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하동광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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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3.24.(금)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단독세대주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세대구성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40㎡이하만 신청가능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① 신청접수 (온라인) : 2023.04.04.(화) 10:00 ~ 04.06.(목) 17:00
(현장접수) 2023.04.05.(수) 13:00 ~ 16:00
(장소) LH 하동광평 송림마을 관리동 1층 커뮤니티센터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2-4)
②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2023.04.12.(수) 17:00 이후
③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등기우편제출) : 2023.04.17.(월) ∼ 2023.04.21.(금)
[2023.04.21.(금)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일반우편은 접수받지 않습니다.]
④ 입주안내 : 입주자격검증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청약신청을 인터넷/모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 본인이 장애인 또는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인 경우 현장접수도 진행합니다.
– 현장접수 시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확인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 하동광평 1BL 국민임대 |
주택관리번호 | 2023000126 |
▪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분양권․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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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2-4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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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 공급대상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 (70호), 영구임대주택 (10호) 및 행복주택 (20호)가 건설되는 혼합단지입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33B)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자격검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임대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시 잔금 및 전환보증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해당임대조건으로 수정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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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3.24)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 (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타 공사 포함)에 거주중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공급신청 후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해지신청 및 명도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 (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초과 신청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40㎡초과 신청 불가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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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LH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앱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청약신청 내용 변경 (수정 또는 삭제)은 신청 당일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후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3.04.12.(수) 17:00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 선정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PC :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선택 →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선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신청접수가 유효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공고문 [신청서류]를 참고하셔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2023.04.21.(금) 우체국소인이 찍힌 우편까지만 유효함) (봉투 겉면에 ‘하동광평 국민임대 서류제출’이라고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도 있으며, 일정 변경 시 LH청약센터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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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방법
※ 서류제출 방법 (온라인 신청자에 한함)
■ 현장 신청·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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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선정
※ 공급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배점기준표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 (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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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03.24) 이후 발급분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2. 일부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일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3.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4. 신청자격에 맞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기본 제서류
■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추가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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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일 : 2023.07.14.(금)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추첨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 및 동호배정은 LH청약센터, ARS (1661-7700)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입주안내는 등기우편 및 문자메시지로 안내해드립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 시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으로 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받지 못해 계약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자격검증 소요기간에 따라 당첨자발표 및 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안내
ㅇ전자계약 〔계약기간 : 2023.07.26.(수) 10:00 ~ 07.28(금) 17:00〕
• 계약금 입금 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현장계약 〔계약기간 : 2023.07.27.(목) 13:00~16:00〕
• 코로나19 감염 위험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전자계약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고령자 등 전자계약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현장계약을 진행합니다.
• 계약금 입금 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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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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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헙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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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70-0003 (평일 09:00 ~ 18:00) |
접수처 (LH하동광평 송림마을 관리동 1층 커뮤니티센터) |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