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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산단1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송정동
청주산단1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년 2월 16일 입니다. 본 게시글은 입주자격, 신청방법, 입주조건, 소득기준, 거주기간, 보증금, 임대료, 차량가액, 자산기준, 무주택 기준, 재청약, 갱신계약 등 공고문을 참고하여 보기 편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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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산단1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요약
- 모집공고일 : 2024년 2월 16일
- 단지정보 : 총 552세대, 최초입주일 2025년 3월
- 임대대상 : 26형 (276호), 36형 (48호), 44형 (12호)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2,700 ~ 5,400만원), 월임대료 (14 ~ 29만원)
- 신청자격 : 선순위 (산업단지 근로자), 후순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 신청기간 : 2024년 3월 6일 ~ 2024년 3월 8일
- 신청방법 : 인터넷, 모바일, 등기우편, 현장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 당첨자 발표 : 2024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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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정보
① 단지명 : 청주산단1
②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140, 송정동 140-41
③ 전용면적(㎡) : 26형 (26.95), 36형 (36.46), 44형 (44.68)
④ 총 세대수 : 552
⑤ 난방방식 : 개별방식
⑥ 최초 입주 시기 : 202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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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공급형별 | 공급대상 | 건설호수 | 모집호수 |
---|---|---|---|
26A | 산업단지근로자, 대학생, 청년 (소득有 / 소득無) | 264 | 221 |
26A | 고령자 (주거약자外) | 26 | 25 |
26B (주거약자용) | 고령자 (주거약자) | 30 | 30 |
36 | 산업단지근로자, 청년 (소득有 / 소득無) | 192 | 48 |
44 | 산업단지근로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40 | 12 |
① 본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2025년 3월입니다. 이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② 금번 공급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의한 산업단지 또는 같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입니다.
③ 금회 모집공고는 입주자모집공고 (2022.09.29) 후 미계약 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것으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나뉘어 선정되며, 기존계약의 해약, 계약포기 등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 될 수 있습니다.
④ 103동 108호는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되었으며, 가정어린이집 임차인은 입주개시 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가정어린이집 임차인 자격을 갖춘 경우 가정어린이집 신청 가능)
⑤ 신청자가 금회 추가 모집호수의 당첨자 수를 초과할 경우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⑥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⑦ 일반공급 26형 ‘산업단지근로자’, ‘대학생’, ‘청년’, 36형 ‘산업단지근로자’, ‘청년’, 44형 ‘산업단지근로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각 형별로 순위에 따라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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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공급형별 | 공급대상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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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A | 산업단지근로자 | 31,600,000 | 168,790 |
26A | 대학생 | 26,860,000 | 143,470 |
26A | 청년소득有 | 28,440,000 | 151,910 |
26A | 청년소득無 | 26,860,000 | 143,470 |
26A | 고령자 (주거약자外) | 30,020,000 | 160,350 |
26B | 고령자 (주거약자) | 30,020,000 | 160,350 |
36 | 산업단지근로자 | 43,600,000 | 232,890 |
36 | 청년소득有 | 39,240,000 | 209,600 |
36 | 청년소득無 | 37,060,000 | 197,960 |
44 | 산업단지근로자 | 54,000,000 | 288,450 |
44 |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54,000,000 | 288,450 |
①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② 산업단지근로자 중 청년 계층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임대조건은 청년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③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④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⑤ 주거약자용 주택은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⑥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⑦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⑧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⑨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⑩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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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1. 신청자 본인
2. 신청자의 배우자
3.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4.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5.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②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2. 소득조건 기준
① 일반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1인 | 4,024,661원 이하 | 120% |
2인 | 5,505,914원 이하 | 110% |
3인 | 6,718,198원 이하 | 100% |
4인 | 7,622,056원 이하 | 100% |
5인 | 8,040,492원 이하 | 100% |
6인 | 8,701,639원 이하 | 100% |
② 맞벌이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1인 | – | – |
2인 | 6,506,989원 이하 | 130% |
3인 | 8,061,838원 이하 | 120% |
4인 | 9,146,467원 이하 | 120% |
5인 | 9,648,590원 이하 | 120% |
6인 | 10,441,967원 이하 | 120% |
2. 자산가액 합산기준
주택공급신청자 | 자산가액 합산기준 |
---|---|
산업단지 근로자 | 36,100만원 이하 |
대학생 | 8,500만원 이하 |
청년 | 2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36,100만원 이하 |
고령자 | 36,100만원 이하 |
3. 자동차 가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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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금회모집 행복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4.02.16)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순위 | 내용 |
---|---|
1순위 |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 또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 산업단지 근로자 |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단지 근로자 계층 |
3순위 |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 계층 |
〈산업단지 근로자 조건〉
1. 해당 주택건설지역 (청주시) 또는 연접지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포함)에 근무 중일 것
※ 입주예정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산업단지관리주체 (산업단지공단 등)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3. 해당 세대 보유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 일 것
4. 본인 또는 배우자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1. 대학생 계층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 계층
①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4.02.17 ~ 2005.02.16)
②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4.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 (출생일 1959.02.16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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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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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 2024.3.06.(수) 10:00 ~ 2024.3.08.(금) 17:00 |
인터넷 청약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4.3.15.(금) 17:00 이후 |
인터넷 청약자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 2024.3.18.(월) ~ 2024.3.22.(금) |
당첨자 발표 | 2024.6.05.(수) 17:00 이후 |
게약체결 (전자계약) | 2024.6.17.(월) 10:00 ~ 6.19.(수) 17:00 |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으로만 받으며,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접수 및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①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플러스에 별도 게시됩니다.
②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청약 신청내용 변경 (수정 또는 삭제)은 청약 접수기간 중 가능하며, 청약마감 이후에는 변경 불가합니다.
③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4.3.15.(금)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제출기간 내 등기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공고문 「신청서류」를 참고하셔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2024.3.22.(금) 우체국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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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인터넷 (PC) 및 모바일 청약 방법
① 인증서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준비 ➜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③ 인터넷신청
〈유의사항〉
1.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일정을 확인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참조)하시기 바라며,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시작일의 오전 09시부터 접수마감일 오후 17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이전에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①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어플설치 ➜ ②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공동인증서 설치, 민간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 ③ 모바일 신청 (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3. 현장접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아래의 장소에서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① 기간 : 2024.3.08.(금) 10:00 ~ 16:00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② 장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LH 충북지역본부 1층
③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하단 「신청서류」 참고, 서류 미지참시 접수 불가)
④ 현장 접수하는 경우 서류제출기간에 서류를 다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신청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인터넷 접수 (전자파일 업로드),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①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2024.02.15. (17: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소정의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등기우편접수 : 우) 28616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LH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 청주산단1 행복주택 담당자 앞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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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및 공고문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4.02.16)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PC‧모바일 신청자는 해당사항 없음)
현장 신청시 구비서류와 공통 및 추가 제출서류 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미지참시 접수불가)
2. 공통 제출서류
①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②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3.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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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① 2024.6.5.(수) 17:00 이후
②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③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⑤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전자계약
① 2024.6.17.(월) 10:00 ∼ 6.19.(수) 17:00
②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③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3. 현장계약
① 2024.6.19.(수)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13:00 제외)
②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계약을 진행합니다.
③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계약만 가능합니다.
④ 계약금 입금 후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현장 계약기간 내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서류미비시 계약불가)
⑤ 현장계약장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LH 충북지역본부1층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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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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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고령자 | 20년 |
②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③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재청약 기준
①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학생 등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갱신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1.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2.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이상 만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만 6세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 | 최초 갱신 계약 시 할증비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
10%이하 | 110% | 120%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30%초과 | 130% | 140% |
③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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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
①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충북 대표전화 1670-0003 (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② 인터넷 : 마이홈포털,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LH 홈페이지
③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④ PC 청약 :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⑤ 모바일 청약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