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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와동 A1블록 공고 목록 | |
2023년 12월 01일 | 파주와동 A1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잔여세대 추가입주자모집공고 |
2023년 03월 31일 | 파주와동 A1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 입주자 모집 |
파주와동 A1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잔여세대 추가입주자모집공고 (경기도 파주시 가람로134번길, 와동동 별숲오르트 가람마을 12단지 아파트)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되는 주택 (이하 ‘국민주택 등’)에 2건 이상 청약하는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되고, 동일세대 내 1인 이상이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 등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는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19.12.20.) 및 추가 입주자모집공고 (2020.05.29., 2021.09.30.) 이후 해약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주택은 입주가 완료된 단지로서 계약 시 계약금 (10%),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잔금 (90%)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건축공정상 공간옵션 및 선택품목의 추가설치 및 변경이 불가하고 해약세대의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는 불가하오니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국에 거주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중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소득, 자산, 과거 특별공급 당첨여부,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는 불문하며, 계약체결 시 특별공급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단, 계약체결 시 일반 당첨자로 관리되며 재당첨제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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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하는 파주와동 A1블록은 총 건설호수 434세대 중 290세대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이며 나머지 144세대는 행복주택입니다.
■ 금회 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19.12.20) 및 잔여세대 추가입주자모집공고 (2020.05.29, 2021.09.30) 이후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 (11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2.01.(금)이며, 이는 청약자격 (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3820023이며,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이미 입주가 완료된 단지로, 견본주택 및 사이버견본주택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청약 전 팸플릿 (최초 모집공고 기준)을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호지정 대상 순번의 경우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당일에 현장 견본세대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상 순번에게 열람시간 및 방법 등 개별 안내)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 (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 (LH 청약플러스)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단지의 브랜드는 분양계약자 선호도조사를 거쳐 선정된 ‘별숲오르트’ 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구성원으로서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표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예비신혼부부에 한함)’는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재당첨제한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 (20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인)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되는 주택 (이하 ‘국민주택 등’)에 청약하는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되고, 동일세대 내 1인 이상이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 등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는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계약체결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됩니다. 또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거주의무가 3년 적용됩니다.
■신청자격은 계약체결 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불이익 (계약해제, 일정기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동호지정 및 계약장소 : LH 고양 뉴홈 홍보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18-4)
■ 동호지정 순번 추첨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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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문의 : HUG 또는 은행)
■ 개 요 : 연 1.3% 고정금리 (최초 모집공고 기준)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 (주택매각금액- 분양금액)의 최소 10% ~ 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 금회 공고 단지의 경우 의무가입 해당 없으며 선택가입 가능)
■ 가입한도 : 최대 4억원 (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 취급은행 : (융자금 대환(재대출)을 선택하는 경우) 우리은행 / (그 외의 경우)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
■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 (잔금 2~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 문 의 :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 상세자료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내 [개인상품 – 주택구입자금]의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확인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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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 재당첨제한 규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별공급을 받은 분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모바일기기에 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복사되어야 하오니,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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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공급대상
■ 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92번지 일원 파주와동지구 내 A1블록 (파주시 가람로134번길 24 별숲오르트)
■ 공급대상 : A1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290세대 중 11세대 (전용면적 55㎡ 1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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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파주와동지구 A1블록 :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290세대 중 17~27층 5개동 전용면적 60㎡이하 11세대
2. 공급대상
※ 동번호는 최초 공고 당시 101 ~ 105동이었으나, 동번호체계에 따라 1201 ~ 1205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파주와동 A1블록은 총 건설호수 434세대 중 290세대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이며 나머지 144세대는 행복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 입주가 완료된 단지로, 금회 공급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90일) 내에 잔금 완납 및 융자금 상환 후 입주하셔야 합니다.
3.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추가선택품목 공급가격
■ 주택분양가격 (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 금번 공급대상의 주택가격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 당시 분양가격에 공급시점 차이에 따른 이자비용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 (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상환 또는 대환일 (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하는 경우 세대별 지원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을 반드시 대환 (재대출)하여야 합니다. (단, 대환금리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보다 높은 경우에는 대환여부 선택가능)
■ 공간선택 안내 : 해약세대의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 아래의 공간옵션으로 시공되며, 건축공정상 공간옵션 변경이 불가합니다.
※ 공간선택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팸플릿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1) 안내 : 붙박이장, 바닥재,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 쿡탑
※ 건축공정상 선택품목 변경이 불가하며, 해약세대의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합니다. (기존계약자의 옵션 선택내역 따름)
■ 추가선택품목 (2) 안내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 및 추가선택품목 (1)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4. 입주금 납부 안내
• 최대 주택가격의 70% (4억원 한도)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개인상품’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금은 계약금, 잔금 (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입주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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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신청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1.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후 주택 (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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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갖춘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2. 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갖춘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3호다목에 따라 계약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갖춘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만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4. 입주자 선정방법
■ 순번추첨 동호지정
•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된 순번에 따라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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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확인사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입주 및 거주의무 등)
1. 청약 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청약 신청전 확인가능한 청약제한사항 |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
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 한국부동산원 주택 청약서비스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 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 (재당첨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당첨제한 등) | |
3. 주택소유확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예비)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예비)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전매제한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 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 (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 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 개정 시행 전에 한 전매행위 제한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는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3. 입주 및 거주의무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최초 모집공고일인 2019.12.20. 기준) 제49조의5 및 제49조의6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고 3년 동안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4.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관리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체결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되는 주택 (이하 ‘국민주택 등’)에 2건 이상 청약하는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되고, 동일세대 내 1인 이상이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 등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는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되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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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기간 중에는 야간 (17:00 ∼ 10:00)에도 청약 가능함.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팸플릿 (최초 모집공고 기준 작성)을 통해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접수 내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감시간 경과 후 변경 불가)
■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당첨사실이 제출서류 등과 달라 부적격이 발생할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결과는 2023.12.14.(목) 오후 7시 이후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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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PC인터넷·모바일 신청
• 신청시간 : 2023.12.13.(수) 10:00 ∼ 2023.12.14.(목)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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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선택사양품목 결정,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동호지정 순번 추첨
• 추첨 일시 : 2023년 12월 18일 (월) 11:00
• 추첨 내용 : 동호지정 순번 추첨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추첨)
※ 추첨 참관을 희망하시는 경우, 12월 15일 (금) 16시까지 전화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2-371-2966)
2. 당첨자발표 (동호지정 순번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동호지정 순번은 SMS 안내 및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계약 이후 자격검증을 시행하며,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동호지정에 참여 가능한 순번대상자에 대해 개별 연락을 통해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에 대한 세부사항(동호지정 시작시간, 견본세대 열람시간 및 방법 등)을 안내드릴 예정이며, 안내된 ‘동호지정 시작시간’ 개시 전까지 지정장소 (고양 뉴홈 홍보관)에 입장하여 구비서류 확인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동호지정 등록명부에 서명한 자에 한하여 최상위 순번부터 호출하여 잔여세대 중 원하는 동호를 지정한 후 당일 16:30 전에 계약금 입금 및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6:30 이후 계약 불가, 동호지정 무효 처리)
– ‘동호지정 시작시간’ 개시 이후 입장하신 경우 당초 부여받은 순번에 관계 없이 정상 등록된 마지막 순번 이후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당일 16:00 전 등록한 경우에 한함)
– 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호지정 이후에는 동호 변경이 불가합니다.
– 동호지정 중 자리이탈 등으로 업무 진행자가 해당 순번을 3회까지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 순번 호명 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동호지정 순번을 놓친 경우 당초 부여받은 순번에 관계 없이 정상 등록된 마지막 순번 이후로 재등록하여야 동호지정이 가능합니다. (당일 16:00 전 등록한 경우에 한함)
※ 선착순 현장계약 : 금번에 추첨된 순번이 모두 소진되었음에도 잔여세대가 남아있는 경우, LH 청약플러스 공지사항을 통해 선착순 현장계약 일정 및 세부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며, 선착순 현장계약 가능일 오전 10:00 이전 도착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도착자 전원을 대상으로 순번추첨을 실시하며 추첨 후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하며, 10:01 이후 도착자부터는 도착순서에 따라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하되 개시 시점 이전 도착자의 순번추첨 및 동호지정(계약)이 모두 완료된 후 진행합니다.
3. 동호지정 및 계약 시 구비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2.0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의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셔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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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은 현재 건축공정상 설치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구 및 단지 여건 등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2019.12.20.)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팸플릿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5. 동호지정 및 계약 장소, 홈페이지 등 안내
동호지정 및 계약장소 | ■ 고양 뉴홈 홍보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18-4 |
분양문의 및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
■ LH 청약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