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청원오송1 국민임대주택, 청원오송휴먼시아1단지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모집공고는 소득기준 및 세대원수별 면적제한을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01 of 13청원오송1 국민임대주택 자격완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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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명 | 청원오송1 국민임대주택 자격완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 |
주택관리번호 | 2024-000641 |
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수별 면적 제한 적용 배제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적용 배제 |
자산기준 | 자산기준 적용 배제 |
차량가액 |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전용면적 50㎡미만주택〉 ① 1순위 : 충청북도 청주시 ② 2순위 : 충청북도 진천군, 보은군, 증평군, 괴산군, 대전시, 세종시, 천안시 〈전용면적 50㎡이상주택〉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 |
선정기준 | 순위 → 배점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방문접수, 등기우편, 인터넷 |
02 of 13공급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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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0. 24. (목) |
신청접수 | 2024. 11. 07. (목) 10:00 ~ 16:00 |
인터넷/모바일 신청서류 제출 대상자 | 2024. 11. 13. (수) 16:00 이후 |
인터넷/모바일 신청서류 제출 대상자 서류제출기간 | 2024. 11. 13. (수) ~ 11. 15. (금)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2025. 03. 13. (목) 16:00 이후 |
03 of 13주택단지 개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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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청원오송휴먼시아1단지아파트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가락로 235 (만수리 549-1) |
전용면적(㎡) | 46.64 ~ 51.93 |
총 세대수 | 1,118 |
난방방식 | 개별가스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0.09. |
05 of 13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②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6 of 13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세대원수별 면적 제한 적용 배제
07 of 13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적용 배제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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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기준 적용 배제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08 of 13입주자 순위, 배점, 선정 기준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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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배점 → 추첨 |
2. 면적별 선정방법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전용면적 50㎡ 미만주택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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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청북도 청주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청북도 진천군, 보은군, 증평군, 괴산군, 대전시, 세종시, 천안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전용면적 50㎡ 이상주택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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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3. 청원오송1 국민임대주택 배점기준

09 of 13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청원오송1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청원오송1 국민임대주택, 청원오송휴먼시아1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방문접수, 인터넷, 등기우편으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②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③ 현장방문 접수 :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 장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가락로 235 (만수리 549-1) 청원오송1단지 아파트 주거행복지원센터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방문접수, 인터넷, 등기우편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① 현장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장소 : 청원오송1단지 아파트 주거행복지원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가락로 235 (만수리 549-1) / 우) 28166
※ 등기우편의 경우 우체국 소인 일자가 본 공고문 지역별 일정표상 서류제출 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일반우편은 분실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인터넷 접수 : 파일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 (모바일은 7종 허용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③ 현장 신청자 :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0 of 13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1. 청원오송1 국민임대주택 기본서류
①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②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2.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3.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4.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1 of 13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청원오송1 국민임대주택 당첨자 발표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가능
※ 당첨명단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낙찰 결과조회
※ 단,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로 자격검증 및 예비입주자 발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안내 : 추후 개별안내 예정
①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②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현장계약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2 of 13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 최초 계약, 1회차 갱신계약 시 소득 및 총자산 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회차 갱신계약 체결시까지만 완화기준을 적용합니다.)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호에 따른 본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며, 할증 비율을 적용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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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100% | 110%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③ 계약자가 모집 또는 신청 당시 단독세대주가 아니었으나, 신청 또는 입주 이후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갱신시 1회 퇴거유예 확인서와 전용 40㎡이하 예비입주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동일단지 예비입주자 최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고 순번 도래시까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 만약 전용 40㎡이하 주택으로 이주를 거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④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세대원수에 따른 신청 가능 면적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대원수에 따른 신청 가능 면적 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재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세대원수별 공급면적 | 할증비율 (입주 시) | 할증비율 (입주 후 가구원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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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전용면적 35제곱미터 초과 44제곱미터 이하 (중증장애인은 50제곱미터 초과) 2인 : 전용면적 44제곱미터 초과 50제곱미터 이하 (중증장애인은 50제곱미터 초과) 3인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초과 | 입주불가 | 105% |
1인 : 전용면적 44제곱미터 초과 50제곱미터 이하 2인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초과 | 입주불가 | 110% |
1인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초과 | 입주불가 | 115% |
13 of 13참고, 문의처
1. 참고
국민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충북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