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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 A4BL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 (인터넷청약, 모바일청약만 가능, 현장접수 불가)
파주운정 A4BL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주)NHF제15호 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15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 (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15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금회 공고의 당첨자 서류접수는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합니다. 현장접수는 진행되지 않으니 모든 서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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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금회 공고는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발생할 공가세대 공급을 위한 예비입주자 모집을 위한 것으로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4.03.(월) 이는 청약자격 (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3000127)이며, 공고문은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신청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와이파이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 (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발생한 공가세대 공급을 위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됨)하며 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 금회 공고는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는 상관없으며 청약접수는 인터넷, 모바일청약만 가능하오니 미리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은 예비자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공고일 (2023.04.03) 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예: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예비당첨자서류 제출 시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1층 공실 발생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9에 따라 지자체 협의 결과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1개호를 배정예정이며 추후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 (20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주택법」제63조의 2 및「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에 의거 재당첨제한은 3년 적용주택이며 추후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은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접수시 우리공사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하는 분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하는 분의 신청자격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공급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LH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해당 주택의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소멸됩니다.
■ 계약체결 후 (미입주) 해약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계약 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은 예비자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가능합니다. (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문의 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 서류제출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청약 및 주요일정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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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한 공공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해당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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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공급대상
■ 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가람로 109, 별하람마을3단지
■ 공급대상 : 파주운정 A4BL (서희스타힐스)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1,422세대 중 2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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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1. 공급규모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13개동 전용면적 85㎡이하 총 건설호수 1,362세대 중 20세대
2. 공급대상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은 입주 시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액보증금 (월임대료 증액)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은 입주전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차액금 완납한 후에 감액임대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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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1. 신청자격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공급신청 자격자
• 모집공고일 (2023.04.03) 기준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성년자로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1인만 신청가능 (1세대 2인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됨)
※ 청약저축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공고일 (2023.04.03) 이후 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과거주소변동사항 등 포함 발급)을 서류제출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예비입주자 선정은 우리 공사 컴퓨터 프로그램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함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서류제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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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신청방법 및 신청시 유의사항
1. 모집일정
■ 접수일정 및 장소
2. 신청방법 (PC·모바일 신청, 방문신청 불가) 및 유의사항
■ 신청절차
■ 인터넷 (PC)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시간
– 인터넷및모바일 청약시간은 해당접수일의 10:00 ∼ 17:00이며,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및모바일 청약 신청시 신청 기간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 (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합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에 충족된 1세대내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에 한하여 1개의 신청형별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청약신청한 신청형별은 추후 다른 주택형별로 변경 불가)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계약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당첨 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신청자격 (거주지역, 공급신청자격자 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주택소유 등)에는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명단 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자격, 신청 시 확인사항,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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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발표 및 서류제출 안내
1.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안내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계약불가) ※ 별도안내 없음
2. 예비입주 당첨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모두 표기 되도록 발급요망)
-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일 〔2023.04.24 ~ 26〕에 서류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하며 등기우편 발송시 봉투겉면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이라고 표기 -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 미도달시 서류미제출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므로 필히 유의하시기 바람 - 아래의 모든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해당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을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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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확인사항
1.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2.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중복청약하여 한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또한,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및 입주자 저축 사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4.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신청자, 계약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