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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4-1M4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입주자 모집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반곡동 수루배마을 8단지 아파트)
행정중심복합도시 수루배8단지 (4-1M4블록) 공고 목록 | |
2023년 06월 22일 | 행정중심복합도시 수루배8단지 (4-1M4블록) 국민임대 입주자격완화 입주자 모집 |
2023년 06월 22일 | 행정중심복합도시 수루배8단지 (4-1M4블록) 영구임대 입주자격완화 입주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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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완화 주요내용 안내
▪ 금회 모집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M4블록 국민임대주택은 당첨자와 예비자를 함께 모집하는 공고로서, 아래와 같이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및 「국민임대주택의 표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입주자격 완화
▪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94조에 따라 재계약을 1회에 한해 허용하며 (소득 이외 다른 요건은 충족해야하며, 소득 초과 시 소득초과비율에 따른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호에 따른 본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며, 할증비율을 적용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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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6.22.(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은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이며, 동일자로 공고 (2023.06.22.공고)하는 4-1생활권 M4블록 영구임대주택에 중복신청은 불가능 (국민·영구 중 택1)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동일한 유형의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빠른 단지의 예비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M4블록 국민임대주택 |
주택관리번호 | 2023000265 |
※ 신청 시 청약은행과 납입인정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인터넷 신청 / 모바일 App명칭 LH청약센터)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분들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현장접수 시 구비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장시간 접수대기와 장내 혼잡이 예상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하기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임대주택
– 청약 신청은 신청 접수시작일 오전 10시부터 접수마감일 오후 5시까지로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독세대주 신청 제한
금회 모집하는 주택은 40㎡ 초과 주택 (전용 46㎡)으로 단독세대주의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자격] 확인)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함
(예)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총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초과 신청 불가
※ 수루배마을 8단지에 관심있는 단독세대주는 동일자로 공고하는 4-1M4블록 영구임대 (전용 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문의 ☎ 1600-1004, 1670-0003 (평일 09:00 ~ 18:00, 12~13시 제외)]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6.22.)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 (자세한 사항은 [신청자격]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분양권․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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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행정중심복합도시 4-1M4블록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546 (반곡동, 수루배마을 8단지))
• 주택단지별 주변환경 등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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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주택 및 임대조건
■ 모집대상 주택
• 금회 모집공고는 최초입주자모집 (2022.02.28.공고) 및 추가입주자모집 (2022.12.01.공고) 후 미계약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당첨자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나뉘어 선정되며, 기존 계약자의 해약 등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최초 입주개시월은 2023.2월이고,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에 한해 개별 입주안내 예정입니다. (2023.11월 입주예정)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 중 804동 102호, 805동 102호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9에 따라 지자체 협의 결과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하였으므로 금회공급에서는 제외하였으며, 해당 가정어린이집은 별도 공고예정입니다.
■ 임대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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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6.22.)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 (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회 모집하는 주택은 40㎡초과 주택으로 단독세대주의 신청이 제한됩니다.
– (예)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초과 신청 불가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 (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합니다.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40㎡초과 신청 불가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150% 완화 대상자 필독 |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호에 따른 본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며, 할증비율을 적용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채 : 총자산 산정시 자산합계금액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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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미만주택)
ⓐ 세종특별자치시, ⓑ 대전광역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충남 공주시에 거주하는자
■ 배점기준
• 1)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모집공고일 (203.06.22.)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2)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 (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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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 공급일정 (2023년) ※ 동일자로 공고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4-1M4블록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 (국민·영구 중 택1)
•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입주 등 공급일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센터 공지사항에 별도 안내됩니다.
• 청약 신청 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경우, 신청당일만 가능합니다. (신청마감일은 17시 전까지)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 또는 인터넷 모바일 (앱 명칭 : LH 청약센터)을 통한 신청이 원칙이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에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LH세종특별본부 1층 임대상담실)가 가능합니다.
• 접수현황 게시 : 신청접수 마감 및 현장접수 집계 이후 LH청약센터-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 → 상단의 『분양정보』 → 활성창 오른쪽 상단 『공지사항』클릭 → 임대주택 선택
• 현장 서류제출 및 현장 계약체결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LH세종특별본부 1층 임대상담실
※ 현장접수,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현장 업무 처리시간은 점심시간 (12~13시) 제외입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18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해당서류들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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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신분증 및 기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 방법
■ 인터넷 (PC) 및 모바일 신청시 유의사항
[청약신청주택] 주택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M4블록 국민임대 , 주택관리번호 : 2023000265
• 신청 가능시간은 해당 접수시작일의 오전 10시부터 접수마감일의 오후 5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역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시 공고일기준 (2023.06.22.)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인터넷 (PC) 및 모바일 신청자께서는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8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 현장방문 신청방법 (만65세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분에 한함)
– 아래 [제출서류 ] 를 모두 구비하여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중 일부 누락 시 신청불가)
▪ 현장접수자 유의사항
• 현장접수자 과다 밀집 시 번호표 배부 후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별도 좌석 없이 장시간 대기하실 수 있고 대기시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접수가능한 재방문 시간을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현장방문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에 가입한 은행명 및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 장애인 등 해당여부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미확인시 순위 확인 또는 배점 부여 불가)
현장접수장소 | |
※ 세종권 주거지원종합센터에서는 관련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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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6.22.)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서류제출 방법
① 인터넷 (PC) 및 모바일 신청자 • 인터넷 (PC) 및 모바일 신청자께서는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8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해당서류들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서류제출 기한 : 2023.07.14.(금) ~ 18.(화) 10시 ~ 17시 (※ 토·일 제외, ※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현장제출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어진동), LH 세종특별본부 1층 임대상담실 •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현장 신청자 • 청약 신청과 동시에 필요 서류 (신청자 신분 확인서류 및 청약신청 구비서류)를 모두 구비해서 현장접수 시 제출
■ 기본 제출서류 ※ 아래 구비서류 중 [양식]은 LH청약센터에 게재된 본 공고의 첨부파일 인쇄하여 사용 또는 접수장소에 비치
■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필요
■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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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2023.10.17.(화) 10시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 당첨자 발표는 공사 임대청약시스템 및 ARS (1661-7700)로 본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 계약안내
ㅇ 전자 계약 〔2023.10.30.(월) 10시 ~ 11.01.(수) 17시〕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현장 계약 〔2023.11.01.(수)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인터넷 사용이 불가하여 온라인계약이 어려운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현장계약장소 (LH세종특별본부)에 내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위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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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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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주택성능등급
■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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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헙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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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 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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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청약문의상담 | |
당첨자 ARS | ☎ 1661-7700 |
인터넷 청약 |
|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
현장 청약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1층 임대상담실 (LH세종특별본부) |
소명접수·계약체결 | LH세종특별본부 임대상담실 ☏ 044) 905-2233 (※ 소명접수/계약기간 한시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