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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청북 B-13블록 산단형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 금회 공고는 최초 모집 (2022.3월) 이후 미계약된 잔여 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 (소득 및 기간요건) 을 완화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모집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평택청북 B-13블록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1.04)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산업단지근로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 (평택시) 또는 연접지역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 안성시, 천안시, 아산시)에 소재한 산업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사람
– 해당 주택건설지역 (평택시) 또는 연접지역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 안성시, 천안시, 아산시)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 [1순위 5년 이내 (【완화조건】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10년 이내 [1순위 7년 이내 (【완화조건】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9세 이하 [1순위 만 6세 이하 (【완화조건】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명칭: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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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 일원 행복주택 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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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 공급대상
• 금회 모집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22.3.31) 후 미계약 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것으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당첨자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나뉘어 선정되며, 기존 계약자의 해약, 계약포기 등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입주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예비순위에 따라 별도 안내하여 계약체결 할 예정입니다. (계약까지 상당시간 소요될 수 있음)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2023년 4~5월입니다. 이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구조 및 난방방식은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및 개별난방입니다.
• 금번 공급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의한 산업단지 또는 같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입니다.
• 일반공급 24형 “산업단지근로자”와 “대학생계층, 청년계층”, 일반공급 36A,36B형 “산업단지근로자”와 “청년계층, 신혼부부·한부모계층”, 일반공급 44A형 “산업단지근로자”와 “청년계층, 신혼부부·한부모계층”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하며, 입주자 선정순서는 공고문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 계층”의 소득유무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산업단지근로자 중 “청년 계층”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임대조건은 “청년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4B형의 경우 2층, 36C형의 경우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24형의 주택에는 가스쿡탑(2구형), 냉장고장, 책상, 반침장 빌트인 제품이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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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 일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LH 청약센터-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명칭 : LH 청약센터)로 가능합니다.
– 접수 마지막 날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모바일) 청약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3. 1. 27(금)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된 분은 반드시 서류제출기간 (2023.1. 30. ~ 2.3.)에 필요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당첨자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P C :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클릭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 서류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2023.2.3(금)의 우체국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아래의 장소에서 현장접수를 진행합니다.
– 기 간 : 23.1.19(목) 10:00 ~ 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장 소 : LH 경기지역본부 1층 대강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
– 신분증과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 (공고문 참고)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 현장 접수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기간이 없으며,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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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산업단지 근로자
2. 대학생
3. 청년 계층
4.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5.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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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등
■ 입주자 선정절차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및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순위 및 신청자의 해당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 청약 방법
■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및 서류제출 방법
■ 현장 접수 방법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에 한함)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3.01.04)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제출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기한에 제출 (현장접수자의 경우 접수시점에 제출) ※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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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2023. 4. 12.(수) 17: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 LH 청약센터 및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 계약 안내
ㅇ 전자 계약 : 2023. 4.24.(월) 10:00 ~ 2023.4.26.(수)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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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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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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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문의처 |
전 화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
당첨자 ARS |
☏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신청접수 |
‧ PC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