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홍성남장4 국민임대주택, LH홍성남장천년나무4단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저축으로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해당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01
of 13
홍성남장4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
주택명 | LH 국민임대 12월 통합정례 예비입주자 비수도권 모집 |
주택관리번호 | 2024 – 000717 |
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소득요건 배제 |
자산기준 | 자산요건 배제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전용면적 50㎡미만주택〉 ① 1순위 : 충남 홍성군 ② 2순위 : 충남 서산시, 예산군, 청양군, 보령시 〈전용면적 50㎡이상주택〉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 |
선정기준 | 순위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방문접수, 등기우편 |
02
of 13
청약일정
구분 | 날짜 |
---|---|
모집공고일 | 2024. 12. 16. (월) |
신청접수 (인터넷, 모바일) | 2025. 01. 07. (화) 07:00 ~ 23:00 |
신청접수 (현장접수) | 2025. 01. 07. (화) 10:30 ~ 15:00 |
인터넷/모바일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1. 22. (수) 17:00 이후 |
인터넷, 모바일 서류제출 기한 | 2025. 02. 05. (수) 까지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2025. 03. 27. (금) 17:00 이후 |
03
of 13
LH홍성남장천년나무4단지아파트
주택단지 | 내용 |
---|---|
단지명 | LH홍성남장천년나무4단지아파트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중로 37 (남장리 596) |
전용면적(㎡) | 26.69 ~ 43.76 |
총 세대수 | 356 |
난방방식 | 개별가스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16.12. |
관할사무소 | 내용 |
---|---|
사무소명 | LH 충남북부권 주거복지지사 |
우편번호 | 32585 |
주소 | 충남 공주시 신관로 38, 주원빌딩 3층 |
신청문의 전화번호 | 1600-1004, 1670-0003 |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단지별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04
of 13
모집대상 주택
![홍성남장4 국민임대주택 모집대상 주택 홍성남장4 국민임대주택 모집대상 주택](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4/12/홍성남장4-국민임대주택-모집대상-주택.webp)
![홍성남장4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홍성남장4 국민임대주택 평면도](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4/12/홍성남장4-국민임대주택-평면도.webp)
①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되며, 단지별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②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 (고령자, 장애인)으로서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거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5
of 13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홍성남장4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홍성남장4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4/12/홍성남장4-국민임대주택-임대조건.webp)
①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③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6
of 13
입주자격,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 성년자
「민법」상 성년자 (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 (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3.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 |
---|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07
of 13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홍성남장4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요건 배제
2. 홍성남장4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총자산요건 배제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출산자녀 수 | 자동차가액 |
---|---|
1명 | 4,079만원 |
2명 | 4,450만원 |
08
of 13
입주자 선정순서, 선정방법, 순위, 배점기준
1. 선정순서
전용면적 | 입주자 선정순서 |
---|---|
일반 | 순위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추첨 |
주거약자 |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합산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추첨 |
2. 면적별 선정방법, 순위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전용면적 50㎡ 미만주택 순위 |
---|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남 홍성군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남 서산시, 예산군, 청양군, 보령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전용면적 50㎡ 이상주택 순위 |
---|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3. 배점기준
![국민임대주택 배점기준 국민임대주택 배점기준](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4/05/국민임대주택-배점기준.webp)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
of 13
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홍성남장4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홍성남장4 국민임대주택, LH홍성남장천년나무4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방문,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①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②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현장방문 신청 장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중로 37 홍성남장(4)아파트 관리사무소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방문접수, 등기우편 접수
① 현장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장소 : 관할 지사 및 관리사무소
※ 등기우편의 경우 우체국 소인 일자가 본 공고문 지역별 일정표상 서류제출 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유효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일반우편은 분실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현장 신청자 :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0
of 13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1. 기본서류
![국민임대주택 기본서류 13 국민임대주택 기본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4/12/국민임대주택-기본서류-13.webp)
2.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1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4/12/사회취약계층-입증서류-1.webp)
3.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서류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6/현장방문-신청자-구비-서류.webp)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1
of 13
당첨 발표, 계약안내
1.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낙찰 결과조회
2. 계약안내
①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③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⑤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⑥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전자계약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①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③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4. 현장계약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현장 계약 공통서류 현장 계약 공통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4/국민임대주택-현장-계약-공통서류.webp)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사실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2
of 13
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
---|---|---|
10%이하 | 100% | 110%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13
of 13
참고, 문의처
1. 참고
국민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대전충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