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태백철암1 국민임대주택, 태백철암주공아파트 공고입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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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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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철암1 국민임대주택 공고 목록
[태그] #태백철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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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철암1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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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4인이상 가구만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선정방법 | 신청접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서류제출 | 현장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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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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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1. 01. (금) |
신청접수 | 2024. 11. 15. (금) 10:00 ~ 11. 22. (금)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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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철암주공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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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태백철암주공아파트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삼방길 40 (철암동 467) |
전용면적(㎡) | 39.72 ~ 59.88 |
총 세대수 | 213 |
난방방식 | 개별가스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08.01. |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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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 국민임대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세대원 수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세대원 수별 공급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금번 모집 이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세대원 수별 주택 공급기준 면적을 완화하여 공급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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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②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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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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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1. 신청세대원 수
금회 공고중인 태백철암1단지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59㎡이상이므로 4인이상 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원 수 | 공급가능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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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상 | 제한없음 |
※ 세대원수에 포함되는 범위 : 위탁아동 삭제
2. 주거약자용주택인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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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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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가구원수 | 70%(원) | 80%(원) | 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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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 5,773,927 | 6,598,774 | 7,423,620 |
5인 | 6,142,550 | 7,020,057 | 7,897,564 |
6인 | 6,694,297 | 7,650,626 | 8,606,954 |
7인 | 7,246,045 | 8,281,194 | 9,316,344 |
8인 | 7,797,793 | 8,911,763 | 10,025,734 |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총자산가액 (원) | 자동차가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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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000,000 | 37,080,000 |
출산자녀 수 | 총자산가액(원) | 자동차가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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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인 (기본) | 345,000,000 | 37,080,000 |
1인 (+10%p) | 380,000,000 | 40,790,000 |
2인 (+20%p) | 414,000,000 | 44,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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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역, 순위 및 배점 등에 상관없이 신청접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 소득, 총자산 등을 검색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통보하고, 계약체결시 접수순번 순으로 입주자께서 동호를 지정하시어 계약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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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태백철암1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태백철암1 국민임대주택, 태백철암주공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접수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방문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현장접수
① 현장방문 신청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삼방길 40 (26045) 태백철암1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②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지정된 장소에서만 접수하며, 인터넷,모바일 청약 불가
④ 신청당일 유효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불가하며,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며 또한 반환하지 않음.
⑤ 접수 첫날인 11월 15일은 다소 혼잡할 것이 예상되어 접수시작 10시00분 이후부터 현장에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순번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10시 이전에는 순번표를 배부하지 않으니 일찍 나오셔서 대기하는 상황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현장제출
① 현장제출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삼방길 40 태백철암1주거행복지원센터
② 신청문의 : 033-582-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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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1. 기본서류
2.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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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안내
①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④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현장 계약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통보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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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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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100% | 110%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③ (갱신시)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세대원수에 따른 신청 가능 면적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대원수에 따른 신청 가능 면적 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재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세대원수별 공급면적 | 입주 시 할증비율 | 입주 후 가구원수 변화 할증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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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전용면적 35제곱미터 초과 44제곱미터 이하 ※ 중증장애인은 50제곱미터 초과 2인 : 전용면적 44제곱미터 초과 50제곱미터 이하 ※ 중증장애인은 50제곱미터 초과 3인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초과 | 입주불가 | 105% |
1인 : 전용면적 44제곱미터 초과 50제곱미터 이하 2인: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초과 | 입주불가 | 110% |
1인: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초과 | 입주불가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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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국민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