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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붕협동조합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테마형 청년임대주택은 청년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 (한지붕협동조합)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임대운영,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23.02.03) 현재 무주택자 (본인)인 미혼의 청년으로서 소득,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을 확인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2022년도 소득,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변경 (전년도 (2021)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및 22년도 변경 자산ㆍ자동차가액 기준 반영)
• 무주택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입주 자격검증 통과 후 주택소유로 자격요건 상실 시 계약이 취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3개월 내 퇴거 또는 인근 장기미임대주택으로 이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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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붕 부곡 개요 및 현장사진
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낭안길 14 (부곡동 730-14)
②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낭안길 18-1 (부곡동 7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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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일정 : 한지붕협동조합
◉ 임대차계약체결은 LH자격심사 완료 전에 진행됩니다. 단, LH자격심사 결과 적격자로 판명되어야 계약이 최종 확정되며, 입주가 가능합니다. (LH자격심사는 8~10주 소요)
※ 만약 LH자격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해제되며, 계약금은 전액 반환됩니다.
※ 상기 일정은 사업진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시기 등 추후 개별 안내 드립니다.
※ 서류접수 공고 게시 시간부터 16일 자정까지 구글폼 및 이메일 접수 분에 한함 (기한 엄수) 입주신청 누락, 이메일 발송 실패 및 잘못된 이메일 주소로 발송 등의 사유로 기한 외 접수 불가
※ 임대차계약시 원본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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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주택
공급주택 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낭안길 14 (부곡동 730-14) – 부곡 1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낭안길 14 (부곡동 730-14) |
층수 | 지상 5층 (엘리베이터 有) |
기본옵션 | 전기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싱크대, 신발장, 인터넷 및 IPTV (인터넷,TV 사용료는 관리비에 포함) |
공용시설 | 전자레인지, 건조기, 에어컨, 의자, 책상, 컴퓨터, 프린터기 |
관리비 | 50,000원 내외 (항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개별 공과금 (수도, 전기, 가스) 별도 |
공급주택 ②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낭안길 18-1 (부곡동 730-18) – 부곡 2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낭안길 18-1 (부곡동 730-18) |
층수 | 지상 5층 (엘리베이터 有) |
기본옵션 | 전기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싱크대, 신발장, 인터넷 및 IPTV (인터넷,TV 사용료는 관리비에 포함) |
공용시설 | 전자레인지, 건조기, 에어컨, 의자, 책상, 컴퓨터, 프린터기 |
관리비 | 50,000원 내외 (항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개별 공과금 (수도, 전기, 가스) 별도 |
※ 주의사항 ※
① 테마형 청년 임대주택은 LH와 한지붕협동조합의 전대차계약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대출은 은행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위 임대료와 보증금은 최저 금액으로 보증금 증액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③ 입주신청은 2개 주택 중 1순위, 2순위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구조 확인 방법 ※
① 홈페이지 : 주택 둘러보기에서 해당 주택 확인 가능
② 유튜브: 검색창에 “한지붕협동조합”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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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자격 요건
1. 공통사항
□ 테마형 청년 임대 주택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2.03)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의 청년으로서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자격요건
□ 청년 중 아래의 자격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청년이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만 나이가 19세 이상~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직장 재직 여부와 무관 (해당 공고의 경우 1983.02.04 ~ 2004.02.03 출생자 지원 가능)
※ 신청자는 자격요건 중 복수의 자격을 갖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대상 및 제출서류 등이 달라 부적격을 이유로 변경이 불가하므로 재신청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 신청자의 형제, 자매는 가구원 수 산정 및 소득‧자산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모가 이혼한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모 중 1인만 가구원에 포함하여 소득 및 자산 심사 대상이 됩니다.
①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②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 시 등본 분리 전 가장 최근에 함께 거주한 부 또는 (초본을 확인)
③ 등본 분리전 신청자 본인과 부모 모두 함께 거주한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 (혹은 신청자가 선택)하는 부 또는 모
□ 소득기준
※ 일반 ①의 본인 및 부모 : 3인 100% 이하 소득 확인
※ 일반 ①의 본인 및 부 또는 모 : 2인 110% 이하 소득 확인
※ 일반 ②의 본인 : 1인 120% 이하 소득 확인
□ 자산기준
• 소득,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은 각 순위별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 2022년도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기준에 관한 통계청 발표에 따라, 소득 및 자산기준 금액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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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기준
1. 한지붕 협동조합에 입주신청서와 필요서류 제출 후 자기소개서 평가 실시
2. LH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입주신청자 선정 기준 적용
단, 입주신청자는 ‘③항의 입주대상자 자격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 교육점수 20점 + 정성평가 (자기소개서 평가) 점수 + 정량적 평가 (건강보험 납부금액) 점수 = 합산 점수
- 1순위 선정자에게 개별연락 후 계약진행
- 계약취소 호실이 발생할 경우 차기 순위자에게 개별연락
※ 모든 호실의 계약이 완료 될 경우 차기 순위자와 탈락자에게 별도 연락은 하지 않음
※ 예비입주자
- 신청자가 공급 세대 수를 초과할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미계약자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 발생 시 예비 순번대로 공급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순번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 신청한 운영기관 외 타 운영기관의 청년형 사회적주택 (일반형 불가)으로 입주를 희망할경우 입주자격검증은 기존 자료로 대체하며 운영기관별 별도 선정 기준만을 심사하여 입주
※ 단, 기존 예비입주자가 대기하고 있는 호를 제외한 공실에 입주 가능
※ A운영기관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B운영기관 입주를 희망할 경우 A, B기관 모두에 이를 통보하고 두 기관이 협의가 된 경우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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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일정 및 신청 방법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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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검증 등
□ 입주자격 검증
입주자격은 신청유형 (신청유형 세부기준 포함)에 해당하는 자 중 자격요건 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무주택 및 소득, 자산, 자동차가액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해당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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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 02. 03)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공통서류 (신청자 전원 제출)
2. 자격요건별 제출서류 (본인의 자격에 따른 서류 제출)
3. 추가 제출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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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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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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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및 접수처
①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146, 510호 (이앤씨드림타워)
② 지하철 : 영등포구청역 (2, 5호선) 2번 출구 도보 5분소요
③ 주차 : 30분 주차 가능하나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한지붕협동조합 | 02-712-1368 / 010-8788-9566 / oneroof.coop.lh@gmail.com www.한지붕.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