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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파주운정3 A47블록 행복주택 공고합니다. 물향기마을7단지아파트 입주자격 조건, 청약 신청 방법, 서류제출, 차량가액,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등을 정리했습니다. 대상자는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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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3 A47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 및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 (물향기마을7단지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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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07.11.(목) |
입주자격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가능 면적 제한 없음 ※ 기간요건 완화 |
소득기준 | 소득요건 완화 |
자산기준 | 자산요건 완화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대학생 계층은 가액 산출대상 차량 미소유) |
순위기준 | ① 파주시 또는 연접지역 (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연천군) ② 경기도 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청약신청 | 2024년 7월 24일 ~ 6월 26일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인터넷,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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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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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물향기마을7단지아파트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616 |
전용면적(㎡) | 21.2 ~ 44.38 |
총 세대수 | 882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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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획
① 21A∙A1형 및 36A∙A1형의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② 21A∙A1 대학생·청년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③ 21A∙A1 주거급여수급자의 남은 주택은 대학생·청년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④ 36A∙A1 대학생·청년의 남은 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⑤ 36A∙A1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남은 주택은 대학생·청년 →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⑥ 36A∙A1 주거급여수급자의 남은 주택은 대학생·청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⑦ 44A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남은 주택은 고령자 (주거약자용外)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⑧ 44A 고령자 (주거약자용外)의 남은 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⑨ 21A∙A1∙B형의 주택에는 소형냉장고∙냉장고장, 벽걸이에어컨, 책상, 반침장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⑩ 44A형에는 주방 및 침실 1에 키큰장이 설치됩니다.
⑪ 21A∙A1∙B형에는 2구형 전기 쿡탑이 설치되고, 36A∙A1∙B형 및 44A형에는 3구형 전기 쿡탑이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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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3 A47블록 행복주택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②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 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③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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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3 A47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가능 면적 제한 없이 신청 가능
1. 대학생 계층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 계층
①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4.07.12. ~ 2005.07.11.)
②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9세이하 자녀 (2014. 07. 12. 이후 출생)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9세이하 자녀 (2014.07.12. 이후 출생)를 둔 한부모인 사람
4. 고령자
65세 이상의 사람 (1959.07.11. 이전 출생)
5.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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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3 A47블록 행복주택 입주조건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① 대학생, 청년,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고령자
가구원수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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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4,179,557원 이하, 120% | 4,876,150원 이하, 140% | 5,224,446원 이하, 150% |
2인 | 5,957,283원 이하, 110% | 7,040,426원 이하, 130% | 8,123,568원 이하, 150% |
3인 | 6,498,854원 이하, 100% | 8,638,379원 이하, 120% | 10,797,974원 이하, 150% |
4인 | 7,198,649원 이하, 100% | 9,898,160원 이하, 120% | 12,372,701원 이하, 150% |
5인 | 7,918,514원 이하, 100% | 10,530,085원 이하, 120% | 13,162,607원 이하, 150% |
6인 | 8,638,379원 이하, 100% | 11,475,938원 이하, 120% | 14,344,923원 이하, 150% |
②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맞벌이
가구원수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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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7,040,426원 이하, 130% | 7,581,997원 이하, 140% | 8,123,568원 이하, 150% |
3인 | 8,638,379원 이하, 120% | 9,358,244원 이하, 130% | 10,797,974원 이하, 150% |
4인 | 9,898,160원 이하, 120% | 10,723,007원 이하, 130% | 12,372,701원 이하, 150% |
5인 | 10,530,085원 이하, 120% | 11,407,592원 이하, 130% | 13,162,607원 이하, 150% |
6인 | 11,475,938원 이하, 120% | 12,432,267원 이하, 130% | 14,344,923원 이하, 150% |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계층 | 총 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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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 100,000,000원 이하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청년 | 273,000,000원 이하 | 37,080,000원 이하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 345,000,000원 이하 | 37,08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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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3 A47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순위, 선정 기준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대상 | 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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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입주자격 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고령자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추첨 |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
2. 순위
① 입주자격완화 순위
순위 | 입주자격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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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② 일반공급 순위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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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 (파주시) 또는 연접지역 (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연천군) ① 대학생 :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2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① 대학생 :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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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3 A47블록 행복주택 청약 신청방법, 공급일정
1. 공급일정
구분 | 공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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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PC·모바일) 신청접수 | 2024.07.24.(수) 10:00 ~ 07.26.(금) 17:00 |
현장 방문 신청접수 | 2024.07.24.(수) 10:00 ~ 15: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08.08.(목) 17: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024.08.12.(월) 10:00 ~ 08.14.(수) 17:00 |
당첨자 발표 | 2024.11.29.(금) 17:00 이후 |
계약체결 (전자계약) | 2024.12.10.(화) 10:00 ~ 12.12.(목) 17:00 |
계약체결 (현장계약) | 2024.12.10.(화) 10:00 ~ 15:00 |
2. 신청방법
파주운정3 A47블록 행복주택, 물향기마을7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과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②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③ 현장 신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 현장 신청 장소 :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220, LH 파주사업본부 2층 계약실
3.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또는 인터넷 (PC·모바일)
① 인터넷 (PC‧모바일) 서류제출방법 : 접수 파일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 로 제한합니다. 단, 모바일은 7종 허용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② 등기우편발송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LH 임대공급운영팀 파주운정3 A47 행복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 11787)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 (2024.08.14.)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현장 신청자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현장 접수자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서류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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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첨부파일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4.07.11.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접수시점에 제출)
2. 공통 제출서류
①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 (2024.08.08.)된 후 서류 제출기간(2024. 08. 12. ~ 08. 14.)에 제출
② 현장 신청자 : 현장접수 신청 (2024. 07. 24.) 시 제출
3.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①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 (2024.08.08.)된 후 서류 제출기간 (2024. 08. 12. ~ 08. 14.)에 제출
② 현장 신청자 : 현장접수 신청 (2024. 07. 24.)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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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① 인터넷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②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③ 순위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오류방지를 위해 직원과의 유선상담을 통한 당첨확인은 불가
2. 계약 안내
① PC 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② 모바일 계약체결 : 부동산 전자계약 앱
③ 현장계약 : 당첨자 중 정보취약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등)은 현장계약 가능 (미성년자는 현장방문 계약만 가능)
※ 2020.12.21일 이후 발급한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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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