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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주지북 A4 행복주택 공고입니다. 동일자로 공고하는 청주지북 A4 행복주택과 A5 행복주택은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A4 또는 A5 중 1곳만 신청 가능) 중복신청 시에는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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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북 A4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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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번호 | 2024000662 |
입주자격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 이하)일 것 ※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자산기준 | ① 대학생 : 총자산가액 10,000만원 이하 ② 청년 : 총 자산가액 27,300만원 이하 ③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고령자 : 총 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대학생 차량 미소유) |
순위기준 | 1순위 : 청주시 또는 연접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천안시) 2순위 : 충청북도 (단, 1순위 지역 제외) |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방문,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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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공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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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0. 31. (목) |
신청접수 | 2024. 11. 18. (월) 10:00 ~ 11. 27. (수) 17: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 12. 06. (금) 17: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024. 12. 09. (월) 10:00 ~ 12. 17. (화) 17:00 |
당첨자 발표 | 2025. 03. 28. (금) 17:00 이후 |
계약체결 | 2025. 04. 07. (수) 10:00 ~ 04. 11. (금)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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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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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청주지북 A4 행복주택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323-1 |
전용면적(㎡) | 21.64 ~ 44.71 |
총 세대수 | 254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6.01. |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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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①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② 일반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26형 청년계층의 남은주택은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26형 고령자계층의 남은주택은 → 청년 → 주거급여수급자
- 26형 주거급여수급자계층의 남은주택은 → 고령자 → 청년
- 44형 청년계층의 남은주택은 → 고령자 → 신혼부부·한부모
- 44형 신혼부부·한부모계층의 남은주택은 → 고령자 → 청년
- 44형 고령자계층의 남은주택은 → 신혼부부·한부모 → 청년
③ 26A, 26B, 26C, 26D형은 26형으로, 44A, 44B, 44C, 44D형은 44형으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④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⑤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⑥ 21형은 냉장고,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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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②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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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세대원 수 | 입주가능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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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전용면적 35㎡ 이하의 주택을 공급 ※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
2인 | 전용면적 25㎡ 초과 44㎡ 이하의 주택을 공급 ※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
3인 | 전용면적 35㎡ 초과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 |
4인 이상 | 전용면적 44㎡ 초과 주택을 공급 |
1. 대학생 계층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 계층
①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4. 11. 01. ~ 2005. 10. 31.)
②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4. 고령자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1959. 10. 31. 이전)
5.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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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1. 청주지북 A4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 이하일 것
① 대학생, 청년,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고령자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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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0인 | 4,179,557원 이하 | 120% |
2인 / 0인 | 5,957,283원 이하 | 110% |
2인 / 1인 | 6,498,854원 이하 | 120% |
3인 / 0인 | 7,198,649원 이하 | 100% |
3인 / 1인 | 7,918,514원 이하 | 110% |
3인 / 2인 | 8,638,379원 이하 | 120% |
4인 이상 / 0인 | 8,248,467원 이하 | 100% |
4인 이상 / 1인 | 9,073,314원 이하 | 110% |
4인 이상 / 2인 이상 | 9,898,160원 이하 | 120% |
② 맞벌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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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0인 | 7,040,426원 이하 | 130% |
3인 / 0인 | 8,638,379원 이하 | 120% |
3인 / 1인 | 9,358,244원 이하 | 130% |
4인 이상 / 0인 | 9,898,160원 이하 | 120% |
4인 이상 / 1인 | 10,723,007원 이하 | 130% |
4인 이상 / 2인 이상 | 11,547,854원 이하 | 140% |
2. 청주지북 A4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① 대학생 계층
가구원 수 / 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1인 / 0인 | 100,000,000원 | – |
2인 / 0인 | 100,000,000원 | – |
2인 / 1인 | 109,000,000원 | – |
3인 이상 / 0인 | 100,000,000원 | – |
3인 이상 / 1인 | 109,000,000원 | – |
3인 이상 / 2인 이상 | 119,000,000원 | – |
② 청년 계층
가구원 수 / 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1인 / 0인 | 273,000,000원 | 37,080,000원 |
2인 / 0인 | 273,000,000원 | 37,080,000원 |
2인 / 1인 | 300,000,000원 | 40,790,000원 |
3인 이상 / 0인 | 273,000,000원 | 37,080,000원 |
3인 이상 / 1인 | 300,000,000원 | 40,790,000원 |
3인 이상 / 2인 이상 | 328,000,000원 | 44,500,000원 |
③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고령자
가구원 수 / 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1인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2인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2인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3인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3인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3인 / 2인 이상 | 414,000,000원 | 44,500,000원 |
4인 이상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4인 이상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4인 이상 / 2인 이상 | 414,000,000원 | 44,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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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순위, 배점, 선정 기준
1. 일반공급대상자 순위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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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청주시 또는 연접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천안시) ① 대학생 : 거주하거나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 충청남도 (1순위 지역 제외) ① 대학생 : 거주하거나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 우선공급대상자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 공급신청자로 전환됨
우선공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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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청주시에 ① 대학생 :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②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거주하는 자 ③ 청년 :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 우선공급대상자 배점
① 대학생
항목 | 3점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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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 부모 모두 청주시 및 연접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천안시)외에 거주 |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청주시 외 연접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천안시)에 거주 ※ 단, 부모 모두 청주시 외에 거주해야 함 |
취업준비생 | 청주시에 3년 이상 거주 | 청주시에 3년 미만 거주 |
②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항목 | 3점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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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청주시에 3년 이상 거주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청주시에 3년 미만 거주 |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이하 납입한 자 |
③ 고령자
항목 | 3점 | 2점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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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자 나이 | 75세 이상 | 70세 이상 ~ 75세 미만 | 65세 이상 ~ 70세 미만 |
② 거주지 및 거주기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청주시에 5년 이상 거주 | –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청주시에 5년 미만 거주 |
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 ~ 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 ~ 7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 ~ 14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3점 |
④ 주거급여수급자
항목 | 3점 | 1점 |
---|---|---|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청주시에 5년 이상 거주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청주시에 5년 미만 거주 |
②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 3점 |
4.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대상 | 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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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대학생, 청년 | 배점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
(우선공급)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배점 → 청주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
(일반공급)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순위 → 추첨 |
(일반공급) 고령자, 주거급여주습자 | 추첨 |
(일반공급) 고령자 주거약자용 주택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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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청주지북 A4 행복주택 신청방법
청주지북 A4 행복주택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방문,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②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③ 현장 신청은 만 65세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한하여 접수가능
※ 현장 신청 장소 : LH 충북지역본부 1층 고객상담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2번길 40 (성화동 936))
※ 현장접수 시, 본인 확인서류와 신청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셔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방문접수, 등기우편
① 서류제출 (등기우편) 주소 : (28616)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2번길 40 (성화동 936) 1층 고객상담센터
※ 등기우편 발송시 봉투 겉면에 “신청블록, 신청형, 접수번호, 신청자 성명” 기재
※ 2024. 12. 17. (화)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② 현장 신청자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현장 접수자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서류제출을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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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공통 제출서류
2.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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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청주지북 A4 행복주택 당첨자 발표
①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②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2. 전자계약 체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① PC 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② 모바일 계약체결 : 부동산 전자계약 앱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장계약 체결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①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③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⑤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순위 조회방법 :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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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1. 거주기간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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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청년 계층 | 6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①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② 청년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재청약
①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근로자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갱신계약
1) 갱신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2)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감안하여 인상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 | 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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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110% | 120%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30%초과 | 130% | 140% |
③ 거주 중 규칙 별표5 제4호바목에 따른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 | 입주 시 할증비율 | 입주 후 가구원수 변화 할증비율 |
---|---|---|
1인 : 전용면적 35제곱미터 초과 44제곱미터 이하 ※ 중증장애인은 50제곱미터 초과 2인 : 전용면적 44제곱미터 초과 50제곱미터 이하 ※ 중증장애인은 50제곱미터 초과 3인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초과 | 입주불가 | 105% |
1인 : 전용면적 44제곱미터 초과 50제곱미터 이하 2인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초과 | 입주불가 | 110% |
1인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초과 | 입주불가 | 115% |
※ 세대원수에 따른 신청 가능 면적 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재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④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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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