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청주모충2지구 1블록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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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이 주택의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0.07.(목)이며, 이는 청약자격 (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20.04.29)이후 미계약 및 해약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LH청약센터를 통한 인터넷접수만 가능하며, 이 주택과 관련한 내용은 LH 청약센터에서 팸플릿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LH청약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 (LH 청약센터)의 ‘인터넷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단지는 LH를 병기한 브랜드 (LH 트릴로채)를 사용하며, 시공업체 브랜드명으로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07)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 2인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되며, 청주모충2지구 1블록 당해 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 해제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임대기간 중에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 (또는 갱신계약 불가)됩니다. 단,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만 거주할 수 있으며, 만약 중복 입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주택명도 처리됩니다.
■ 금회 공고의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이지만, 추후 분양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자격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ㆍ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 (20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를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당첨자 (예비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재당첨제한은 3년 (9.26. 청주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2022년)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없이 전자계약기간(2022.11.21.(월) 10:00 ~ 2022.11.22.(화) 17:00) 내 계약금 입금 후 공동인증서 (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원하지 않는 분은 2022.11.23.(수)에 LH충북지역본부에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팸플릿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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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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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공급대상
■ 공급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553, 청주모충 LH트릴로채
■ 공급대상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12세대 [전용면적 39㎡ 9세대, 51㎡ 3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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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청주모충2지구 1블록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15~29층 3개동 412세대 중 잔여 12세대 (51㎡ : 3세대, 39㎡ : 9세대)
2. 공급대상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 (무주택자)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 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주택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ㆍ공고하며,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4. 입주금 (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 입주금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의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입주지정기간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수령),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선납할인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은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연 6.5%, 변동 시 별도 안내)를 부과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입주전에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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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07) 현재 무주택자인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무주택자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임대기간 중에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 (갱신계약 불가)됩니다. 단,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1세대 1인만 신청가능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1페이지 참조) 2인 이상이 각각 청약하거나 1인이 중복청약하여 한 곳 이상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2. 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접수 기간에 주택형별로 신청접수를 받으며,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층별ㆍ향별ㆍ측 세대 구분 없이 LH공사 전산 시스템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ㆍ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동ㆍ호 추첨시 입회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2022.10.19.(수) 17:20 까지 LH 충북지역본부 보상판매부로 방문하시어 입회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본인만 가능)
■ 신청접수 결과 금회 공급호수에 미달하더라도 접수기간 이후 따로 접수받지 않습니다.
3.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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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확인사항
1. 임차권 양도ㆍ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등에 의거 당첨 취소, 계약 해지 및 퇴거되며, 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에 의거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ㆍ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물량의 2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 (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각 형별 물량의 200%에 미달할 경우 당첨자를 제외한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총 공급세대 중 금회모집 선정 당첨자 미계약,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통지 및 계약 (동ㆍ호는 신청 주택형 내에서 추첨)하며,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충북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유선ㆍ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07)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 2인 이상 각각 신청하거나 1인 중복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하며, 무주택자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임대기간 중에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 (갱신계약 불가)됩니다.
4.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입주지정기간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수령),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 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선납할인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은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연 6.5%. 변동 시 별도 안내)를 부과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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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팸플릿 등으로 동ㆍ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당일 내로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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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만 가능합니다.
1. PC인터넷ㆍ모바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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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2.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2022.10.20 ∼ 2022.10.26)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0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0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ㅇ 전자계약 [기간 : 2022.11.28.(월) 10:00 ~ 11.29.(화) 17: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 전자계약 체결 마감시간 (11.29.(목) 17: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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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을 받게 됩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일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또는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 (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임대차계약을 입주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에 따라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정일 (입주자 사전방문 등)외에는 내부 오염 및 파손 등의 예방을 위하여 세대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입주자로 선정된 분)는 동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충북지역본부 보상판매부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043-901-4351)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변경]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등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구 및 단지 여건
4. 기타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이 공고 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문 (2020.04.29.)을 준용합니다.
5.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6. LH충북지역본부 안내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성화동 936) LH충북지역본부 (우) 28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