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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파주운정3 A24BL 국민임대주택, 파주운정3A24BL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공고는 2024. 04. 30. 최초 입주자 모집 이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세대원수별 면적기준을 완화한 모집공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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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3 A24BL 국민임대주택 추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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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명 | 파주운정3 A24BL 국민임대주택 추가모집 |
주택관리번호 | 2024-000693 |
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완화)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 ※ 출산자녀 수 가산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① 1순위 : 파주시 ② 2순위 :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연천군 |
선정기준 | 순위 (거주기)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인터넷,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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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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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1. 15. (금) |
주거약자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접수 | 2024. 12. 03. (화) 10:00 ~ 12. 05. (목) 17:00 |
일반공급 1순위 (PC·모바일) 신청접수 | 2024. 12. 03. (화) 10:00 ~ 17:00 |
일반공급 2순위 (PC·모바일) 신청접수 | 2024. 12. 04. (수) 10:00 ~ 17:00 |
일반공급 3순위 (PC·모바일) 신청접수 | 2024. 12. 05. (목) 10:00 ~ 17:00 |
주거약자 현장 방문 신청접수 | 2024. 12. 03. (화) 10:00 ~ 15:00 |
일반공급 1순위 현장 방문 신청접수 | 2024. 12. 03. (화) 10:00 ~ 15:00 |
일반공급 2순위 현장 방문 신청접수 | 2024. 12. 04. (수) 10:00 ~ 15:00 |
일반공급 3순위 현장 방문 신청접수 | 2024. 12. 05. (목) 10:00 ~ 15:00 |
인터넷 청약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4. 12. 10. (화) 17:00 이후 |
인터넷 청약자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 2024. 12. 11. (수) 10:00 ~ 12. 13. (금) 17:00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2025. 04. 10. (목) 17:00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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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3A24BL아파트
주택단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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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파주운정3A24BL아파트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381 |
전용면적(㎡) | 29.28 ~ 46.22 |
총 세대수 | 806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5.01. |
① 이 단지는 국민임대주택 (806호) 및 영구임대주택 (272호) 혼합단지로 본 공고문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②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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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 일반공급 대상자도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이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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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②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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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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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미성년자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 (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1.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세대원 수 | 금회 공고 완화기준 | 세대원수별 신청 가능 평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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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전용면적 44㎡ 이하의 주택을 공급 ※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 29A·B, 37A·B ※ 중증장애인 세대 : 모든 평형 신청 가능) |
2인 | 제한 없음 | 29A·B, 37A·B, 46A·B |
3인 | 제한 없음 | 29A·B, 37A·B, 46A·B |
4인 이상 | 제한 없음 | 29A·B, 37A·B, 46A·B |
①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수별 신청 가능 평형보다 작은 평형의 주택 신청 가능
② 금회 공고의 경우 중증장애인이 있는 세대는 모든 평형 신청 가능
2. 주거약자용 주택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이 발생할 경우 주거약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주거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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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 [65세 이상인 사람 (1959. 11. 15. 이전 출생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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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2023.3.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 10%p 가산
② 2023.3.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 20%p 가산
③ 2023.3.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3.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0%p 가산
1. 파주운정3 A24BL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일 것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가구원수 | 70%(원) | 80%(원) | 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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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438,075 | 2,786,371 | 3,134,668 |
2인 | 3,790,998 | 4,332,570 | 4,874,141 |
3인 | 5,039,054 | 5,758,919 | 6,478,784 |
4인 | 5,773,927 | 6,598,774 | 7,423,620 |
5인 | 6,142,550 | 7,020,057 | 7,897,564 |
6인 | 6,694,297 | 7,650,626 | 8,606,954 |
7인 | 7,246,045 | 8,281,194 | 9,316,344 |
8인 | 7,797,793 | 8,911,763 | 10,025,734 |
2. 파주운정3 A24BL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총자산가액 (원) | 자동차가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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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3,708)만원 이하 |
출산자녀 수 | 총자산가액(원) | 자동차가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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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인 (기본) | 345,000,000 | 37,080,000 |
1인 (+10%p) | 380,000,000 | 40,790,000 |
2인 (+20%p) | 414,000,000 | 44,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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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배점기준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대상 | 입주자 선정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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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순위 (거주지)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추첨 |
주거약자용 | 주거약자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1인 70%, 2인 60%) → 순위 (거주지)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중 미성년자녀가 많은 순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추첨 |
2. 순위
모집호수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일반공급, 주거약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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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연천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3.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4.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발급하시어 납입회수 (인정회차)에 따른 본인의 배점을 확인하시기 바람
②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포함) 종전 통장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이 불가 (순위확인 불가)하며 이 경우 추첨대상에서 제외되어 부적격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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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파주운정3 A24BL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파주운정3 A24BL 국민임대주택, 파주운정3A24BL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①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② 현장 신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
※ 현장방문 신청 장소 :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220, 2층 계약실
※ 신청자 외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③ 선순위 접수 결과 신청이 많을 경우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순위 접수 마감일 20:00 이후 LH청약플러스에 게시합니다.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온라인, 등기우편 제출 중 선택
① 인터넷 접수 파일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 로 제한합니다. (모바일은 7종 허용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② 등기우편발송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LH 임대공급운영팀 파주운정3 A24BL 담당자
※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만 (일반우편 불가) 접수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 (2024. 12. 13.)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③ 현장 신청자 :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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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기본서류
2.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4. [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서류]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는 아래 배점서류 중 ④ ~ ⑪에 해당하는 배점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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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계약안내
1.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예비입주자 순번은 LH청약플러스와 AR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① LH청약플러스 확인방법 : 임대주택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또는 당첨/낙찰자 명단
②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2. 계약 안내 [추후 개별 안내 예정]
①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입주자 순번이 결정됩니다.
②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 주택이 발생할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④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순위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 순위
⑤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개인정보변경에서 직접 변경하시거나 또는 담당 부서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⑥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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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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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100% | 110%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④ (갱신시)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세대원수에 따른 신청 가능 면적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대원수에 따른 신청 가능 면적 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재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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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국민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