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태백철암1단지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입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01
of 14
공고이력
이 글 (2023.03.)과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글이 가장 최근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태백철암1 국민임대주택 공고 목록
[태그] #태백철암1
02
of 14
태백철암1단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상시모집 공고
[입주자격 완화내용] ○ 소득‧총자산‧자동차 보유 기준 제한 없음 • 1회차 재계약 시 소득 및 총자산 1회 초과할 경우 임대조건 할증없이 재계약 가능. • 2회차 재계약 시 소득 및 총자산 2회 초과할 경우 임대조건 할증없이 재계약 가능. (단, 2회차 재계약시에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재계약 허용)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형‧저가주택 -면적 60㎡이하이고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인정) (해당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인정) ○ 단독세대주 신청 가능 (모든 형별 신청 가능) • 단, 단독세대주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 2회차 재계약 시에도 단독세대일 경우 재계약 불가 (2회차 재계약시 본인이 원할 경우 전용 40㎡ 이하로는 입주 가능) ■ 「선(先)계약 후(後)검증」 안내 - 서류접수 후 당첨자를 발표하고, 당첨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공가를 대상으로 계약 안내가 진행됩니다. 계약자는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적격자에 한해 최종 입주자로 선정되며, 그 외 예비입주자는 공가 발생 시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자격 참고] - 先계약 체결 이후 입주자격을 검증하여 부적격자로 확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계약 해지시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 (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 (자격검증 및 소명 기간 소요)하므로 적격자에 대한 입주안내는 추후 개별통보 합니다.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참고] ※ 예비입주자는 자격검증 결과 적격인 경우 최종 예비입주자로 확정되며, 부적격자는 당첨 취소 (예비입주자 탈락) 됩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 03. 02.(목)이며, 신청접수일은 2023. 03. 16.(목) ~ 모집예비자수 충원시까지이며 거주 지역 제한 없으며, 신청자별 신청일(서류접수일)이 입주자격과 예비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적용하는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 해당세대의 소득․자동차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입주자격심사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됨
• 전산검색결과 입주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부적격으로 판정된 분은 계약해지 및 계약금 전액 반환함. 단, 적격인 계약자가 개인의 사정 등 기타사유로 계약해지할 경우 위약금 부과함
• 부적격자 계약해지 통보시, 부적격 계약자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기존 계약서를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서 반환 후 계약금 환불까지 약 2주이상 소요됨
• 적격자의 입주지정기간은 개별통보 예정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동호지정 시 유의사항
• 주택형별 동호지정 시작시간 내에 지정장소에 입장하여 동호지정순번 확인후, 최상위 순번부터 호명하여 잔여세대 중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 동호지정 및 배정 중 자리이탈 등으로 업무 진행자가 해당 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 당첨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호명에 응답이 없어 차순위 당첨자에게 기회가 넘어간 경우 당일 참석자 중 마지막 순번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 및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에는 잔여세대가 남아 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자 명의로만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및 공동명의 계약불가)
• 공급형별로 신청인원 (계약)이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신청접수 마감시간과 관계 없이 신청접수 (계약)를 마감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분양권․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3
of 14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4
of 14
주택단지 개요
▪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주택단지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5
of 14
모집대상 주택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 (욕실 미닫이문, 안전손잡이)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06
of 14
임대조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7
of 1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3.3.0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주택인 경우
•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완화기준
– 2회차 재계약 시에는 재계약 시점의 소득 및 총자산 보유 기준을 적용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08
of 14
선정기준
■ 선정절차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추가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신청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한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기준 초과 · 주택 (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및 자산·자동차가액 조사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탈락처리됩니다.
09
of 14
모집일정
■ 주택단지별 모집일정
※ 신청시 주의사항
▪ 점심시간 (12:00~13:00),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접수받지 않음
▪ 지정된 장소에서만 접수하며, 인터넷, 모바일 청약 불가
▪ 1개 형에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됨
▪ 신청당일 유효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불가하며,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며 또한 반환하지 않음
10
of 14
신청방법
신청시 관련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태백철암1관리사무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방문 신청방법
11
of 14
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3.02.)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기본서류
■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12
of 14
계약안내
■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先계약 後검증」 안내
– 계약 전에 소정의 계약금을 납부하셔야 선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계약금 납부방법 및 상세절차는 추후에 선계약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선계약 체결 이후 입주자격을 검증하여 부적격자로 확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계약 해지시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 (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 (자격검증 및 소명 기간 소요:2~3개월) 하므로 적격자에 대한 입주안내는 추후 개별통보합니다. 부적격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적격함이 인정될 경우에 입주 가능합니다.
– 무주택,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취소됩니다. (계약취소 및 입주불가)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현장 계약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3
of 14
공통 유의사항
14
of 14
참고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LH 강원지역본부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주) 태백철암1관리소〉
구분 | 내용 |
---|---|
팜플렛 배부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주) 태백철암1관리소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
당첨자 ARS | 1661-7700 |
인터넷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청약센터 |
접수처 | 강원도 태백시 삼방길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