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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미사 C3블록 행복주택 공고 목록 | |
2023년 10월 13일 | 하남미사 C3블록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2023년 04월 05일 | 하남미사 C3블록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하남미사 C3블록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01 of 11공고 숙지사항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4.05)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3.04.06 ∼ 2004.04.05)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②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③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1958.04.05이전)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계층 신청자에 한하여 본인 공동인증서와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만)〉를 준비하여 오시면 LH서울동부권주거지원종합센터 (1층)에서 인터넷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신청기간 내 10시~16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02 of 11건설위치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90 (망월동), 하남미사 C3블록 행복주택
03 of 11임대대상 및 조건


※ 구조 및 난방 : 철근콘크리트 (벽식)‧지역난방
• 모집호수는 공가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당첨자의 계약포기·해약 등에 따라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자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및 입주하게 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상당기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주택 16A형에는 냉장고 (소형), 가스쿡탑 (2구형), 책상 및 선반이, 26A형에는 냉장고 (소형), 가스쿡탑 (2구형)의 빌트인 제품이 설치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5 of 11공급일정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고령자계층 신청자에 한하여 공동인증서와 구비서류 〈신분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만)〉를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접수를 도와드립니다. 〈10시~16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 LH서울동부권주거지원종합센터, 1층〉
※ 서류제출대상자발표는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서류제출대상자조회 (임대주택)』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당첨자 발표는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당첨/낙찰자 조회』 및 ARS (1661-7700)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미대상자 및 낙첨자의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 등으로 별도안내 드리지 않사오니, 당첨여부 확인은 상기와 같이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조회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모바일)신청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으로 2023.04.28까지 제출 (소인 (접수도장)분까지 유효함)하여주시기 바라며,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 (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06 of 11입주자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등
■ 입주자 선정절차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 및 현장 청약 방법

■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 (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서류제출 기간 및 방법

07 of 11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04.05)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종료 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o), 123456-1****** (X) ※ 방문 서류제출이 불가합니다.
■ 공통 제출서류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08 of 11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023.07.21.(금) 17:00 이후]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된 예비자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ARS : 1661-7700 → 3번 예비입주자순번조회 → 주민등록번호입력 → 본인확인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주민등록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청약센터 (예비입주자 개인정보변경) 변경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11 of 11참고
■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안내
문의처 | |
인터넷 – LH 홈페이지 | |
당첨자 ARS | 1661 – 7700 |
인터넷 청약 |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 |
약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