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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화성남양뉴타운 B-10블록 영구임대주택, 남양뉴타운LH20단지아파트 공고합니다. 입주조건,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차량가액,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서류제출 등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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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남양뉴타운 B-10블록 영구임대주택 공고 목록
[태그] #화성남양뉴타운 B-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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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남양뉴타운 B-10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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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07.26.(월) |
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소득요건 배제 |
자산기준 | 총자산요건 배제 |
차량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없음 |
선정기준 | 배점 → 전입일자 → 세대구성원 수 → 신청자 연령 → 추첨 |
청약신청 | 2024년 8월 6일 ~ 7월 8일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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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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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남양뉴타운LH20단지아파트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중앙로 419 (남양리 2201) |
전용면적(㎡) | 26.65 ~ 26.65 |
총 세대수 | 1,778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2.10. |
① 본 단지는 영구임대주택 (286호), 국민임대주택 (796호), 행복주택 (696호) 혼합단지입니다.
② 금회 모집공고 당첨자는 2025년 2월 입주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③ 이 영구임대주택은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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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① 본 단지 영구임대주택 청약신청 희망 시, 동일 일자에 추가모집 공고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청약신청은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됨.]
②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 가능하므로 공급형별 (26A형 및 26B형 주거약자용)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및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명만 1개 공급형에 신청 가능)
③ 당첨자 공급호수가 0인 경우 (예 : 26A형) 현재 공가가 없는 공급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비자가 대기 중일 수 있으며 해당 공급형에 예비입주자로 신청 · 선정되신 경우 후순위 예비입주자로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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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각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동일하되, 「가」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나」군 (일반 등) 적용구분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금 (임대보증금의 5%)은 계약 시, 잔금 (임대보증금의 95%)은 입주 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③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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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자산 보유기준, 그 밖에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주거약자용 주택 (26B형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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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 주거약자용 주택 (26B형)의 예비자가 소진될 경우 일반형 (26A형) 예비자 중 순번에 따라 주거약자에게 우선 입주 안내 후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주거약자가 아닌 예비자에게 입주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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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요건 배제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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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요건 배제 | 37,080,000 |
① 최초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일반조건을 충족해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자격완화 입주자가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아래 내용에 따르며, 갱신계약 세부 적용기준과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격구분 | 1회차 불충족 | 2회차 불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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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총자산 배제 | 재계약 허용 (임대조건 할증 미적용)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허용 (할증 미적용) |
② 금번 공고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계약하신 분들의 경우 한 차례 (1회차)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 (2회차)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갱신계약 세부 적용기준은 일부 변동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이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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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기준, 배점
1.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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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합산 → 화성시 전입일자가 오래된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추첨 전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우선 선정
2. 배점기준표
① 일반공급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② 주거약자용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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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및 공급일정
1. 공급일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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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 (PC/모바일) | 2024. 08. 06. (화) ~ 08. 08. (목) 10:00 ~ 18:00 |
현장접수 | 2024. 08. 08. (목) 10:00 ~ 18:00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4. 08. 16. (금) 17:00 이후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 제출 | 2024. 08. 19. (월) ~ 08. 23. (금) |
당첨자 발표 | 2024. 12. 12. (목) 17:00 이후 |
계약체결 (전자계약) | 2024. 12. 23. (월) ~ 12. 26. (목) 10:00 ~ 17:00 |
계약체결 (현장계약) | 2024. 12. 23. (월) 10:00 ~ 17:00 |
2. 신청방법
화성남양뉴타운 B-10블록 영구임대주택, 남양뉴타운LH20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접수로 가능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서류 제출방법은 등기우편으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현장접수 가능합니다.
② 수정, 취소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
③ 현장접수 :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에 한함
※ 현장접수 장소 : LH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 현장접수 시 장시간의 대기 및 혼잡이 예상되므로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3.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으로 제출
① 등기우편발송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화성남양뉴타운 B-10블록 영구임대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 13637, 봉투 겉면에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 반드시 기재)
※ 분실 등의 우려로 일반우편 또는 방문 서류제출은 불가합니다.
※ 등기우편은 2024. 08. 23. (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② 현장 신청자 : 현장 접수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기간이 없으며,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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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및 첨부파일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4.07.26)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 O ), 123456-1****** ( X )
1. 공통 제출서류
2. 배점 등 관련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철거민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이주자)은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통보 명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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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1. 입주대상자 발표
① 인터넷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② ARS (☎ 1661-7700)
③ 순위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2. 계약안내
※ 현장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전자계약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안내 예정)
① PC 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② 모바일 계약체결 : 부동산 전자계약 앱
③ 현장 계약 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현장계약 일정 및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한해 개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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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영구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입주자격, 임대조건, 선정순위, 우선공급, 임대절차, 금융자산, 소득자산 확인방법, 갱신 재계약, 장애 정도, 소득항목 자료 출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2. 문의처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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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및 관련자료 | ▪ 전용상담 : 031-250-8197, 8201 (※ 임시번호로 2024.8.8까지만 상담가능, 이후 연결불가)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1670-0003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집찾기 |
당첨자 ARS |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인터넷 청약 | ▪ P C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 (App) 설치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