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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상시모집 공고 (소득∙총자산, 자동차 기준 배제, 단독세대주 면적제한 배제, 선착순 동호지정)
※ 현장접수만 가능, 모든 자격 및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입주자격 완화내용] ○ 소득, 총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 제한 없음 • 1회차 재계약 시 소득 및 총자산 요건 미총족시에도 임대조건 할증없이 재계약 가능 ○ 단독세대주 신청 가능 (신한강변 모든 형별 신청 가능) • 단, 단독세대주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 2회차 재계약 시에도 단독세대일 경우 재계약 불가 (2회차 재계약시 본인이 원할 경우 전용 40㎡ 이하로는 입주 가능)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2.09.(목)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동호지정 입주자가 자격검증 이후 공공임대주택에 본 계약체결 및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이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일로 판단합니다.
▪ 선착순 모집으로 현장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착순 동호지정 후 입주자격 검증 (검증기간 1개월 소요 예상)하므로 적격자에 대한 계약 및 입주 안내는 추후 개별 통보하며,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 시스템 처리기간에 따라 당첨자 발표 및 입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동호지정 순번 결정방법 ※ 한 번 선택한 동호 절대 변경 불가
2023.02.27.(월) 10시 이전 도착자 | 2023.02.27.(월) 10시 이후 도착자 |
동일 순위로 간주하며,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번 결정하여 순번대로 동호지정 시작 | 10시 이전 도착자 동호지정 종료 후 방문순서대로 (접수대장 작성) 동호지정 시작 |
– 동호지정 당일 오전 10시 정각까지 (네이버시간 기준) 계약 장소에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접수순번을 새로 부여하여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순서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7시 도착자와 오전 9시 도착자를 동일 순위로 간주하여 추첨으로 순서를 결정하므로 일찍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업무진행자가 순서를 배정받은 자를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을 경우 제일 뒷 순번으로 순연하고, 선택이 완료된 동호는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해야 하며, 이미 동호를 지정한 후에는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변경 불가합니다.
– 당일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계약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특히 10시 이후 도착자의 경우 10시 이전 도착자의 계약이 모두 끝난 후 진행되므로 대기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분양권․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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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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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개요
▪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주택단지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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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주택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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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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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2.09)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단독세대주 면적 제한 배제
• 단독세대주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 2회차 재계약 시 단독세대주 재계약 불가 (단, 2회차 재계약시 전용 40㎡ 이하로는 입주 가능)
■ 소득 및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배제
• 1회차 재계약 시 소득 및 총자산 요건 미충족시에도 임대조건 할증없이 재계약 가능.
▪ 완화기준
– 2회차 재계약 시에는 재계약 시점의 소득 및 총자산 보유 기준을 적용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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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선정절차 및 방법
■ 선정방법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역, 순위 및 배점 등에 상관없이 선착순으로 동호를 지정하되,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 (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를 조사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 지정된 장소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모바일 청약은 불가합니다.
▪ 동호지정 순번 결정방법 ※ 한 번 선택한 동호 절대 변경 불가
2023.02.27.(월) 10시 이전 도착자 | 2023.02.27.(월) 10시 이후 도착자 |
동일 순위로 간주하며,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번 결정하여 순번대로 동호지정 시작 | 10시 이전 도착자 동호지정 종료 후 방문순서대로 (접수대장 작성) 동호지정 시작 |
– 동호지정 당일 오전 10시 정각까지 (네이버시간 기준) 계약 장소에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접수순번을 새로 부여하여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순서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7시 도착자와 오전 9시 도착자를 동일 순위로 간주하여 추첨으로 순서를 결정하므로 일찍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업무진행자가 순서를 배정받은 자를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을 경우 제일 뒷 순번으로 순연하고, 선택이 완료된 동호는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해야 하며, 이미 동호를 지정한 후에는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변경 불가합니다.
– 당일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계약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특히 10시 이후 도착자의 경우 10시 이전 도착자의 계약이 모두 끝난 후 진행되므로 대기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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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 모집일정
※ 신청시 주의사항
▪ 점심시간 (12:00~13:00),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접수받지 않음
▪ 지정된 장소에서만 접수하며, 인터넷, 모바일 청약 불가
▪ 신청당일 유효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불가하며,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며 또한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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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현장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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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3.02.09.)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는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
■ 공통 제출서류
■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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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안내 및 입주
▪ 신청당일 동호를 지정하고 계약을 약 1개월 후에 적격일 경우 개별 통보함.
▪ 동호지정 후 입주자격 검증 (자격검증 및 소명 소요기간 1개월 예상)하므로 적격자에 대한 입주 안내는 추후 개별 통보하며,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 시스템 처리기간에 따라 당첨자 발표 및 입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검색 후 적격으로 판명된 동호지정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유선통화 또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1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동호지정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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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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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