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우암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필독]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청약접수 시 유의사항
■ 청약접수는 인터넷 및 모바일 (App: LH청약센터)로 진행하며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 등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진행합니다.
〈현장접수 장소〉 LH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2번길 40, 성화동)
■ 코로나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현장 접수 시 체온측정을 진행하며 발열이 있는 경우 및 마스크 미착용 시 접수처 출입을 제한합니다.
■ 현장접수 장소가 협소하여 별도 좌석 없이 장시간 대기하실 수 있습니다.
• 청주우암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19)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ㆍ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 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는 경쟁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건설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349-6번지 일원 행복주택 120호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button color=”purple ” size=”big” link=”https://drive.google.com/file/d/1cF5rjzlaIn9iC57757iCxzyoJTxYPiR2/view?usp=sharing” icon=”file-download” target=”true” nofollow=”false”] 청주우암 행복주택 팜플렛[/button]
■ 임대조건
• 금회 모집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21.06.24) 후 미계약 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것으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나뉘어 선정되며, 기존계약의 해약, 계약포기 등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금회 추가 모집호수의 당첨자 수를 초과할 경우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44형 고령자 (주거약자용 外)도 추가로 모집하며, 현재 공가가 없어 예비입주자로 모집됩니다. 다만, 계층 전환에 따라 신혼부부ㆍ한부모 계층의 청약이 미달일 경우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21형 및 26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44㎡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6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26형 주택은 벽면두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면 및 면적 등에 차이가 없어 세부타입별로 구분하지 않고 26형 통합하여 입주자 모집합니다. (세부타입 선택불가)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21형의 주택에는 소형냉장고, 냉장고장, 가스쿡탑, 책상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2023년 3월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대학생 계층
2. 청년 계층
3.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4. 고령자
5.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1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 및 현장 청약 방법
■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 현장 청약 방법
■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2.10.19)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23456-1234567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button color=”purple ” size=”big” link=”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51jR7CTL_57nGd6nFTMCkxh6osNSWzMn?usp=sharing” icon=”file-download” target=”true” nofollow=”false”] 청주우암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button]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023.02.10.(금) 17:00 이후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 계약안내
ㅇ 전자계약 [기간 : 2023.02.22.(수) 10:00 ~ 2023.02.24.(금) 17: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ㅇ 현장 계약 [일시 : 2023.02.22.(수) 10:00 ~ 16:00]
• 당첨자 중 현장계약 체결 희망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지정 장소에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현장계약체결 장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LH충북지역본부
유의사항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무주택ㆍ소득ㆍ자산 검증기준, 편의시설 설치 안내
■ 무주택ㆍ소득‧자산 검증기준
■ 편의시설 설치 안내
문의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충북 대표전화 1670-0003 (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인터넷 – LH청약센터 – 마이홈포털 |
당첨자 ARS |
• ARS (☎ 1661-7700)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