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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평천3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예비자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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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3.28.(화)이며, 이는 입주자격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본 단지는 국민·영구임대 혼합단지입니다. 국민·영구임대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으로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 (충남 태안군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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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740번지 일원 영구임대주택 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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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조건
■ 임대대상
• 주택청약은 1세대 1주택이 원칙이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동일단지 타유형 포함)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본 단지는 국민·영구임대 혼합단지입니다. 국민·영구임대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인터넷 청약은 불가하며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될 경우 실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시 완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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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3.28) 현재 주민등록 상 태안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당해 영구임대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가 신청자격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의료수급자), 다목 (위안부피해자), 라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소득․자산 확인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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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방법
※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 순위기준표
■ 배점기준표 ※ 기간 및 연령은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일자를 기준으로 만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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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 인터넷 청약은 불가하며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는 공급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간 동안 접수를 받습니다.
• 신청기간 내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신청 기간 이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체결일은 자격검색 기간 등 소요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LH 청약센터 공지사항 등에 안내합니다.
• 계약체결안내문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에 한해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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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분양권․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 태안평천3 영구임대주택 |
주택관리번호 | 202300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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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3.28.)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신청자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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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및 동호배정 발표
• 당첨자 발표일시 : 2023.07.03.(월) 17: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개인 선호도에 따라 변경 불가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 및 동호배정은 공사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계약기간 : 2023.07.17.(월) ~ 07.19.(수)]
현장에 방문하여 계약하시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편안하게 전자계약을 해주시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현장계약 장소로 오셔서 현장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계약 [계약기간 : 2023.07.17.(월) 10:00 ~ 07.18.(화)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계약 [계약기간 : 2023.07.19.(수) 10:30~15:00 예정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현장계약은 코로나 19 진행사항 및 정부 지자체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 또는 전자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시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장소는 계약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현장계약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서류
※ 계약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 혹은 대리인 계약시 모두 동의서 (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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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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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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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팸플렛 배부처 | 태안군 관내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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