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행복주택 선계약후검증 예비자 모집 선계약금 50만원
• 금회모집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1.07.(월)로 입주자격 판단기준일입니다.
• 예비입주자는 [자격완화순위 ▶ 일반공급순위 (지역순위) ▶ 추첨] 순에 따라 선정되며 자격완화 및 계층별 입주자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94조2 ②에 따라 자격완화 3순위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 재개약 만료 시 완화 전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갱신계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으로 배정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은 공급계층별로 최대 거주기간이 있으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 (주택소유 여부, 소득, 자산 등)을 검증하여 적격인 경우에 입주자로 선정하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됩니다.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계약 당시 제출하신 계약자 명의의 계좌로 자동 반환되며,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해지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므로 적격자에 대한 입주안내는 추후 개별 통보하며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 시스템 처리기간에 따라 당첨자 발표 및 입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완화 및 공급비율 조정
① (기간요건 완화)
② (소득, 자산요건 배제) ※ 총 자산가액 중 자동차 가액기준 (3,557만원 이하)은 완화대상 아님
③ (공급비율 조정)
• 금번 공고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계약하신 분들의 경우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갱신계약시점에 자격 검증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계층별 최대거주기간 이내로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tie_index]단지개요[/tie_index]
단지개요
•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주택단지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ㆍ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ㆍ분진ㆍ악취ㆍ소음ㆍ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tie_index]임대단지 현황[/tie_index]
임대단지 현황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기 적용사항
– 고령자 (주거약자용)에 주택은 세대 내 주거약자 편의시설 [바닥단차 높이 조정, 출입문 규격확대 (820) 및 욕실 출입문 개폐방향 변경 (미서기), 좌식 샤워시설 등]이 시공되어 있으며 기 적용된 편의시설에 대한 변경시공ㆍ철거는 불가하오니 금회 공급비율 확대 계층에 청약하는 청약자는 세대 평면 및 동호 배치 여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공가호수 증가 등으로 금회 모집 대상이 증가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운정A21BL 산내1단지
• 26A, B타입과 36A, B타입은 추첨으로 배정되며 선택배정은 불가합니다.
• 16A, 21A, 26A형의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의 주택에는 빌트인 (미니냉장고,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 출판C76BL 출판1단지
• 16A형, 26A형의 “산단근로자”,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의 주택에는 빌트인 (미니냉장고,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 26A, B형 빌트인 (미니냉장고, 가스쿡탑) 미설치 주택인 고령자 계층에 입주시 빌트인 미설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법원1단지
• 16A형의 주택에는 빌트인 (미니냉장고, 가스쿡탑 등)이 설치됩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출판, 법원단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의한 산업단지 또는 동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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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ton color=”purple ” size=”big” link=”https://drive.google.com/file/d/1YXl1eYsFFDRpWzp26NzzWsaYnK6Wal2_/view?usp=sharing” icon=”file-download” target=”true” nofollow=”false”] 출판C76BL 출판1단지 행복주택 팜플렛[/button]
[button color=”purple ” size=”big” link=”https://drive.google.com/file/d/1UfSvO9WMdMXuwVUFacvbJSg-FXwftN0E/view?usp=sharing” icon=”file-download” target=”true” nofollow=”false”] 법원1단지 행복주택 팜플렛[/button]
임대조건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되며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운정A21BL 산내1단지
■ 출판C76BL 출판1단지
■ 법원1단지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대학생 계층
2. 청년 계층
3. 산업단지근로자
4.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5. 고령자
6. 주거급여수급자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입주자 선정절차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인터넷 (PC) 청약 방법
■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 방문 신청 : 2022.11.23.(수) 오전 10시 ∼ 오후 5시 (점심시간 12시 ~ 1시 제외)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2.11.07)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button color=”purple ” size=”big” link=”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Kml9jFvQIvx8v5hE6SLiTXEOHO8hgz4c?usp=sharing” icon=”file-download” target=”true” nofollow=”false”] 파주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button]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당첨자는 인터넷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동호결정은 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LH홈페이지 → LH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선계약대상자 발표후 계약안내는 별도로 우편물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최종당첨 여부는 개별문자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 퇴거 등으로 빈집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게 되므로, 예비입주자가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대기 순번은 LH청약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또는 1877-2033번으로 문자문의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신규주소지 주민등록등본에 예비자 성명, 신청 단지명, 연락처를 기입하신 후 예비입주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공임대주택에 계약체결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행복ㆍ국민ㆍ영구)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입주일 (키수령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유의사항
임대문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70-0003, 1600-1004 • 문자문의 1877-2033 • 인터넷 : LH 청약센터 |
당첨자 ARS |
• ARS (☎ 1661-7700)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
참고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하는 자산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