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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4-2M2 행복주택, 새나루마을12단지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모집은 신청자가 신청기간에 신청 후 선계약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날짜에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당일 계약체결 이후 입주자격 검증 절차가 진행되는 先(선)계약 後(후)검증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자격 적격자에 한하여 10월 이후 입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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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4-2M2 행복주택 공고 목록
[태그] #행정중심복합도시 4-2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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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4-2M2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선계약 후검증)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북로, 집현동 새나루마을12단지아파트)
■ 신청 및 입주자 선정 절차
• 선계약을 체결한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격검증이 진행되며, 자격 적격자에 한하여 10월 이후 개별입주안내 예정입니다. 다만,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입주 시기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행복주택 입주자격(아래 대상계층 및 무주택·소득·자산 등)을 충족한 자
• 산업단지근로자 :
–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연접지역 (대전광역시, 청주시, 천안시, 공주시)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사람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대전광역시, 청주시, 천안시, 공주시)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있는 업무 종사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재직중이거나 예술인이거나 퇴직 후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공지 및 유의사항
• 이 주택의 모집공고일은 2023.06.01.(목)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입주자 선정과정에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 합니다.
• 신청 기간 (6.14 10:00 ~ 6.16 17:00)에 신청한 신청자에 한하여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하며 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자만 지정된 일자에 동호지정·선계약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을 달리 적용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잔여 동호수 (공가 호수)는 하자 보수 등으로 일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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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조건
행정중심복합도시 4-2生 M2블록, 세종시 집현북로 52 (집현동 422) 새나루마을12단지아파트
• 금번 공급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의한 산업단지 또는 같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입니다.
• 산업단지근로자 중 청년 계층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임대조건은 청년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순번부여대상자수 만큼 대상자를 선정하여 순번을 부여하며, 신청자수가 순번부여대상자수를 초과하면 경쟁으로 인하여 탈락할 수 있습니다. 부여받은 순번순으로 정해진 일자에 동호지정 및 선계약을 시행합니다. 순번을 부여 받았으나 잔여동호가 모두 소진될 경우 동호지정·선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평형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21A형의 주택에는 냉장고, 가스레인지, 냉장고장, 책상 (선반포함), 주방가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26B)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벽면 안전봉 등)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주차장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며,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10월 이후 전환이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기본임대조건에서 보증금 증액 (임대료 감액)시에는 연이율 6%, 보증금 감액 (임대료 증액)시에는 연이율 2.5%의 전환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자격검증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입주안내 예정입니다. (10월 이후 입주 예정)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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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아래의 순위에 따라 추첨함
순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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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 또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 산업단지 근로자 |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단지 근로자 계층 |
추첨 |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 계층 |
1. 산업단지 근로자
2. 대학생 계층
3. 청년 계층
4.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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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입주시기는 2023년 10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으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 등에 따라 다소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신청 전 반드시 확인] • 동호순번 진행 유의사항 - 6.22.(목) 17시 이후 LH청약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주택형별 동호지정 순번이 발표되며, 순번별 동호지정·선계약 일자가 상이하오니 본인 순번의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6.27 ~ 30 일자 중 하루) - 본인 순번에 부합하는 동호지정 일자에 지정된 시간까지 도착하여 서명부에 날인을 하여야 하며, 지정된 시간부터 순번순으로 동호지정을 시행합니다. [예시 : 순번 1~35는 6.27.(화) 9시부터 동호지정 시작 / 순번 36~70은 6.27.(화) 10시부터 동호지정 시작] - 해당순번 호출시 3회 이상 호명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지체없이 후순위 순번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지난 순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늦게 도착한 경우 동호지정이 모두 끝난 후 기회 부여) - 한번 선택한 동호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계약 또는 계약을 포기한 동호는 익일에 재공급합니다. - 신청자는 동호지정 이후 본인이 지정한 동호에 한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도중 기물파손 등 해당 주택에 대한 훼손 사실이 확인될 시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계약체결은 동호를 지정한 당일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 잔여 동호는 ① 순번 발표일 17시 이후, ② 동호지정 1회차 (6.27) 18시 이후, ③ 동호지정 2회차 (6.28) 18시 이후, ④ 동호지정 3회차 (6.29)에 각각 게시합니다. [잔여동호 확인방법 :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 → 분양·임대정보 → 공지사항 클릭] - 동호를 선택하였으나 단순 변심 등으로 계약체결을 진행하지 않은 고객은 금번 모집의 계약 포기의사로 간주합니다. • 동호지정 장소에 본인 불참으로 대리인이 방문한 경우 대리인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상계층, 무주택, 소득, 자산기준 등)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2023년 10월 이후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자격검증 기간 등으로 인하여 입주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10월 이후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대상자는 60일의 입주지정기간이 부여되며, 입주안내를 받았으나 입주를 하지않고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우리공사가 입주안내를 시행하기 이전 또는 자격 부적격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불합니다. • 동호지정 후 ① 계약금납부사실확인, ② 제출서류가 완비되어야 하며, 미비시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 및 현장 청약 방법
■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 (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 (PC·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023.6.14 10:00 ~ 2023.6.16 17:00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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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6.1)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본인만 해당)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공통 제출서류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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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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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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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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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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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없음)
※ 고령자 단독 거주 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주시 별도 신청 필요)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욕실출입문 규격확대”는 신청단지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신청 주택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안내 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권주거지원종합센터〉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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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 1670-0003 |
당첨자 ARS | 1661 – 7700 |
인터넷 청약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청약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