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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안림1단지 2단지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안림LH천년나무1단지, 안림LH천년나무2단지 아파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14.07.17) 이후 계약해지 등에 따라 발생 (또는 발생 예정)한 공가세대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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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안림1단지 2단지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안림LH천년나무1단지, 안림LH천년나무2단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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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09.13.(금) |
주택관리번호 | 충주안림1 (2024-000555), 충주안림2 (2024-000556) |
입주자격 | 충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 |
소득기준 | 없음 |
자산기준 | 없음 |
자격요건 | 없음 |
선정방법 | 무작위추첨 |
청약신청 | 2024년 9월 30일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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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정보
구분 | 충주안림1단지 | 충주안림2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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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안림LH천년나무1단지아파트 | 안림LH천년나무2단지아파트 |
주소 | 충북 충주시 봉현로 365 (안림동 1167) | 충북 충주시 월촌5길 12 (안림동 1172) |
전용면적(㎡) | 59.91 ~ 84.97 | 74.72 ~ 84.95 |
총 세대수 | 344 | 198 |
난방방식 | 개별가스난방 | 개별가스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4.12. | 2018.07.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임대기간의 2분의 1 (5년) 경과로 조기분양전환 시행한 주택이며,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조기분양전환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① 충주안림 천년나무1단지 : 1회차 (5년) / 2회차 (7년) 조기분양전환 완료
② 충주안림 천년나무2단지 : 1회차 (5년) 조기분양전환 완료 및 2회차 (7년) 조기분양전환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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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① 당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입주지정기간 (충주안림1 : 2015.11.20. ~ 12.19, 충주안림2 : 2017.5.9. ~ 6.7)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이며, 해당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② 당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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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주택가격
1. 충주안림1단지 2단지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①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대조건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합니다.
② 임대보증금은 이자없이 예치해야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2.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①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전환 가능합니다.
②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③ 임대보증금 증액 (월 임대료 감소)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신 날짜로부터 월임대료에 자동 적용됩니다.
④ 월 임대료 증액 (임대보증금 감액)은 계약 체결 시 또는 입주 후에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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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안내
① 입주금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② 분양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분양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③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잔금의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④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해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현행 6.5%, 변동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⑤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을 부여하며,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⑥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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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분양전환 기준
1. 충주안림1단지 2단지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2024.09.13.) 현재 충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만 19세 이상)
※ 충주안림 1단지 / 2단지 당해 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 해제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분 | 분양전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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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 3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세대구성원 전원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2조 4호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의미함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단, 장기수선 (특별수선) 충당금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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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산 프로그램 무작위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당첨여부 및 예비순위 결정
① 1차 예비입주자 선정 후 자격검증 및 소명 절차를 거쳐 부적격 인원을 제외한 최종 예비입주자 순위를 발표합니다.
② 최종 예비입주자 순위는 기당첨된 예비자 및 부적격자들로 인해 1차 예비입주자 발표 시의 순위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최종 예비입주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하신 주택형내에서 우리 공사 전산 프로그램 무작위추첨의 방법으로 진행하며, 추첨된 동호는 변경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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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모집일정
1. 충주안림1단지 2단지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모집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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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인터넷·모바일) | 2024. 09. 30. (월) 10:00 ~ 16:00 |
1차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 2024. 10. 07. (월) 18:00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 2024. 10. 08. (화) ~ 10. 10. (목) |
최종 예비입주자 발표 | 2024. 11. 01. (금) 18:00 |
계약체결 | 개별안내 |
2. 충주안림1단지 2단지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충주안림1단지 2단지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안림LH천년나무1단지, 안림LH천년나무2단지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신청
② 수정, 취소는 PC로 가능
※ 현장접수 불가
3.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으로 접수
※ 등기우편 발송 주소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88 농협한삼인 관리동 3층 LH충북동북부권주거복지지사
※ 10.10.(목)일자 소인까지 인정
※ 서류미제출자는 예비입주자 탈락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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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첨부파일
※ 1차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 선정자에 한함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8.2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요망
※ 해당자 추가사항 : 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 1통 (3년이상 무주택 입증서류) (공급신청자가 33세 미만이며 혼인을 한 경우로서 1순위로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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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안내
①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신청접수자 본인의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불가)
③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첨 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되고 계약일로부터 재당첨 제한 기간 등이 적용됩니다.
④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 이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⑤ 계약이후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LH 충북지역본부 충북동북부권주거복지지사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사항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거나 우편을 발송하였는데도 본인이 우편을 확인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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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공공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2. 문의처
〈LH 충북지역본부 충북동북부권주거복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