추첨 | 2024. 12. 03. (화) 10:00 |
대기자 순번발표 | 2024. 12. 04. (수) 15:00 |
1차 안내문 발송 (1 ~ 449) | 2024. 12. 06. (금)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1 ~ 40) | 2024. 12. 16. (월) 10:00 ~ 12:00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41 ~ 100) | 2024. 12. 16. (월) 13:00 ~ 17:00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101 ~ 140) | 2024. 12. 17. (월) 10:00 ~ 12:00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141 ~ 220) | 2024. 12. 17. (월) 13:00 ~ 17:00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221 ~ 260) | 2024. 12. 18. (월) 10:00 ~ 12:00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261 ~ 340) | 2024. 12. 18. (월) 13:00 ~ 17:00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341 ~ 380) | 2024. 12. 19. (월) 10:00 ~ 12:00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381 ~ 449) | 2024. 12. 19. (월) 13:00 ~ 17:00 |
2차 안내문 발송 (450 ~) | 2024. 12. 23. (월)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450번부터) | 2024. 12. 30. (월) 10:00 ~ 17:00 |
① 2차 공급 후 잔여세대 및 대기순번이 있을 경우 소진 시까지 계속 추진하며 세부 일정은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② 금회공급 대상호수 소진 시 후순위 대기자의 지위는 소멸합니다.
04 of 14건설위치
단지명 | 주소 | 입주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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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 A24블록 (4단지) | (18473)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4길 101 (영천동722) 동탄2LH4단지아파트 | 2015.12 |
동탄2 A6블록 (1단지) | (18464) 화성시 동탄대로24가길 27 (오산동 블록1-6) 동탄2LH1단지A6블록아파트 | 2018.02 |
동탄2 A77-2블록 (35단지) | (18504) 화성시 동탄순환대로10길 30-23 (산척동 748) 동탄2LH35단지아파트 | 2020.10 |
05 of 14공급계획


①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배정받은 경우 기 설치된 편의시설물의 철거 및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② 금회 모집공고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재 공급하는 것으로 우선공급은 없습니다.
③ 금회 모집대상 호수에는 일반공급 동호와 주거약자용 및 고령자용 동호가 포함되어 있으며 동호 지정 시에는 구분 없이 지정 가능합니다.
④ 동호 지정 시 금회 공급하는 블록 중 본인이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06 of 1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2025년 3월 이후 계약 시에는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임대조건은 계약 안내문 발송 시 안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③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07 of 14입주자격,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 또는 화성시 연접지역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안산시, 평택시) 거주자 중 성년자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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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 (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①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 1인 중복신청 할 경우 신청한 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08 of 1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 요건 배제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소득 요건 배제
※ 입주 시 아파트 단지 내 차량등록 기준에 따라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상은 주차 등록이 불가합니다.
09 of 14입주자 선정방법
1. 선정방법
동호지정계약, 선(先) 계약 후(後) 검증
① 선(先) 계약 후(後) 검증 방식으로 계약체결 이후 자격 검증을 진행 적격 대상자에 한해 입주가 가능합니다.
② 先계약 체결 이후 입주자격 (무주택)을 검증하여 부적격자로 확정된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지되며, 계약 해지 시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 (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선정절차
① 청약접수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현장 접수만 가능)
② 대기자 발표 후 대기 순번을 확인합니다. (대기 순번은 접수번호가 아닌 대기자 순번추첨을 통해 정해집니다.)
③ 대기 순번에 따라 동호 지정 및 계약체결 안내문을 받은 분은 지정된 날에 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하여 동호 지정 및 계약체결을 진행합니다. (시작 시간 10분 전 도착 요망)
④ 업무진행자가 해당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 순번 대기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부여받은 대기 순번의 자격은 상실됩니다.
※ 추후 미계약 동호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⑤ 자격 검증을 통해 적격 자격자로 확정 된 후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합니다.
※ 대기자 순번추첨에 참관을 원하는 분은 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 (031-831-2435, 2439)로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관인원은 선착순으로 접수함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10 of 14청약 신청방법
화성동탄 영구임대주택, 동탄2LH4단지, 동탄2LH1단지A6블록, 동탄2LH35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동호지정 계약으로 현장방문 신청만 가능
① 현장방문 신청 장소 : 화성동탄1 새강마을 5단지 (화성시 동탄중앙로 99) 내 체육시설 (탁구장)
② 신청 시 준비사항 :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서류 지참 (계약시 구비서류 “대리인 계약 시 추가제출 서류” 지참)
③ 신청서류

11 of 1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같은 날 이루어지니 방문 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통 제출서류

2. 대리인 계약시 추가 제출서류

12 of 14동호지정 계약안내
1. 계약 시 준비사항
① 계약금 : 100만원 ‣ 계약 시 개인별 부여된 가상계좌에 입금 (현장 현금수납은 불가)
② 구비서류 일체 ‣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계약 시 구비서류] 참조
③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서류지참 (계약시 구비서류 “대리인 계약 시 추가제출 서류” 지참)
④ 장소 :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로53 4층 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
2. 동호지정 계약 시 유의사항
①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② 동호지정 시작 시간 10분 전 도착하여야 합니다.
※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선택)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업무진행자가 해당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청약접수·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 순번 대기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③ 동호 지정 후 계약금 납부 계좌를 부여받은 후 계약금을 납부합니다.
※ 계약금 입금확인 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당일 입금확인이 불가한 경우, 계약 및 지정된 동호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④ 계약금 납부 확인 후 구비서류를 지참 계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⑤ 계약금 입금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며 해당 동·호를 계약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금 입금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후 해지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⑥ 계약금은 단지 및 형별 구분 없이 100만원이며, 현장에서 안내드리는 계좌로 입금 (계약자 본인성명으로 입금) 해야 하며, 현장수납은 불가합니다.
⑦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 (주택소유여부)을 검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되며,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 (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단순변심 해지는 위약금 부과)
⑧ 금회 모집은 먼저 계약을 하고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선계약 · 후검증 계약자 확약서’와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확약서 양식은 본 공고 기타 첨부파일 참조)
⑨ 기존 임대계약자 및 예비입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동 계약체결 이후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13 of 14거주기간, 재계약 기준,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갱신 요건을 충족하여 갱신계약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소득·총자산 요건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재계약 가능하며, 재계약 요건 초과 시 아래와 같음
- 소득·총자산 기준 1회 초과시 재계약 허용 (임대조건 할증 X)
- 소득·총자산 기준 2회 초과시 재계약 불가 (단, 예비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 허용, 임대조건 할증 X)
- 소득·총자산 기준 3회 초과시 재계약 불가 (단, 예비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 허용, 소득초과에 따른 임대조건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4 of 14참고, 문의처
1. 참고
영구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입주자격, 임대조건, 선정순위, 우선공급, 임대절차, 금융자산, 소득자산 확인방법, 갱신 재계약, 장애 정도, 소득항목 자료 출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2. 문의처
〈LH 경기남부지역본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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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1670-0003) ▪ 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 031-831-2435, 2439 ※ (평일 09:00 ~ 17:00, 12:00 ~ 13:00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