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청양교월1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및 예비자 추가 모집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교월리)
01
of 16
청약접수 시 유의사항 안내 (필독)
□ 국민임대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명칭 : LH청약센터)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단, 65세 이상 및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 운영합니다.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공동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소지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LH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은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으로 잘못된 상담이 이뤄지는 일이 가끔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 (80호)과 영구임대주택 (20호), 행복주택 (20호)의 혼합단지로서 같은 날 공고하는 영구임대, 행복주택과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같은 날 공고하는 청양교월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과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본 주택의 최초입주지정기간은 2023.09월 이며, 정확한 일정은 당첨자에 한해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평일 09:00 – 18:00 운영 (중식시간 12 – 13시) |
02
of 16
건설위치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교월리 95-1번지 일원 국민임대 80호
03
of 16
공급일정
▪ 이 주택의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5.26.(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과 추가(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입주자모집은 계약자 및 추가(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실제 입주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 (예비)입주자 모집에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동일한 유형의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공고일이 빠른 단지의 예비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분양권‧입주권 (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오니 ‘12.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 청양교월1 국민임대 |
주택관리번호 | 2023000222 |
▪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분양권․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4
of 16
임대대상 및 조건
■ 임대대상
■ 임대조건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1층에 (102동 106호, 107호, 108호) 공급됩니다.
•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 (고령자, 장애인)으로서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거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입주자는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청약신청 변경 (수정/삭제)은 당일만 가능하며, 신청일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주택청약은 1세대 1주택이 원칙이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동일단지 행복주택 및 영구임대 포함)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도로명주소로 입력되며, 우편발송 시 도로명주소로 발송되니 신청 시 도로명주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국민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05
of 16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5.26)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 (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주택 (29A-1해당)
•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기준 소득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득 인정액이 초과될 경우 소명 절차를 거칩니다. 소명 불가능할 경우 탈락되는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06
of 16
선정기준
■ 선정절차
■ 선정방법
ⓐ 충청남도 청양군, ⓑ 충청남도 공주시, 보령시, 부여군, 예산군, 홍성군, ⓒ (2023.05.26)
■ 배점기준표
ⓐ 2004.05.26이후 출생자녀 (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포함)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 (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07
of 16
모집일정
■ 공급일정
• 청약신청은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으나,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현장 접수 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에 별도로 게시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 (만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08
of 16
신청방법
■ 인터넷 (PC) 신청 방법
■ 인터넷 (모바일) 신청 방법
■ 현장 신청 방법
•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아래 접수 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현장접수일시 : 2023년 6월 13일 (화) 10:30 ~ 15:00 (점심시간 11:40 ~ 13:00제외) ※ 현장접수장소 : 청양읍내2 국민임대 아파트 내 202동 1층 마을문고 [주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고리섬들길 53] 접수장소 제공한 청양읍내2단지는 금회 공고와 전혀 관련이 없어 문의를 받지 않으니 모든 문의는 콜센터 (1600-1004, 1670-0003)로 문의하시거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청약자는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참조)
▪ 현장방문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서류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 (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3.06.12.(월) 오전 10시부터 접수마감일 23.06.14.(목) 오후5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9
of 16
신청서류 및 서류제출방법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05.26)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5.26)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2023.06.23.(금) 17: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기간 내 아래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서류는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023.06.28)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 12층 임대공급운영부 청양교월1 국민임대 담당자 ※ 2023.6.28.(수) 소인분까지 유효 ※ 이외 주소로 발송 시 무효처리 ※ 봉투 겉면에 반드시 [청양교월 국민임대] 필수 기재하여 발송
• 현장 신청자
–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of 16
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5.26.)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 현장방문신청자 구비서류 【만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인터넷 취약계층에 한함】 – 「제출서류」 참조
11
of 16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2023.09.14.(목) 17: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공사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 선호도에 따른 동호변경은 절대 불가함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 당첨 시 휴대폰 및 등기우편으로 계약안내문을 발송하며, 전화번호 및 주소 오기입으로 인한 당첨사실 미도달의 책임은 청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안내
ㅇ 전자계약 [기간 : 2023.10.10(화) 10:00 ~ 2023.10.11(수) 16: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ㅇ 현장 계약 [기간 : 2023.10.12.(목) 10:30 ~ 15:00 (11:40 ~ 13:00 점심시간 제외)]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현장계약은 코로나19 진행상황 및 정부 및 지자체 방역지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계약 장소 및 방법 등은 당첨자에 한해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 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고지서 별도 발송 예정)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12
of 16
유의사항
13
of 16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14
of 16
시행자 및 시공헙체 현황
15
of 16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단, 기 입주단지이므로 장애정도 및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등
16
of 16
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
당첨자 ARS | 1661-7700 |
인터넷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청약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