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판교제2테크노밸리 A1블록 창업지원주택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01 of 11공고 숙지사항
• 판교제2테크노밸리 A1블록 창업지원주택은 성남시의 창업인 추천자격 및 창업지원 (행복)주택 입주자격 모두를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합니다. 공고문을 통해 입주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고는 판교제2테크노밸리 A1블록 창업지원주택, 위례 A2-15블록 지역전략산업 및 창업지원주택 중 유형별 택1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복신청 불가)
• 창업인 추천은 LH가 접수를 받아 성남시에 추천을 요청하고 성남시로부터 확인받는 방식입니다.
창업인 추천자격 관련 내용은 성남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남시 미래산업과 (☎ 031-729-8999)
신청자격
1) 성남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성남시 전략산업 분야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보),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공장등록증명서 상의 소재지 기준
• 창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공동) 대표자를 말함.
• 예비창업자와 성남시 외에 사업장을 둔 신청자일 경우 모집마감일 (2023.4.28)로부터 2개월 이내(2023.4.28.)로부터 2개월 이내 (2023.4.28.~2023.6.23.까지) 성남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성남시 전략산업에 해당되는 업종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보 포함)을 제출할 수 있을 것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고 기준일 적용 예외사항)
2) 성남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성남시 전략산업 해당 기업 근로자
•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공장등록증명서 상의 소재지 기준
• 공고일(2023.3.31.)현재 성남시 전략산업에 해당되는 재직 회사의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및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원을 제출 할 수 있을 것
• 서류제출대상자가 되신 분은 서류접수일정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참고하시어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 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02 of 11건설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40번길 6 (시흥동)
03 of 11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입주자 모집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접수는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5. 11.(목)의 우체국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에 별도 게시됩니다.
04 of 11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및 임대주택


◎ 임대조건

• 공급신청은 공급형별 및 공급대상별로 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고는 미계약 및 해약으로 발생한 공가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로서 청년 (예비)창업인 및 근로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21형 주택에는 소형 냉장고, 가스쿡탑 (2구형), 책상/책장의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3.31.)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지정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인 청년 창업인 계층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06 of 11입주자 선정 방식 및 선정방법 등
■ 입주자 선정절차

• 창업인 추천은 성남시의 추천결과에 의함
• 해당세대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됨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모바일) 청약 방법

■ 서류제출 방법

07 of 11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03.31.)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중이 아닌 경우 무주택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 조건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서류는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위변조 등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목록 ※ 공통1, 2 모두 제출해야합니다.
• 공통1은 성남시에 창업인 검증 요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공통2는 소득‧ 자산 검증을 위해 LH에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입증서류

08 of 11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발표일 : 2023. 7. 14.(금) 17: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에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입주자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개별 안내하여 계약 체결하므로 실제 입주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자에 대한 임대차계약∙입주안내는 SMS 및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공사에 통보하거나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개인정보변경에서 변경바랍니다.
• 예비자가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순번은 LH청약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
• 예비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당첨자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 계약안내
ㅇ 2023년 8월 초순 이후 계약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창업인의 경우, LH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시작일로부터 3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당첨 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됩니다.

11 of 11참고
■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콜센터 | 전화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인터넷 | – 마이홈포털 |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 |
– LH 홈페이지 | |
당첨자 ARS | 1661 – 7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