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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4-1M4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입주자 모집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반곡동 수루배마을 8단지 아파트)
행정중심복합도시 수루배8단지 (4-1M4블록) 공고 목록 | |
2023년 06월 22일 | 행정중심복합도시 수루배8단지 (4-1M4블록) 국민임대 입주자격완화 입주자 모집 |
2023년 06월 22일 | 행정중심복합도시 수루배8단지 (4-1M4블록) 영구임대 입주자격완화 입주자 모집 |
※ 본 단지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혼합단지입니다. 동일자로 공고 (2023.06.22일 공고)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4-1M4블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영구·국민 중 택1), 중복신청으로 확인된 경우 모두 무효처리 (당첨자 발표 시 제외처리, 계약대상자 제외처리, 계약해지 등) 됩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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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6.22.(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모집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보유기준 및 그 밖에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확인)
▪ 소득 완화모집으로 입주한 경우 최초계약 (2년) 이후 1회만 재계약 (2년)이 가능하나, 재계약 만료 시 관련법령에 따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예외 (추가 2년 재계약)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유형별 재계약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갱신계약 가능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 문의처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상담 · 안내 | LH콜센터 ☎ 1600-1004 / ☎ 1670-0003 평일 9~18시 (※ 점심시간 12 ~ 13시 제외) |
소명접수 · 계약체결 | LH세종특별본부 임대상담실 ☏ 044) 905-2233 (※ 소명접수/계약기간 한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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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행정중심복합도시 4-1M4블록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546 (반곡동, 수루배마을 8단지))
• 주택단지별 주변환경 등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의 [유의사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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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 본 단지는 국민/영구임대주택 혼합단지이며, 국민임대주택은 별도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공급합니다.
•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되며, 주거약자에 한해 신청가능합니다. 공고문 10페이지의 [주거약자용주택] 확인
• 금회 모집공고는 최초입주자모집 (2022.02.28.공고) 및 추가입주자모집 (2022.11.23.공고) 후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모집공고일 이후 해약 등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최초 입주개시월은 ‘23.2월이고,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에 한해 개별 입주안내 예정입니다. (2023.11월 입주예정)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 (모집호수의 50%)로 선정·발표하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공가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합니다. 이 경우 계약 및 입주 시까지 상당기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발코니는 비주거 공간으로 계약면적에서 제외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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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등
■ 공급일정 (2023년) ※ 동일자로 공고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4-1M4블록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 (영구·국민 중 택1)
현장 신청접수 (현장 접수 시 서류제출 필요) |
• 공고문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중 일부 누락 시 신청불가) |
※ 현장접수,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현장 업무 처리시간은 점심시간 (12 ~ 13시) 제외입니다.
※ 입주자격 조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입주 일정 등은 연기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LH청약센터 –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LH청약센터를 통한 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24시간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내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신청 기간 이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 LH세종 임대상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LH세종특별본부 1층
※ 계약체결안내문 등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에 한해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접수현황 게시) 신청접수 마감 및 현장접수 집계 이후 LH청약센터 –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 → 상단의 『분양정보』 → 활성창 오른쪽 상단 『공지사항』클릭 → 임대주택 선택
• (인터넷 신청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직접 확인 후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 (미제출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됨)하셔야 합니다.
※ 확인방법 : (PC)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클릭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영구⟷영구)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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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6.22.)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자산 보유기준 및 그 밖에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금회 공급 영구임대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가 신청자격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성년자
–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 (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소득․자산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 부채 : 총자산 산정 시 자산합계금액에서 차감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신청자 (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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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방법 ※ 자격 해당 여부, 배점 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서
■ 배점기준표 (모집공고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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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용 주택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입주대상자) 아래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본 공고문 [신청자격] 에 해당하는 사람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경쟁 시 입주자선정 순서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모집공고일 기준)
※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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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시작일의 오전 10시부터 신청접수마감일의 오후 17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역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 시 공고일 (2023.06.22)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시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방문 신청 : 수급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현장 방문접수로도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 방문신청 일시 : 2023.07.03.(월) ~ 07.07.(금) 10~17시 (※ 점심시간 12 ~ 13시 제외),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
– 구비서류 : 아래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서류 누락 시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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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3.06.22.)이후 발급분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6.22.)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아래 구비서류 중 [양식]은 LH청약센터에 게재된 본 공고의 첨부파일 인쇄하여 사용 또는 접수장소에 비치된 양식 사용
※ 입주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요청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자로 선정되어 계약 시 입주 전에 각서 (소득기준완화 입주자용, 별첨 공사양식), 대기자명단 제외사항 확인서 (별첨 공사양식)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배점 등 관련 증명서 (본인이 청약신청 시 체크한 가점에 대한 아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가점 인정됨)
※ 철거민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이주자)은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통보 명단에 따름
■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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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입주자격 조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입주 일정 등은 연기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발표일 : 2023.10.18.(수) 10: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당첨자 발표는 공사 임대청약시스템 및 ARS (1661-7700)로 본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 (모집호수의 50%)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 계약금 입금계좌 및 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ㅇ 전자계약 〔계약기간 : 2023.10.30.(월) 10:00 ~ 11.01.(수) 17: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ㅇ 현장계약 〔계약기간 : 2023.11.01.(수) 10:00 ~ 17:00 (※ 점심시간 12 ~ 13시 제외)〕
– 현장계약장소 : LH세종특별본부 임대상담실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어진동))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청약신청 이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 세종특별본부 주택판매부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과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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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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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주택성능등급
■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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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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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일부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 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예정입니다.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 대상자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고령자 단독 거주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어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주시 별도 신청 필요)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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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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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문의처 |
․ (소명접수 · 계약체결) LH세종특별본부 임대상담실 ☏ 044) 905-2233 (※ 소명접수/계약기간 한시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