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문산선유3, 문산선유5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선계약후검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1.07.(월)이며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단독세대주 (1인 가구)도 신청이 가능하며 완화조건 신청자격 적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산 추첨하여 모집호수 내에서 예비입주자 순위를 결정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대상주택목록 중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
▪ 현장 및 인터넷과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제한, 순위, 배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 중 선계약 대상자는 검증전 계약금 50만원으로 선계약을 체결하며 검증 후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처리되며 계약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위약금 부과됩니다.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2022.11.07) 현재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며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성년자 (1인 세대, 1인 가구도 신청 가능)
■ 신청접수 일시 및 장소 ※ 현장접수시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201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에 신청 시 동일유형 예비입주자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 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 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주요사항 요약
① 모집공고일 : 2022.11.07.(월)
② 신청 자격 : 신청접수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격 요건 충족자. 단독세대주 (1인세대)도 40㎡ 이상 신청가능
③ 신청 접수 : 인터넷 (PC)ㆍ모바일 : 2022. 11. 22.(화) 10:00 ~ 24.(목) 17:00까지, 현 장 : 2022.11.23.(수) 10:00 ~ 16:00
④ 접수장소 : LH 파주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1004번길 33, 월드타워8차 5층)
⑤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2.11.25.(금) 17:00시 이후 (홈페이지 게시 및 문자발송)
⑥ 서류제출일 : 2022.11.28.(월) ~ 30.(수) ※ 등기우편제출 (현장접수자 제외)
⑦ 선계약체결 : 2022.12.12.(월) ~ 15.(목) ※ 선계약자 중 입주자격 부적격자는 입주불가 합니다.
⑧ 예비입주자 최종발표 : 2023.03.10.(금) 17:00 이후
※ 거주지역 등 가점사항 없이 입주자격 적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산추첨을 진행할 예정으로 청약신청시 3순위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계약일시 등의 요약사항으로서 아래의 입주자모집공고 사항을 반드시 숙지바랍니다.
입주자격 완화 주요내용
금회 공고는 입주자격 요건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모집공고일 : 2022.11.07]
① 소득기준 : 소득기준 적용배제
② 총자산 기준 : 자산기준 적용배제
③ 자동차 기준 : 3,557만원 이하
④ 단독세대주 : 1인세대 전용면적 40㎡ 이상 신청가능
⑤ 거주지역 : 제한 없음
※ 1회차 갱신계약은 최초 계약과 동일하되 2회차 갱신때부터는 일반 입주자와 동일한 입주자격 적용.
주택단지 개요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ㆍ주변 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대상 주택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ㆍ복도ㆍ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ㆍ경비초소ㆍ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임대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시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선계약 대상에 한하여 계약금으로 5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임대보증금은 잔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선계약 외 예비입주자는 기본보증금의 5%를 계약금으로 산정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 완화된 입주자격으로 입주한 자는 최초계약 및 1회차 갱신계약 시에는 최초 완화된 자격기준 충족시 갱신 가능하며, 2회차 갱신계약부터 일반 입주자의 재계약 요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최초입주 후 미입주 또는 해약에 따른 공가를 공급하는 것으로 일체의 추가시설 없이 주택의 현재 상태대로 공급합니다.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2022.11.07)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민법」상 미성년자 (만19세 미만)는 공급신청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미성년자 세대주도 신청 가능하나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가 자녀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ㆍ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인 경우로서 미성년자녀 (내국인)가 세대주 인 경우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자산 조사가 가능한 거주자 (국내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입국하여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 입주 후 세대를 분리 하여야 합니다.
▪ 단독세대주 (1인 가구)도 신청가능
▪ 무주택 여부와 자동차 가액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위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 가액 중 해당 소유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나 단지내 주차 등록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세대원 간에 지분공유는 그 지분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 입주자격 중 주택, 자동차 가액의 산정시점은 모집공고일이나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동일주소 외국인 배우자, 동일주소의 배우자 전혼자녀, 태아도 세대구성원이므로 가구원수에 포함되고 입주자격 (자산) 검증의 대상이 됩니다. (태아는 성격상 자산검증 불가)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ㆍ자산 산정방법
모집일정 및 선정방법
▪ 현장대행접수는 접수일정에 맞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접수시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상 배우자 미등재시, 미혼포함) 등 서류 미제출시 부적격으로 예비자 선정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LH청약센터 및 문자서비스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대상자조회 (임대주택)』 클릭
▪ 서류제출방법 : 등기우편 (택배포함) 등 발송이력이 확인 가능한 방법, 일반우편불가 (11.30일 소인 (발송)분까지 유효)
※ 서류제출처 : (10906)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1004번길 33, 월드타워8차 6층 LH예비자담당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일정이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별도게시
■ 입주자 선정절차
■ 선정방법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하여 순위 및 배점 등에 상관없이 신청접수를 받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 자산 등을 검색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우리 공사 입주자 선정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의 당첨순번을 정합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PC) 신청방법
■ 인터넷 (모바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2022.11.23.(수) 오전 10시 ∼ 오후 5시 (점심시간 12시 ~ 1시 제외)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2.11.07.)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기재된 상세본으로 제출해야됨(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부포함)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배점조정 등으로 인한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제출서류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 신청자격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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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 당첨자는 인터넷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동호결정은 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LH홈페이지 → LH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선계약대상자 발표후 계약안내는 별도로 우편물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최종당첨 여부는 개별문자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 퇴거 등으로 빈집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게 되므로, 예비입주자가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대기 순번은 LH청약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또는 1877-2033번으로 문자문의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신규주소지 주민등록등본에 예비자 성명, 신청 단지명, 연락처를 기입하신 후 예비입주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공임대주택에 계약체결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행복ㆍ국민·ㆍ영구)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입주일 (키수령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유의사항
임대문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70-0003, 1600-1004 ▪ 문자문의 1877-2033 ▪ 인터넷 : LH 청약센터 |
당첨자 ARS |
▪ 1661-7700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
참고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하는 자산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