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사항으로 입주자격 검증, 금융자산 조회 안내,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01 of 10임대주택 공고문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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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of 10입주자격 검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주택소유 :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 (분리 배우자세대 포함)을 대상으로 조회
② 소득 및 자산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 (분리 배우자세대 포함)을 대상으로 조회
03 of 10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 12. 30)에 따라,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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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서명)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서명)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 발생
04 of 10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검증 (주택소유, 소득, 자산)의 대상이 됩니다.

05 of 10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① 주택소유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후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거절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6 of 10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1. 자산 산정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② 자산항목에 대한 설명 및 자료 출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자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 산정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며, 소득항목에 대한 설명 및 자료 출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자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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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07 of 10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자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 ② 국민연금공단 → ③ 근로복지공단 → ④ 장애인고용공단 → ⑤ 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
08 of 10재계약 (갱신계약) 임대조건
1. 기본원칙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자산, 거주기간)을 갖춘 임차인에 대한 갱신 임대조건은 갱신계약 시점의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임차인 세대의 월평균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소득구간계수 (0.35 ~ 0.90)를 적용하여 산정한 임대조건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5% 이내의 인상률 범위에서 변경 적용됩니다. 다만, 동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소득 및 자산기준 초과자는 제외하며, 자세한 사항은 「임대조건의 할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갱신계약 시점의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조건 산정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갱신 임대조건 산정 방법
① 갱신계약 시점의 임대시세로 산정하되, 종전계약 시 적용한 임대시세에서 우리공사에서 결정하는 임대조건 인상률 범위 내 (최대 5% 이내)로 결정

② 시장전환율은 실제 해당지역에서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을 말하며, 갱신시점의 소득구간계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갱신시점의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구간계수를 의미
③ 예시 : 시중시세 5% 이상 지속 증가 + 입주자 소득변동으로 소득구간 계수가 변경 (2 → 3 → 1구간)되는 경우

※ 소득 (6구간), 자산 기준 초과자는 갱신 임대조건에 할증이 부과되며, 자세한 사항은 「임대조건의 할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임대조건의 할증
입주자격을 갖추고 입주하였으나, 갱신계약 시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차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할증된 임대조건이 부과 (① ~ ④)됩니다. 할증이 두 개 이상의 항목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아울러 갱신계약 시점의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조건 할증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소득기준 초과
갱신계약 시 소득기준 (6구간,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을 초과한 경우, 소득구간계수 0.90 (6구간)을 적용한 갱신 임대조건 (기본원칙)에 소득기준 초과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합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소득기준 초과비율 | 최초 갱신계약 시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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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p 이하 | 105% | 110% |
10%p 초과 30%p 이하 | 110% | 120% |
30%p 초과 | 115% | 130% |
※ 30%p 초과 구간을 적용받는 사람은 해당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할증비율에 최초 갱신 시 10%p, 2회차 갱신 시 20%p를 더하여 할증하고 3회차 이상부터는 직전 적용받았던 할증비율에 10%p씩 계속 가산 할증됩니다.
※ 우대․완화된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우대․완화된 소득기준 대비 초과여부에 따라 할증여부를 판단
사례 예시 | 임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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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구원 수가 1명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70% 이하인 자 ② 가구원 수가 2명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60% 이하인 자 ③ 가구원 수가 2명, 출산자녀가 1명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70% 이하인 자 ④ 가구원 수가 3명 이상, 출산자녀가 1명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60% 이하인 자 ⑤ 가구원 수가 3명 이상, 출산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70% 이하인 자 | 6구간 적용 ※ 할증 미적용 |
2) 자산기준 초과
갱신계약 시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갱신 임대조건 (기본원칙)에 130%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합니다.
※ 해당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갱신 시 10%p, 2회차 이상부터는 직전 적용받았던 할증비율에 10%p씩 계속 가산하여 할증됩니다.
3) 최대 거주기간 초과
입주자격을 갖추었으나, 최대 거주기간 (10년 또는 14년, 연장된 거주기간)을 초과한 세대는 당해 신혼희망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가 불가하며, 주택명도 대상이 됩니다.
4. 할증조건의 중복적용 시
임대조건 할증조건 (① ~ ②)이 중복되는 입주자에 대한 갱신계약 시, 갱신 임대조건 (기본원칙)에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합니다.
※ (예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대비 190%, 자산 5억원, 공급면적 59㎡ 갱신계약 시
① 소득기준 | ② 자산기준 | ③ 거주기간 | 최종 할증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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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130% | / | 130% |
※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70% 대비 20% 초과
5. 할증조건 예외대상
임대조건 할증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입주자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의2 및 국토교통부 고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할증 (소득, 자산 초과에 한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칙 및 고시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갱신계약 시점의 관련 법령에 따라 할증조건 예외대상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소득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를 초과하더라도 입주자격 구분별 소득구간 상한까지는 소득기준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례 예시 | 임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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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구원 수가 1명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70% 이하인 자 ② 가구원 수가 2명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60% 이하인 자 ③ 가구원 수가 2명, 출산자녀가 1명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70% 이하인 자 ④ 가구원 수가 3명 이상, 출산자녀가 1명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60% 이하인 자 ⑤ 가구원 수가 3명 이상, 출산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70% 이하인 자 | 6구간 적용 ※ 할증 미적용 |
② 자산기준 : 출산자녀 (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은 자산기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아래의 상한금액까지는 자산기준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 출산자녀수 0명 | 출산자녀수 1명 | 출산자녀수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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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가액 | 33,700만원 이하 | 37,070만원 이하 | 40,44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3,803만원 이하 | 4,183.3만원 이하 | 4,563.6만원 이하 |
09 of 10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 (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 (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 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 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 생활 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 (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 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 (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 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 (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 (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 (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 (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 (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 (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 (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 (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 (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 (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0 of 10통합공공임대주택 기본정보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절차,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 자산기준,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배점기준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