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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주시 풍경빌 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일반매각 공고입니다. 금번 공고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 후 일반매각을 위한 것으로 신규 세대가 아니오니 반드시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1 of 12전주시 풍경빌 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일반매각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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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 ※ 주택소유 여부,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과거 당첨사실 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불문 ※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기준 | 없음 |
자산기준 | 없음 |
선정방법 | 동호지정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02 of 12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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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공고일 | 2024. 11. 05. (화) |
사전주택개방 | 2024. 11. 25. (월) 10:00 ~ 16:00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계약대상자) | 2024. 11. 26. (화) 10:00 ~ 16:00 ※ LH 전북지역본부 별관 2층 통합접수센터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계약대상자) | 2024. 11. 27. (목) 10:00 ~ 12. 10. (화) 16:00 ※ LH 전북지역본부 6층 |
03 of 12전주시 풍경빌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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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풍경빌 |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7길 17-1 (효자동1가 161-17) |
전용면적(㎡) | 46.09 ~ 59.69 |
총 세대수 | 27 |
난방방식 | 개별가스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13.11. |
①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민간 건설업체가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우리공사 (LH)가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우리공사에 명도된 주택입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주택의 내ㆍ외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 그대로 공급하므로 신청자는 주택 개방일에 반드시 세대 내부를 확인 후 신청 및 계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분양 후 시설물 (디지털 도어락, 보일러, 도시가스, 샷시,수도, 도배,장판,싱크대,수전, 세대열쇠,전기·전자제품,기타마감재 등)의 미비 및 파손, 노후화, 청소 불량, 누수, 철거 등의 사유로 일체의 하자보수 요구 및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개인사정에 따라 대출규모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택자금조달 (대출 등)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연체 및 계약해지 등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5 of 12분양대금 납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분양대금 ① 계약금 + ② 잔금으로 구성됩니다.
분양대금 납부 계좌번호 : 국민은행 762501-00-016634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1. 계약금
계약 체결기간 내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며, 계약금 납부 이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2. 잔금
잔금 납부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납부 (선납할인 미적용)
①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 후 입주 가능합니다.
② 잔금납부는 별도 고지하지 않으며, 잔금납부기간 내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납부 (계약자명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③ 잔금납부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총 주택가격의 10%)이 발생합니다.
④ 상기 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소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잔금 연체 시 적용 연체이율 : 연 8.5% (추후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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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일할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계산합니다. |
3. 관리비 등 납부
① 입주 잔금 납부가 확인된 세대에 한하여 계약자 본인에게 열쇠가 불출(입주)되며, 입주일 (열쇠불출일 기준)부터 관리비, 화재보험료 등이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미입주 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 부과)
② 추후 관리 방법 변경 등에 따라 관리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06 of 12신청자격
매각공고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
① 1세대 1주택 원칙으로, 1세대 2인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부적격 처리 (1세대는 주민등록등본 기준, 분리 배우자도 동일세대로 간주)
② 주택소유 여부,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과거 당첨사실 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 또는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형제자매 및 자녀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07 of 12주택개방
① 사전신청 : ☎ 063-230-6467, 6203 (사전 예약 후 개방시간 내 세대방문)
② 주택 열람을 희망하실 경우 반드시 주택 개방 사전 예약 일시 내에 사전 예약하셔야 합니다.
③ 개방일시 이외의 날에는 주택방문이 불가하오니 개방일시 내에 주택을 방문하시고, 열람 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 멸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동·호 지정을 완료한 계약대상자에 한하여 당일 계약체결 전 주택을 추가 개방합니다. (대상자에 개별안내)
⑤ 주택 내˙외부 보수 없이 현 상태 그대로 공급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주택 개방일에 현장을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08 of 12신청방법, 선착순 동호지정
전주시 풍경빌 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일반매각 신청방법은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합니다.
LH청약플러스
현장계약만 가능
동호지정 계약 기간 | 동호지정 및 계약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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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 (화) | LH 전북지역본부 별관 2층 통합접수센터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
2024. 11. 27. (수) ~ 2024. 12. 10. (화) | LH 전북지역본부 6층 주거복지사업1팀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
1. 순번추첨 동호지정
① 11. 26. (화) 10:00 이전에 계약장소에 도착한 인원은 도착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 순번으로 간주하며 추첨으로 순번 부여 후 순서대로 동호지정
순번 추첨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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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이전에 도착한 인원이 10명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1번 ~ 10번까지 순번을 부여 후 1번부터 본인이 원하는 동호지정 • 선순번이 지정한 동호는 후순번이 지정 불가하며, 10:00 이후에 도착한 인원은 접수 순서대로 선착순 동호지정 |
② 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 신청자는 지체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순번 호명 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 동호지정 순번을 놓친 경우 동호지정 참가 순번의 마지막 순번 이후로 동호지정 및 계약 가능합니다.
2. 선착순 동호지정
① 11. 26. (화) 10:00 후에 계약장소에 도착한 인원은 10:00 이전 접수된 신청자의 동호지정이 완료된 후 잔여 세대에 대해 접수 순서대로 동호지정
② 11. 27. (수) ~ 12. 10. (화) 동호지정 : 오전 10:00 ~ 11:30, 해당 시간 내에 계약장소에 도착한 인원은 접수명부에 서명 후 잔여 세대에 대해 접수 순서대로 동호지정
※ 계약기간 내에 계약장소를 방문하여 접수명부에 서명 후 동호지정 합니다.
※ 방문 당일에 동호지정과 계약체결을 진행하므로 계약체결 필요 서류 전부를 반드시 구비해 방문하셔야 합니다.
09 of 12계약 시 구비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아래의 계약서류는 매각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미비 시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계약 체결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일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당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of 12계약안내
① 계약절차 : 동호지정 → 선택 동호 주택 열람 → 계약금 입금 (계약자 본인 명의) 및 계약체결
② 납부계좌 : 국민은행 762501-00-016634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 계약자명으로 입금
③ 계약대상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전 당첨된 주택을 열람하며, 계약체결 후 시설물 등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 주택 열람 : 계약체결 전 1회에 한함
④ 동·호 지정을 완료한 계약 대상자는 동·호 지정 당일 16:00 이내에 LH지정계좌에 계약금을 입금 (현장수납 불가)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16:00 이내에 계약금 입금 및 계약체결하지 않은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지정 동·호의 계약유보 등을 요구할 수 없음)
⑤ 계약금 입금 시 계약체결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총 주택가격의 10%)을 공제합니다.
⑥ 계약 시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1 of 12소유권이전등기
① 이 주택은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과세관청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여야 하며,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동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잔금납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며, 등기이전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작성하여 제출 (매수자 대행법무사 → LH)
2.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전달 (LH → 대행법무사)
3.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대행법무사 → 등기소)
※ 소유권이전등기는 반드시 법무사에게 위임하여야 합니다.
③ 등기서류 교부희망일 최소 7일 전 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이 요구되오니 대출실행, 등기신청업무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of 12참고, 문의처
1. 참고
공공분양주택의 일반적인 분양절차,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공공분양주택 공고문의 공통사항인 입주금, 무주택소유여부, 전매제한, 주택우선매입 등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2. 문의처
〈LH 전북지역본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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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 LH 상담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인터넷 | ▪ LH 청약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