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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추가입주자모집공고 (순번추첨 동호지정계약)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2022.08.12.),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2023.01.13.) 및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2023.06.16.) 이후 부적격 당첨 및 미계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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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하는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총 1,167세대 중 778세대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389세대는 행복주택으로 공급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2.15.(금)이며, 이는 청약자격 (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표1>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하며, 순번추첨 동호지정 계약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최초 동호지정 계약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인터넷으로 참여신청 및 순번추첨 후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계약을 실시합니다.
※ 순번추첨 인터넷 참여신청 [2023.12.27.(수) ~ 12.28.(목)] → 순번추첨 및 발표 [2024.01.04.(목)] → 순번 부여자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2024.01.16(화) ~ 01.17.(수)]
※ 순번부여자 계약완료 후 잔여세대는 2024.01.18.(목)부터 2024.01.31.(수)까지 전시관 방문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체결 가능하며, 2024.01.31.(수) 15:00이후 미계약분은 추후 재공급 예정입니다. [계약가능시간 : 10:00 ~ 15: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가 불가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동 규칙 제53조 제10호 의거 계약 후 분양권을 취득하더라도 등기 시까지 취득하신 분양권은 타 지구 주택청약시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은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을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 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전산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세대는 건축공사일정 상 마이너스옵션은 선택불가하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및 추가선택품목 중 일부만 선택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공고문 및 팸플릿은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에는 ‘LH’ 단독 또는 ‘LH+단지별 브랜드‘를 병행 사용할 수 있고, ‘단지별 브랜드’를 단독 사용할 수도 있으며, ‘단지별 브랜드’는 입주 전에 단지특성 및 입주예정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 평택고덕 A-53블록 남서측에 변전소가 위치하고 있어 송전선로 지중화 전까지 임시철탑 및 송전선로가 보이므로 조망 등의 환경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택고덕 A-53블록 서측에 위치한 유보지에 과거 폐기물처리업체의 방치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 정화사업 시행계획으로 환경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LH 평택고덕 주택전시관은 2023.12.15.(금)부터 오픈하며, 팸플릿 열람 및 다운로드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LH청약플러스에서 가능합니다.
■ LH 평택고덕 주택전시관 관람 및 방문 일정 안내
– 평택고덕 A-53블록 견본세대는 단위세대 대표평형인 55A1로 설치되었습니다.
※ 순번지정 계약체결 일정이 변경될 시에는 추후 개별통지예정입니다.
■ 공고일 (2023.12.15.) 현재 평택고덕지구 A-53블록 기 계약자 (본인 및 세대원 포함)는 본 공고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불가하며, 청약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모바일기기에 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복사되어야 하오니,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자의 나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및주택소유 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이 해제되고 입주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 (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 (LH 청약플러스)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 체결 후 무주택여부 등 조회 확인을 위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예비신혼부부에 한함)’는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시행일 (20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2018.12.11.)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되며「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2에 의거 거주의무가 3년 적용됩니다.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 (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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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주택가격이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의무가입 대상인 총자산가격 (379백만원) 이하로,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을 원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개인상품’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 문의 : HUG 콜센터 (1566-9009)
■ 금리 : 연1.3% 고정금리 (최초 모집공고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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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공급대상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일원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53블록
■ 공급대상 :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총 1,167호 중 공공분양 잔여세대 354세대 (전용면적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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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총 1,167세대 중 공공분양 잔여세대 354세대 [전용면적 55㎡]
2. 공급대상
※ 인터넷청약신청은 주택형 (타입) 구분 없이 신청 받으며, 배정받은 순번 (전산추첨)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잔여세대 중 희망하는 동호를 선택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 청약 접수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동별 최고층수 차이에 따른 구조설계상 벽체 두께 차이로 인해 동・호별 형태・면적의 차이가 발생하여, 같은 주택형이라도 A1, A2 (B1, B2) 타입으로 구분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 (㎡)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 주택분양가격 (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 (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 (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4. 발코니 확장 비용
■ 본 단지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 및 추가선택품목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안내
구분 | 계약금 | 잔금 |
금액 | 1,000천원 | 발코니 확장총액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
납부시기 | 계약시 | 입주시 (주택가격 잔금 납부시/입주지정기간내) |
5. 공간선택 및 추가선택품목 안내 (선택불가)
■ 공간선택 (무상) 안내 : 금회 공급분은 공간확장형 선택이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안내 : 금회 공급분은 주방가전만 선택가능하며 기본설치사항은 아래의 “비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안내 : 건축공사일정에 따라 일부품목 (주방가전)만 선택 가능합니다.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팸플릿,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이 설치됩니다.
■ 참고자료 : 주방가전 (하이브리드 쿡탑)
7.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은 계약금, 옵션계약금, 중도금, 잔금, 옵션잔금, 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
• 중도금 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 (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제외)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 (단, 2023.12.31까지 5.5% 한시적 적용, 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 (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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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신청시 확인사항
1.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2.15.) 현재 국내거주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① ~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중복신청하여 한 곳이라도 계약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계약 해제 등) 처리됩니다.
①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 이내 (2024년 12월 15일)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3호다목에 따라 계약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 입주일이 공고일 1년 이내 (2024년 12월 15일)보다 빠른 날짜일 경우, 입주시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만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금회 입주 (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하며, 당첨이후 주택소유 여부 등 신청자격 조회결과 부적격으로 판명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체결 이후 주택 (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3. 전매제한, 거주의무, 주택우선매입 안내
• (전매제한, 거주의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 시행령」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되며「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2에 의거거주의무가 3년 적용됩니다.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 (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 (전매제한 예외시 주택우선매입) 「공공주택특별법」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거주의무 미준수시 주택우선매입) 「주택법」제57조의2에 따라 거주의무대상자가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에 매입신청하여야 하며 우리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 간 입주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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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인터넷 동호지정 순번추첨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방문신청 불가)
2. 인터넷 순번추첨, 순번발표, 동호지정 계약 일정 및 절차 안내
■ 동호지정 순번추첨방식으로 진행하며, 순번은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 순번추첨 참관신청 : 2024.01.03.(수) 14시까지 전화신청 (☎ 031-656-4995)
3. 인터넷 순번추첨 후 당첨자 동호지정 계약 세부일정 및 유의사항
■ 신청접수 결과 및 진행상황에 따라 세부일정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개별 안내예정입니다.
■ 순번별 동호지정 시 상위순번에서 잔여세대가 모두 소진될 경우 동호지정 및 계약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후 동호지정 일정은 취소됩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결과는 순번추첨 동호지정이 종료되는 당일 20:00이후 LH 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
■ 동호지정 및 계약절차 : ① 신분증 및 계약구비서류 확인 → ② 동호지정 등록명부 서명 → ③ 동호지정 → ④ 선택품목결정 → ⑤ 계약금 입금 (계좌입금, 계약자본인명의 입금 필수) → ⑥ 계약체결
– 계약금 입금 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환불관련 서류 등을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후 환불까지 약 5일 이상 소요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해당일자의 회차별 동호지정 시작시간 (1회차 10:00, 2회차 14:00)내에 동호지정 장소 [LH 평택고덕 전시관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884-1)]에 입장한 신청자 중 동호지정 및 계약 구비서류를 완비한 분에 한하여 동호지정 참석이 가능하며,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자 명의로만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및 공동명의로 계약불가)
– 신청자는 해당일자의 회차별 동호지정 시작시간 (1회차 10:00, 2회차 14:00)개시 전까지 지정장소 (LH 평택고덕 주택전시관)에 입장하여 구비서류 확인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등록명부에 서명한 자에 한하여 최상위 순번부터 호출하여 잔여세대 중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동호지정 종료 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동호지정 중 자리이탈 등으로 업무 진행자가 해당 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 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호지정 이후에는 동호 변경이 불가 합니다.
– 동호지정 및 선택품목결정 후 교부되는 계좌에 당첨자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 동호지정 당일 구비서류 제출 및 계약금 입금 후 각 회차 계약체결 마감시간 (1회차 13:00, 2회차 17:00)까지 계약을 체결 (계약서 작성)해야 하며 계약체결 마감시간까지 계약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처리 됩니다.
■ 동호지정 시간 내 미도착, 구비서류 미비 또는 자리이탈의 경우 동호지정 방법
• 해당 동호지정 회차 시작시간 이후 지정장소에 도착하여 등록명부에 서명한 경우 - 해당 동호지정 회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동호지정 진행 중 등록 고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되, 진행 중인 회차에 정상등록된 마지막 순번 동호지정이 완료된 후 별도 동호지정 기회 부여 - 해당 동호지정 회차가 종료된 경우 (단, 해당 동호지정 순번이 속한 동호지정 당일 16:30 까지 도착·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함) : 「동호지정 종료 후 등록 고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되, 해당일자 2회차 동호지정이 모두 완료된 후 별도 동호지정 기회 부여 • 동호지정 시작시간 전에 도착하였으나, 구비서류를 지참하지 못한 경우 - 해당 동호지정 회차 진행 중에 구비서류 지참 후 재도착시간이 해당 동호지정 회차 진행 중인 경우 : 「동호지정 진행 중 등록 고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되, 진행 중인 회차에 정상 등록된 마지막 순번 동호지정이 완료된 후 별도 동호지정 기회 부여 - 해당 동호지정 회차 종료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재도착한 경우 (단, 해당 동호지정 순번이 속한 동호지정 당일 16:30 까지 도착·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함) : 「동호지정 종료 후 등록 고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되, 해당일자 2회차 동호지정이 모두 완료된 후 별도 동호지정 기회 부여 • 순번 호명 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동호지정 순번을 놓친 경우 (단, 해당 동호지정 순번이 속한 동호지정 당일 16:30 까지 재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함) : 고객등록 명부에 재등록하여야 하며, 「동호지정 진행 중 등록 고객명부」 또는 「동호지정 종료 후 등록 고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기회를 부여하되, 정상 등록된 마지막 순번 또는 해당일자 2회차 동호지정이 모두 완료된 후 별도 동호지정기회 부여 • 「동호지정 종료 후 등록 고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한 경우 동호지정 당일 17:00 까지 계약을 완료 (계약금 입금, 계약서 작성)하지 않으면 해당 동호 지정은 무효처리
4. 2024.01.18.(목)이후 전시관 방문 잔여세대 선착순계약 안내
■ 순번추첨 신청접수 결과 및 진행상황에 따라 선착순 계약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 안내예정입니다.
■ 2024.01.18.(목)부터 2024.01.31.(수)까지 잔여세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선착순으로 동호지정 계약체결을 진행합니다.
– 주말 (토, 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영업일 기준 10:00 ~ 15:00까지 동호지정 및 계약이 가능합니다.
– 당일 오전 10:00 이전 전시관 도착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도착자 전원을 대상으로 순번추첨을 실시하며 추첨 후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 당일 오전 10:01 이후 도착자부터는 도착순서에 따라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하되 10시 이전 도착자의 순번추첨 및 동호지정(계약)이 모두 완료 후 진행합니다.
– 동호지정 후 당일 15:00 까지 계약금입금 및 계약체결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지정동호는 무효처리됩니다.
– 계약금입금 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환불관련서류 등을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후 환불까지 약 5일 이상 소요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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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안내
1.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체결 안내
■ 안내사항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2.1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부공동명의 등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명의로 계약체결을 완료한 후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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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신청시기 : 동호지정 계약체결 기간 (2024.01.16. ~ 17. 10:00 ~ 17:00) 내 ※ 현장여건 (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4. 지구 및 단지 여건
5.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6. 견본주택 및 사이버모델하우스 안내
위치안내 | 경기 평택시 고덕동 1884-1 (지하철 서정리역 서측 1㎞ 위치) |
사이버 모델하우스 | 홈페이지 |
분양문의 | |
LH 평택고덕 주택전시관 : 031-656-4995 (점심시간 제외 : 12:00 ~ 13:00) (평일 10:00 ~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