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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주동남 A-5블록 행복주택, LH청주동남행복주택아파트 공고입니다. 동일한 공급유형 (통합,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신청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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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남 A-5블록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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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 가구원수 1명은 170%, 2명은 160% 이하 |
자산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5백만원 이하 |
차량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선정방법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인터넷,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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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공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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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2. 27. (금)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접수 | 2025. 01. 14. (화) 10:00 ~ 01. 15. (수) 16:00 |
현장 방문 신청접수 | 2025. 01. 14. (화) 10:00 ~ 16:00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1. 16. (목) 17:00 이후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025. 01. 17. (금) ~ 01. 21. (화) |
당첨자 발표 | 2025. 05. 15. (목) 17:00 이후 |
계약체결 | 개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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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주동남행복주택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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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LH청주동남행복주택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운로 146 (용암동 2944-41) |
전용면적(㎡) | 16.64 ~ 36.53 |
총 세대수 | 998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0.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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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① 16형 (빌트인)의 주택에는 2구형 가스쿡탑, 소형냉장고 (냉장고장), 책상 및 선반이 있습니다.
② 금회 공급되는 16형 (빌트인)은 청년계층, 고령자계층, 주거급여수급자계층의 공급 물량을 일반계층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③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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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③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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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신청자격, 선정방법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가구원수 1명은 170%, 2명은 160%) 이하 및 자산요건을 중족하는 충족한 자 ③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1.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19세 미만)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를 통해 미성년자도 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자녀가 반드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형제자매가 반드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 (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2. 선정방법
서류제출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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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1. 청주동남 A-5블록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금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세전 금액으로, 신청자 세대의 월평균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아래의 기준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구분 | 기준 중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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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170% (3,788,357원) |
2인 | 160% (5,892,174원) |
3인 이상 | 150% (7,071,986원) |
① 세대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의미하며,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를 포함합니다.
② 청년의 소득금액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 (출생일 1984. 12. 28. ~ 2005. 12. 27)이며 혼인중이 아닌 자
③ 고령자의 소득금액은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혼인중이 아니면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경우 포함)
④ 소득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소득정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청주동남 A-5블록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별도로 제정․고시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자산 가액 합계 (자동차는 개별 자동차가액으로 판단)가 아래의 기준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구분 | 자산보유 기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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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5백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① 청년의 보유 자산가액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 (출생일 : 1984. 12. 28. ~ 2005. 12. 27)이며 혼인중이 아닌 자
② 고령자의 보유 자산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혼인중이 아니면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경우 포함)
③ 주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자산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입주자격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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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청주동남 A-5블록 행복주택 신청방법
청주동남 A-5블록 행복주택, LH청주동남행복주택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①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② 현장청약 신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 등으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③ 현장 신청 장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60 청주수곡 행복주택 2층 LH충북 남부권주거복지지사
※ 구비서류 : 신청인에 해당되는 신청서류 및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전부 (미지참시 접수 불가)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등기우편 접수
① 인터넷 (PC‧모바일) 서류제출방법 : 접수 파일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 로 제한합니다. 단, 모바일은 7종 허용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② 등기우편 제출장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60 (청주수곡행복주택 2층) LH충북 남부권주거복지지사 청주동남5 행복주택 담당자 앞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현장 신청자 : 별도의 서류제출이 없으며,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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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 O ), 123456-1****** ( X )
1. 제출서류
2. 현장 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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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LH 청약플러스 → 상단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자명단
2. 예비입주자 계약안내
①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입주 가능한 공가가 있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순번이 결정됩니다.
③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공급형별로 대기중인 예비자 및 공가 수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④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여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준)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⑥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⑦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⑧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⑨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순위 조회방법 :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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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연장, 재청약, 갱신계약
1. 재계약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1회차 재계약은 가능하며, 2회차는 예비자가 없는 경우 가능합니다.
2. 재계약시 임대조건 할증
갱신계약시 통합 일반공급 소득기준 (기준중위 소득 150%)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할증표를 적용하여 임대조건 할증
<행복주택 3단계 통합 일반공급 대상자 임대조건 할증표>
입주자격 | 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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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110% | 120%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30%초과 | 130% | 140% |
※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제9조 제①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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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충북지역본부 남부권주거복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