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파주운정A5-1BL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인터넷 및 모바일청약만 가능, 현장접수 불가)
※ 금회 모집공고는 현장접수를 진행하지 않으니 당첨자는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해당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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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금회 공고는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 공급을 위한 예비입주자 모집을 위한 것으로 모집공고일은 2023.04.03.(월)이며 이는 청약자격 (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3000118)이며 공고문은 LH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 단지는 현재 조기분양전환 완료단지로 임대주택 잔여세대의 예비자 부족 평형만 모집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10년차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소멸 되오니 분양전환시기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모집공고일 (2023.04.03)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중복청약하여 한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유지해야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외국인은 신청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예시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재당첨제한 대상자는 신청가능하나 추후 계약체결시점에 재당첨제한중인 경우 계약불가)
■ 인터넷 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는 청약자격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서류를 제출받아 우리공사에서 확인합니다. 또한,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당첨 취소가 되오니 반드시 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야 하며 본인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의 신청자가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예비입주자 당첨은 무효처리되며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역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으로 재당첨제한은 3년 적용주택이며 추후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은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은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방문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모바일 청약만 가능하오니 인터넷/모바일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인증서 발급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의 신청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와이파이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 (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전환시기 이후 갱신계약이 불가하며 분양전환 계약체결을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됩니다. (당첨된 예비자는 임대로 거주하며 입주 후 분양전환개시 전까지 분양전환이 불가합니다.)
■ 청약 및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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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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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공급대상
■ 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가람로116번길 40, 가람마을5단지 (엘크루)
■ 공급대상 : 운정A5-1BL 85㎡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 총821세대 중 1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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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2. 공급대상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금회 모집하는 해당주택 임대기간은 10년 (최초입주시부터)으로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해당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시까지 임대잔여기간이 2년미만인경우 그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시 별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은 입주 시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액보증금 (월임대료 증액)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은 입주전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차액금 완납한 후에 감액임대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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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1. 신청자격
■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내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내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됨)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모집공고일 (2023.04.03)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동일한 세대에서 본 모집공고상의 주택을 2주택 이상 신청하는 경우 중복신청으로 간주하여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2순위는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격자만 신청가능하며, 계약체결시 한국부동산원에 당첨자로 통보되어 전산관리 됩니다.
※ 2순위로 신청하여 예비입주자로 계약체결 할 경우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 (예비자) 선정방법
• 당첨자 (예비순번)는 신청순위 순으로 선정하며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표1>「1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차」를 따릅니다.
•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이상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
※ 무주택기간 기준 : 만 30세가 되는 날 (만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함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해당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 후 주택 (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예비자의 지위 상실 및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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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신청방법 및 신청시 유의사항
1. 모집일정
2. 신청방법 (PC·모바일 신청, 방문신청 불가) 및 유의사항
■ 신청절차
■ 인터넷 (PC)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시간
– 인터넷및모바일 청약시간은 해당접수일의 10:00 ∼ 17:00이며,청약 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및모바일 청약 신청시 신청 기간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 (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합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에 충족된 1세대내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에 한하여 1개의 신청형별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청약신청한 신청형별은 추후 다른 주택형별로 변경 불가)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계약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당첨 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신청자격 (거주지역, 공급신청자격자 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주택소유 등)에는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명단 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자격, 신청 시 확인사항,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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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발표, 서류제출 안내
1. 당첨자발표 및 유의사항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당첨취소) ※ 별도안내 없음
2. 예비입주 당첨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모두 표기 되도록 발급요망)
- 서류제출일 〔2023.5.1 ~ 3〕에 기간내에 서류를 발송해야되며 발송이력 확인을 위해 반드시 등기우편 (택배포함)으로 발송해야하며 등기우편물 발송시 봉투겉면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이라고 표기 -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 미발송시 서류미제출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므로 필히 유의하시기 바람 - 아래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해당서류가 원본이 아닌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을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목록 (모집공고일 (2023.04.03)기준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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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확인사항
1.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3.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