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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 공고합니다. 금회 공고는 미계약 및 해약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추가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신청자가 선착순으로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당일 계약 체결하고 계약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先(선)계약 後(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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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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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 공고 목록
[태그] #포항블루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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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 선착순 동호지정 입주자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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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가능 면적 제한 없음 ※ 기간요건 완화 |
소득기준 | 소득요건 배제 |
자산기준 | 자산요건 배제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
순위기준 | 없음 |
선정기준 | 없음 |
청약신청 | 2024년 7월 22일 ~ 12월 03일 |
신청방법 | 현장방문 동호지정 |
서류제출 | 신청 시 서류제출 및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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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공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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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07. 09. (화) |
주택열람 (선택사항) | 2024. 07. 22. (월) ~ 12. 03. (화) |
신청접수 (동호지정 서류제출 계약) | 2024. 07. 23. (화) ~ 12. 03.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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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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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블루동로2길 25 (공당리 산16-1) |
전용면적(㎡) | 21.83 ~ 36.7 |
총 세대수 | 420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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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21형의 주택에는 가스쿡탑 (2구형), 냉장고 (소형) 등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③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연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연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④ 전세전환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계약체결시 전세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시 기본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으로 결정 후 전세조건으로 계약조건 변경 불가함)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대는 입주 후 퇴거시까지 임대조건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전세계약시 거주기간 기본 4년 + 예비자 없을시 2년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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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요건 완화 : 소형 저가주택 허용, 해당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허용
· (소형·저가주택)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 수도권의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해당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자격검증 범위에 속하는 세대원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가능 면적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기간요건 완화
1. 청년 계층
①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②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2.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이거나 9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3. 고령자
65세 이상인 사람
4. 산업단지 근로자
해당 주택건설지역 (포항시) 또는 연접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영천시, 청송군, 영덕군)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근무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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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요건 배제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총 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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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요건 배제 | 3,708만원 이하 |
※ 단, 청년계층 임대조건 부과유형 결정 등을 위해 소득 및 자산 조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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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1. 최대 거주기간
① 금번 공고로 입주자격을 완화 (소득․총자산배제) 및 전세조건으로 계약한 사람의 경우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② 금번 공고로 입주자격을 완화 (무주택요건)하여 계약한 사람의 경우 신청일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2회차까지 재계약을 체결 할 수 있고, 3회차 이후 재계약시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한 경우는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③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고령자 (20년)
2. 재청약 기준
①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근로자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학생 등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근로자는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완화요건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은 1회만 가능 (무주택요건완화는 2회 가능)하며, 재계약 만료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 1회의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할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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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열람
① 장소 : 포항블루밸리 관리사무소 → 지정된 동호 안내
②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4시 (12 ~ 1시는 제외)
※ 공휴일 및 주말 가능
※ 지정된 동호 외 열람불가
③ 견본주택
21A (빌트인) | 26A | 26B (주거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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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604 | 303-606 | 303-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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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서류제출, 계약체결
1. 신청방법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화요일 현장 방문하여 선착순 동호지정 방식으로 당일 신청부터 계약체결까지 진행합니다. 계약금 50만원.
LH청약플러스
① 신청접수 (동호지정) : 2024. 07. 23. (화) ~ 12. 03. (화) 아래의 화요일, 오후 14시 ~ 16시
※ 신청접수 화요일 : 7.23, 8.6, 8.20, 9.3, 9.24, 10.8, 10.22, 11.5, 11.19, 12.3
② 동호지정 및 계약장소 : LH 경북동부권주거복지지사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4, 무진빌딩 3층)
③ 동호지정 (선택) 순번 결정 방법
- 당일 14시 이전 도착자 : 14시에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번 결정 후 순번대로 원하는 동호를 선택
- 당일 14시 이후 도착자 : 도착 순서대로 원하는 동호를 선택
2. 서류제출 , 계약체결
① 계약금 50만원 (신청형별 구분 없음)
② 신청 시 준비사항 (미비 시 신청 및 계약 불가)
- 계약금 50만원 → 입금계좌는 현장에서 안내하며, 현장에서 현금 수납 불가
- 신청서류 일체 → 신청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제출서류 참조
-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 신청자 본인 발급분 인감증명서, 신청자 인감도장, 위임장, 각각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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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접수 당일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2. 공통 제출서류
3.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4. 입주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대상 | 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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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통장 사본 |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 근로자 | 1통 |
혼인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 |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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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