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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판교제2테크노밸리 A1블록 창업지원주택 행복주택, 판교제2테크노밸리LH창업지원주택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공고는 최초 모집 이후 퇴거세대 및 향후 해약세대 발생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공고이며, ‘창업인’에 선순위로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 후순위로 행복주택 계층 (청년, 신혼부부 / 한부모, 고령자)에 확대하여 모집합니다.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의 경우,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임대조건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01 of 17판교제2테크노밸리 A1블록 창업지원주택 행복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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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제2테크노밸리 A1블록 창업지원주택 행복주택 공고 목록
[태그] #판교제2테크노밸리 A1
02 of 17판교제2테크노밸리 A1블록 창업지원주택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
구분 | 내용 |
---|---|
입주자격 | 판교제2테크노밸리A1 창업인,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 이하)일 것 |
자산기준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 ※ 청년 계층은 25,4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순위기준 | 선순위 : 판교제2테크노밸리A1 창업인 계층 후순위 (1순위) : 성남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과천시, 의왕시, 용인시, 광주시, 하남시) 후순위 (2순위) : 인천광역시, 경기도 (과천시, 의왕시, 용인시, 광주시, 하남시 이외 지역) |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3 of 17판교제2테크노밸리 A1블록 창업지원주택 행복주택 청약일정
구분 | 공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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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 03. 28. (금)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접수 | 2025. 04. 08. (화) 10:00 ~ 04. 11. (금) 17:00 |
현장대행접수 | 2025. 04. 09. (수) 10:00 ~ 16: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4. 18. (금) 17: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 2025. 04. 21. (월) ~ 04. 23. (수) |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 2025. 07. 04. (금) 17:00 이후 |
계약체결 | 2025. 08. 이후 개별 안내 (계약 순번 도래시 개별안내) |
① 인터넷 (pc, 모바일) 청약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변경(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됩니다.
③ 서류제출 대상자,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확인 방법
구분 |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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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대상자 확인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예비입주자 당첨 확인 | 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낙찰 결과조회 또는 ARS (1661-7700) |
04 of 17판교제2테크노밸리LH창업지원주택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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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판교제2테크노밸리LH창업지원주택아파트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40번길 6 (시흥동 324) |
전용면적(㎡) | 21.66 ~ 44.61 |
총 세대수 | 200 |
난방방식 | 지역가스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0. 07. |
① 판교제2테크노밸리 A1블록 창업지원주택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자 등의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성남시의 추천자격 및 행복주택 입주자격 모두를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합니다.
② 본 주택은 주거용 임대주택으로, 본 주택에서 사업자등록 및 영업행위는 불가합니다.
③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05 of 17판교제2테크노밸리 A1블록 창업지원주택 행복주택 임대대상





① 공급신청은 공급형별 및 공급대상별로 하여야 합니다.
②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21형 주택에는 소형 냉장고, 가스쿡탑 (2구형), 책상/책장의 빌트인 가구가 설치됩니다.
④ 차량등록은 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의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가액이 기준가액을 초과할 경우 단지내 차량등록이 불가하여 단지내 주차할 수 없으며, 차량가액은 개별지분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⑥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인 창업인 및 지역전략산업종사자와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06 of 17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③ 위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④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의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07 of 17판교제2테크노밸리 A1블록 창업지원주택 행복주택 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무주택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 | 비고 |
---|---|
•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④ 혼인 중이 아닌 경우, 입주자 본인의 주택소유 여부 및 본인이 속한 세대의 월평균소득,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확인
⑤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⑥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⑦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⑧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국민 ⟷ 국민, 행복 ⟷ 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3. 주거약자란?

08 of 17판교제2테크노밸리 A1블록 창업지원주택 행복주택 자격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미혼일 경우 무주택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1. (선순위) 판교제2테크노밸리 A1 창업인 계층 등
“성남시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한 (예비) 창업자 및 근로자이거나 창업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1인 창조기업 사업자”로서 성남시에서 입주자 추천을 받은 자
① 성남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성남시 전략산업 분야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1인창조기업 사업자 또는 성남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성남시 전략산업 해당 기업 근로자 (창업기업근로자)
②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인 자 (출생일 1985. 03. 29. ~ 2006. 03. 28.)
③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됨)
2. (후순위) 청년 계층
①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5. 03. 29. ~ 2006. 03. 28.)
②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④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후순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④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4. (후순위)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자 (출생일 1960. 03. 28.)
09 of 17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판교제2테크노밸리 A1블록 창업지원주택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가구원 수 | 월평균소득금액 |
---|---|
1인 | 120% |
2인 | 110% |
맞벌이 부부 | 120% |
맞벌이 2인 | 130% |
기본 | 100% |
① 판교제2테크노밸리A1 창업인,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가구원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1인 | 4,317,797원 이하 | 120% |
2인 | 6,024,703원 이하 | 110% |
3인 | 7,626,973원 이하 | 100% |
4인 | 8,578,088원 이하 | 100% |
5인 | 9,031,048원 이하 | 100% |
6인 | 9,733,086원 이하 | 100% |
② 맞벌이 (판교제2테크노밸리A1 창업인, 신혼부부)
가구원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2인 | 7,120,104원 이하 | 130% |
3인 | 9,152,368원 이하 | 120% |
4인 | 10,293,706원 이하 | 120% |
5인 | 10,837,258원 이하 | 120% |
6인 | 11,679,703원 이하 | 120% |
2. 판교제2테크노밸리 A1블록 창업지원주택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 | 기준 |
---|---|
총자산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 ※ 청년 계층은 25,4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10 of 17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배점, 순서)
1. 창업인 추천 (성남시)
성남시에서 청약신청자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창업인 여부를 판단하며, 대상자로 추천 된 경우 아래의 입주자격 검증을 통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됩니다.
①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② 무주택,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2.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대상 | 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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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제2테크노밸리A1 창업인 | 종사자 순위 → 추첨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순위 → 추첨 |
고령자 | 추첨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 배점합산 → 경쟁 시 추첨 |
3. 순위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
1순위 | 성남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과천시, 의왕시, 용인시, 광주시, 하남시)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 인천광역시, 경기도 (과천시, 의왕시, 용인시, 광주시, 하남시 이외 지역)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
4. 주거약자용 배점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함.

11 of 17판교제2테크노밸리 A1블록 창업지원주택 행복주택 청약 신청방법
판교제2테크노밸리 A1블록 창업지원주택 행복주택, 판교제2테크노밸리LH창업지원주택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대행접수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 | 종류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③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 마감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2.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현장방문 신청 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92 야베스밸리 11층
※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 또는 서현역 공영주차장 이용
② 고령자 및 장애인등 정보취약계층의 현장 대행 접수는 제한적으로 가능하오니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시간 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신청서류] 참고, 서류 미지참시 접수 불가

12 of 17판교제2테크노밸리 A1블록 창업지원주택 행복주택 서류제출 방법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제출 대상자는 모집호수의 일정배수를 선정함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종 당첨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 접수 가능
1. 등기우편 서류제출
① 서류제출 (등기우편발송) 주소 : (우13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92, 야베스밸리 11층 LH 성남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담당자
②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반드시 기한 내 해당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④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예비창업자 및 성남시 외 사업장 소재 신청자는 2025. 05. 12. (월)까지 우체국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으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을 성남권주거복지지사에 별도 제출
2. 현장 신청자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3 of 17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중이 아닌 경우 무주택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 조건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해당 서류는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②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어야 함
③ 서류 제출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기한 내에 제출
1. 공통 제출서류 (선순위 + 후순위)

2. 창업인등 (선순위)

3. 행복주택 제출서류 (후순위)

4.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14 of 17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①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자조회
②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제출 대상자는 모집호수의 일정배수를 선정함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④ 대기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나, 대기 순위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에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⑤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 또는 ARS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LH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로그인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예비입주자순위
※ ARS 1661-7700 → 3번 →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
⑥ 당첨자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2. 예비자 계약안내
① 금회 모집 공고의 경우 모두 예비입주자 모집이므로 추후 공가 및 공가 발생 시 예비자 대기 순번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추후 계약일이 확정되는 시점에 개별 등기우편으로 안내 예정입니다.
② 예비자에 대한 임대차계약∙입주안내는 SMS 및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성남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192 야베스밸리 11층)]로 등기와 팩스 (031-778-3199)로 통보 (주민등록등본에 예비자 성함, 신청단지명, 연락처를 기재)하거나,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개인정보변경에서 변경바랍니다.
③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15 of 17거주기간, 재청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청년 계층 | 10년 |
창업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
고령자 | 20년 |
② 대학생 등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의 입주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갱신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이상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3. 재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 | 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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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110% | 120%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30%초과 | 130% | 140% |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란 계약자가 2회이상 연속하여 소득초과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함
③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16 of 17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주택의 상황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의 설치가 불가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3. 유의사항
① 기 입주단지이므로 장애 정도 및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③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④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7 of 17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