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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남양뉴타운 B-10블록 영구임대주택 공고 목록
[태그] #화성남양뉴타운 B-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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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남양뉴타운 B-10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 [※중복신청불가] 2023.04.06.(목)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하는 화성남양뉴타운 B-10블록 국민임대·영구임대는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므로,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1세대 2개 주택 신청 또는 1세대 1개 주택 2개 공급형 신청 등 전부 무효처리)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4.06.(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금회 모집은 소득기준을 완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이하)하여 모집합니다.
▪ 소득 완화모집으로 입주한 경우 최초계약 (2년) 이후 1회만 재계약 (2년)이 가능하나, 재계약 만료 시 관련법령에 따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예외 (추가 2년 재계약)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유형별 재계약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갱신계약 가능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PC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 청약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임대주택
– 인터넷 모바일 청약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 인터넷 청약접수는 2023.4.17.(월) 10:00 ~ 4.19.(수) 17:00 까지로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인증서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주거약자용주택 공급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영구임대주택은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영구⟷영구)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분양권․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당첨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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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중앙로 419 LH 20단지 영구임대주택 286호
※ 주택단지별 주변환경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의사항]의 지구 및 단지특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대상
• 금회 모집공고는 직전 입주자 모집공고 (2022.05.06.) 이후 미계약 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우선공급은 없습니다.
• 본 단지는 영구임대주택 (286호), 국민임대주택 (796호), 행복주택 (696호) 혼합단지로 본 공고문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이며, 국민임대주택 신청 희망 시 별도 공고문 (2023.04.06. 추가모집 공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 영구임대주택 청약신청 희망 시, 동일일자에 추가모집 공고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청약신청은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주택형별 (26A형 및 26B형 주거약자용) 중복 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기존 입주자(계약자)의 해약이 발생될 경우 금회 모집 당첨자 수는 증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한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형별 평면도(구조)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첨부된 팸플릿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기간(‘23.8.28~9.27)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26B형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2002동 전체 (필로티 일부세대 제외)에 배정되어 있으며 모집정원 미달 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신청자격」,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 방법」 및 「편의시설 설치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자로 선정될 경우 공가발생시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자도 계약자와 동일하게 입주자격 검증 절차를 거친 후 입주자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예비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임대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4.06.) 현재 기준이며, 예비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각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동일하되, 「가」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나」군 (일반 등) 적용구분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주거약자용주택 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임대보증금의 5%)은 계약 시, 잔금 (임대보증금의 95%)은 입주 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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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 (청약신청) 인터넷 PC (LH청약센터 접속) 또는 인터넷 모바일 (“LH청약센터” 앱(App) 설치)로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청약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4월 19일(수)은 17시 전까지)
• (현장접수)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아래의 장소에서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현장접수일자 : 2023.4.19(수) 10시 ~ 16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장소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출구)
– 신분증,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공고문 「제출서류」 참고, 서류 미지참시 접수 불가)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하며, 현장접수 장소는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청약신청, 서류제출, 현장접수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청약 신청방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후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3.4.26.(수)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PC :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클릭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 [2023.4.27.(목) ~ 5.2.(화)]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문 「제출서류」를 참고하셔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2023.5.2.(화) 우체국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함)
– 서류제출 시 필수제출서류를 누락하거나, 미기재 사항 등 부적격 사항 발생 시 청약신청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배점기준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별도 서류제출 요청없이 배점 삭제되오니,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도 있으며, 일정 변경 시 LH청약센터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됩니다.
• 상기 일정은 정부의 소득 및 자산검색 결과에 따라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이 다소 변경(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센터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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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4.6.)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자산 보유기준, 그 밖에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하여야 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26B형)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신청자 (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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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방법
※ 공급 자격 해당 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서
■ 배점기준표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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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공급 대상자) 아래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완화모집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모집공고일 기준)
■ 경쟁 시 입주자선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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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등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유의사항
■ 인터넷 (PC) 청약접수 방법 [청약기간 : 2023.4.17.(월) 10:00 ~ 4.19.(수) 17:00]
■ 인터넷 (모바일) 청약접수 방법 청약기간 : [2023.4.17.(월) 10:00 ~ 4.19.(수) 17:00]
■ 현장 청약접수 방법 [청약기간 : 2023.4.19.(수)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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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3.4.26.(수) 17:00 이후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PC :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클릭
– 모바일 : “LH청약센터“ 앱(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문 서류제출은 불가하며, 등기우편 외 방법 (예. 일반우편, 택배 등)으로는 접수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기간 : 2023.4.27.(목) ~ 5.2.(화) (2023.5.2.(화)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 됨)
※ 서류제출방법 : 등기우편으로 제출 (등기우편 외 방법은 모두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공고문 「제출서류」 및 LH 청약센터에 게시될 서류제출안내문 확인하여 제출
※ 우편발송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남양뉴타운 B-10블록 영구임대 담당자 앞 (우편번호 13637, 봉투 겉면에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 반드시 기재. (예. 홍길동/30021/2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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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4.6.) 이후 발급분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관 문의 후 미리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 O ), 123456-1****** ( X ) ※ 서류 제출시점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시점에 등기우편 제출 (현장 신청자) 청약신청시 제출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공통 제출서류
■ 배점 등 관련 증명서
※ 철거민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이주자)은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통보 명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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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발표일 : 2023.7.26.(수) 17: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우리 공사임대주택을 포함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 계약 안내 (‘1. 전자계약’ 또는 ‘2. 현장계약’ 중 선택)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전자계약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입금계좌 및 계약 상세절차 등)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안내 예정)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1. 전자계약 [계약기간 : 2023.8.8.(화) 10:00 ∼ 8.10.(목) 17:00 ]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2. 현장 계약 [계약기간 : 2023.8.10.(목)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13:00 제외)]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위험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전자계약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만65세 이상 고령자 등 전자계약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현장계약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현황에 따라 현장계약 일정은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계약만 가능합니다.
• 계약금 입금 후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현장 계약기간 내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서류미비시 계약불가)
※ 현장계약장소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경기남부지역본부, 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출구)
※ 현장계약기간 : 2023.8.10.(목) 10:00 ~ 16:00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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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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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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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 1600-1004, 1670-0003 (평일 09:00 ~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