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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능동 B-1블록 공고 목록 | |
2023년 11월 14일 | 화성능동 B-1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잔여세대 입주자모집 공고 |
2023년 04월 18일 | 화성능동 B-1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잔여세대 입주자모집 공고 |
2023년 01월 20일 | 화성능동 B-1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
화성능동 B-1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잔여세대 입주자모집 공고 (경기도 화성시 서동탄로, 능동 서동탄역 양우내안애아파트)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중인 만19세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게 공급합니다. 다만 소득, 자산, 과거 특별공급 당첨 여부, 청약저축 가입 여부는 불문하며 계약체결 시 특별공급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일반 당첨자로 관리)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2020.09.24.) 및 잔여세대 모집공고 (2023.04.18.) 이후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 건축공정상 계약타입별 및 공간옵션, 선택품목의 추가설치 및 변경이 불가하여, 해약세대의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지정기간 (2023.06.30 ~ 2023.08.28)이 경과한 단지로,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여야 합니다.
금회 공급대상주택 (1세대) : 102동 6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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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하는 화성능동 B-1블록 447세대 중 298세대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및 149세대는 행복주택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 화성능동 B-1블록 내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동호 배정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1.14.(화)이며, 이는 청약자격 (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재당첨제한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3820021이며,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20.09.24.) 잔여세대 추가입주자 모집공고 (2023.04.18.) 이후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 (1호)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화성능동 B-1블록 최초공고 (2020.09.24.)와 잔여세대 추가입주자 모집공고 (2023.04.18.) 기당첨자 및 계약자 (본인 및 세대원) 또는 부적격 당첨 통보받은 자 (본인)는 본 공고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불가하며, 청약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됩니다.
■ 금회 공급주택은 건축공정상 해약세대가 선택한 계약타입별 및 공간옵션, 선택품목의 추가설치 및 변경이 불가하여, 해약세대의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팸플릿 및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되오니 청약 전 세부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 및 사이버 견본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금회 공급 세대는 해약세대가 선택한 계약타입별,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었습니다.
■ 청약신청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 (LH 청약플러스)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단지 브랜드는 ‘서동탄역 양우내안애’입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 및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중복 또는 교차 청약하는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신청자격 | 기본요건 | 주택·소득·자산 등의 자격검증 범위 |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참조)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신청자가 청약 시 직접 입력)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참조) |
※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가 불가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동일순위 (단계) 내 경쟁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3항에 의거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화성시)에 거주한 분이 우선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25조에 의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화성시)에 거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외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초과하지 않은 분)한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1) 모집공고일 (2023.11.14.)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2) 모집공고일 (2023.11.14.)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이 불가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모집공고일 (2023.11.14.) 전일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이라면 과거 해외체류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가능 합니다. (입국일은 해외 체류기간에 포함됨) (4)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5)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단독세대원은 해당 없음)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의3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예비신혼부부에 한함)’는 주택소유여부, 소득기준, 총자산기준, 중복청약, 재당첨제한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 (20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의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되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거주의무가 3년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현장)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판매1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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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최초입주자모집공고 (2020.09.24.) 참조]
■ 개요 :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 (주택매각금액 – 분양금액)의 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 (379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 가입한도 : 4억원 (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 (3년간 조기상환은 원칙적 불허)
■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 (잔금 2 ~ 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 문 의 : HUG 콜센터 (1566-9009)
■ 상세자료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내 [개인상품 – 주택구입자금]의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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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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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공급대상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능동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내 B-1블록
■ 공급대상 : B-1블록 447세대 중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1세대 (전용면적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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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화성능동 B-1블록 (총 447세대) :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10∼20층 6개동 전용면적 60㎡이하 298세대 중 1세대
2. 공급대상
3.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추가선택품목 공급가격
■금회 공급주택은 해약세대가 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었으며, 계약타입별, 기본선택품목, 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1)(2) 계약내역대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주택분양가격 (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1)(2) 계약내역
■ 공간선택 안내 : 최초입주자모집공고 (2020.09.24.) 참조
■ 추가선택품목 (1) 안내 : 최초입주자모집공고 (2020.09.24.) 참조
■ 추가선택품목 (2) 안내 : 발코니 확장
※ 본 단지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 및 추가선택품목 (1)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4. 입주금 납부 안내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 (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 (379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의무 가입해야 하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 (55,000천원)은 받으실 수 없음)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계약이후 잔금완납 시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상기주택은 선납할인 적용 불가)
• 입주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수령)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당해 주택의 소유권은 잔금 완납 후 수분양자에게 이전되며, 완납 후 등기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므로 총주택가격 완납 후에는 법정기한 내에 수분양자가 직접 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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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1. 신혼희망타운 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화성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화성능동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 (화성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지역우선 공급기준
※ 선정 단계별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 시 물량 배분 절차 안내
① 1단계 (우선공급 물량 30%)와 2단계 (잔여공급 물량 70%)에 대한 물량을 우선 배분
② 각 단계별로 위 ‘지역우선 공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화성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각 단계별 가점제 합계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 시 추첨으로 결정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 (2023.11.24.) 후 주택 (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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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갖춘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2. 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갖춘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입주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3호다목에
따라 계약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갖춘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만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4. 입주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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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확인사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주택우선매입, 거주의무 등)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청약 신청전 확인가능한 청약제한사항 |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
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 한국부동산원 주택 청약서비스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 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 (재당첨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당첨제한) | |
3. 주택소유확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전매제한 및 주택우선매입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0.10.15.)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제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 「공공주택특별법」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 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3. 거주의무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57조의2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거주의무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에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4. 재당첨 제한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5.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알려드립니다’ 참조)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처리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단지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부적격처리 됨)
6.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주택형별 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 (소수점 이하 올림)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금회 공급 (공공분양)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차후 재공급하게 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 (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판매1부를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우리 공사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및 당첨자 산정방법’의 2단계 가점제에 따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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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 신혼희망타운 :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청일시 | 2023.11.23.(목) 10:00 ~ 17:00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신청장소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팸플릿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감시간 경과 후 변경 불가)
■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당첨사실이 제출서류 등과 달라 부적격이 발생할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모바일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결과는 2023.11.24.(화) 19:00 이후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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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PC인터넷·모바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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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선택사양품목 결정,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추첨 (공공분양 동·호, 당첨자 선정)
• 추첨 일시 : 2023. 11. 24.(금) 11:00
• 추첨 내용 : 공공분양주택의 당첨자, 예비입주자
• 입주자선정 추첨 참관을 원하는 분은 11.23.(목) 14시까지 신청 (연락처 : 031-250-818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관인원은 선착순(3명)으로 모집함에 따라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체결 안내
■ 공통 안내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1.1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의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셔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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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구 및 단지 여건 등 [최초입주자모집공고 (2020.09.24.)] 참조
■ 기타 지구여건 및 단지여건,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마감자재목록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등은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 (2020.09.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5. 서류제출, 계약장소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서류제출, 계약장소 | |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 |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2023.11.30.(목) 10:00 ~ 17:00 | |
분양문의 및 사이버 견본주택 홈페이지 | ■ 화성능동 B-1블록 상담전용 : 031-250-8181 (평일 10:00 ~ 17:00) |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09:00 ~ 18:00) | |
■ 사이버 견본주택 : [모바일] m.lhnd-b1.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