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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고덕 A-39블록 (고덕국제신도시 아너스) 공고 목록 | |
2023년 11월 03일 | 평택고덕 A-39블록 공공분양주택 추가 입주자모집공고 |
2022년 11월 18일 | 평택고덕 A-39블록 공공분양주택 추가 입주자모집공고 |
평택고덕 A-39블록 공공분양주택 추가 입주자모집공고 (경기도 평택시 고덕율포1로, 고덕동 고덕국제신도시 아너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2020.06.26.), 추가모집공고 (2020.10.30.), 추가모집공고 (2021.08.18.) 및 추가모집공고 (2022.11.18.) 이후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금회 공급대상주택 (1호) : 921동 1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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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1.03.(금)이며, 이는 청약시 신청자격 (신청자의 나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1.03.)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계약체결 불가,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제)]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금회 공급은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을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 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전산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세대는 공사준공이 완료되어 현 상태 그대로 분양함에 따라 마이너스옵션 및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는 불가하며, 추가선택품목 설치 및 교체, 수선 등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세대에 대한 견본주택, 사이버 견본주택의 운영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팸플릿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은 LH 청약플러스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고덕 A-39블록의 계약자 (본인 및 세대원)는 본 공고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불가하며, 청약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고 있는 85㎡이하 주택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①항 별표3에 의해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 (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자의 나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 (LH 청약플러스)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서류제출 및 현장계약장소 : LH 평택고덕 주택전시관 1층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884-1번지)
※ 금회 공급되는 세대의 입주지정기간은 2023.12.08.(금) ~ 2024.02.05.(월)이며, 계약 이후 잔금 완납 시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계약금,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도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없이 전자계약기간[2023.12.08.(금) 10:00 ~ 16:00]내 계약금 입금 후 공동인증서 (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원하지 않는 분은 계약체결기간에 LH 평택고덕 주택전시관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884-1번지)에 ‘추첨,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등’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 입금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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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공급대상
공급위치 :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39블록 [경기도 평택시 고덕율포1로 10, 고덕동 2461-1 고덕국제신도시 아너스]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811호 중 1호 (전용면적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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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등
1. 공급규모
■ 평택고덕지구 A-39블록 : 공공분양주택 14개동 전용면적 59㎡이하 811호 중 1호
2. 공급대상
※ 청약 접수한 사항에 대해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감시간 경과 후에는 변경 및 취소 불가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59A3, 59D1 타입 중 일부세대의 경우 실외기실의 비상탈출구로 하향식피난구가 시공될 예정이오니 팸플릿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해당주택의 준공월은 2022년 11월입니다.
3. 공급금액 (주택가격 및 발코니 확장금액 등) 및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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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거주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당 1주택 기준으로 공급
※ 1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인 이상이 중복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제)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하며, 당첨이후 주택소유 여부 등 신청자격 조회결과 부적격으로 판명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 (2023.11.17.) 후 주택 (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3. 신청일정 및 방법
■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주소 |
2023.11.14.(화) 10:00 ~ 16:00 |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불가) |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 팸플릿 등으로 동ㆍ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접수한 사항에 대해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감시간 경과후에는 변경 및 취소 불가함)
•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가 불가능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약하려는 경우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H 평택고덕 주택전시관 031-656-4995)
■ PC인터넷ㆍ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동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플러스”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 또는 LH 청약플러스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간 : 2023.11.14.(화) 10:00 ~ 16: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 (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PC인터넷ㆍ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 (신청자의 나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안내합니다.
4. 입주자 선정방법
※ 당첨자의 동ㆍ호,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5.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금회 공급대상 주택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되며, 공급방식 및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 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판매2부 (☏ 031-250-8161)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전매 금지, 주택우선매입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고 있는 85㎡이하 주택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①항 별표3에 의해 해당 주택의 최초당첨자의 입주자선정일 (2020.07.31.)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되나, 현재는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 (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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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 체결 등
1. 추첨
■ 추첨일
2023년 11월 17일 (금) 10:30
■ 추첨 내용
공공분양주택 동․호,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순번
※ 입주자선정 및 동호 추첨 참관을 원하는 분은 LH 평택고덕 주택전시관 (031-656-4995)로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관인원은 선착순으로 모집함에 따라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 예비입주자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또는 ARS (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 (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판매2부 (☏ 031-250-8161)에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2023.11.21. ∼ 2023.11.22.)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1.0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1.0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공개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 시 구비서류 및 계약 체결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1.0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 시, 등기는 전자등기 방식이 원칙이며, 비전자 등기 시 등기소에서는 전자계약서 출력물을 인정하지 않고, 출력물에 거래당사자 등의 인장날인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 (10:00 ~ 16: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체결 마감시간 (16: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입금 후 계약체결 기간 내 (2023.12.08 (금) 10:00 ~ 16:00)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하고, 현장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 추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현장 계약으로 체결하시기 바라며, 전자계약 체결 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전자계약 해제 후 진행됩니다.
• 전자계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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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지구 및 단지여건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20.06.26) 당시의 공고문을 준용하므로, LH청약플러스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전화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이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마감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 (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총주택가격 (발코니확장 및 선택사양 품목가격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판매2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분양주택 → 개인정보변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0.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구 및 단지 여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20.06.26.) 참조)
4.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5. LH 평택고덕 주택전시관 안내
LH 평택고덕 주택전시관 | |
위치안내 | 경기 평택시 고덕동 1884-1번지 (지하철 서정리역 서측 1㎞ 위치) |
분양문의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LH 평택고덕 주택전시관 : 031-656-4995 (평일 : 10:00 ~ 17: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