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청양교월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모집공고입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청양교월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공고이력
이 공고 (2023.05.)와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공고가 가장 최근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청양교월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입주자 모집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교월리)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여 고령자용 맞춤형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5.26.(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고령자복지주택은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입주자격 해당자만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자격 확인)
▪ 신청문의 안내 : 1600-1004, 1670-0003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교월리 114번지 일원 영구임대 117호


※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 건설되었으며, 세대 내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 청양교월 (고령자복지) 주택은 24형 10호, 26형 75호, 36형 42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24형 10호는 쉐어형 주택으로 추후 별도 공급하며, 금회공고에서는 26형만 추가모집합니다.
•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같은날 공고하는 청양교월1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과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발코니는 비주거 공간으로 계약면적에서 제외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월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통보 합니다.
■ 임대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등기우편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 12층 임대공급운영부 청양교월1 영구임대 공급업무 담당자 ※ 2023.6.28.(수) 소인분까지 유효 ※ 이외 주소로 발송 시 무효처리 ※ 봉투 겉면에 반드시 [청양교월1 영구임대] 필수 기재하여 발송
※ 현장접수장소 : 청양읍내2단지 아파트 내 202동 1층 마을문고 [주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고리섬들길 53] 접수장소 제공한 청양읍내2단지는 금회 공고와 전혀 관련이 없어 문의를 받지 않으니 모든 문의는 콜센터 (1600-1004, 1670-0003)로 문의하시거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PC)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클릭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01 of 09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5.26)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고, 공급신청자격 순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공급 신청 자격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6의4 제1호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6의3 제1호에 따라 고령자복지주택은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에 따라 모집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차목에 해당하는 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 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신청자 (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02 of 09입주자 선정 방법
※ 공급 자격 해당 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 배점기준표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03 of 09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일정을 확인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참조)하시기 바라며,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2023.6.12.(월)10:00 ~ 6.14.(수)17:00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3.6.23.(금)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모바일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방문일시 : 2023.06.13.(화) ~ 2023.06.14.(수) 10:30 ~ 15:00 (11:40 – 13:00 점심시간 제외)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참조)
▪ 현장방문 신청 장소
※ 현장접수장소 : 청양읍내2단지 아파트 내 202동 1층 마을문고 [주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고리섬들길 53] 접수장소 제공한 청양읍내2단지는 금회 공고와 전혀 관련이 없어 문의를 받지 않으니 모든 문의는 콜센터 (1600-1004, 1670-0003)로 문의하시거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방문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서류

■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2023.06.23.(금) 17: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 [2023.06.26.(월) ~ 2023.06.28.(수)] 내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서류제출기간 마감일 (2023.05.08)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장소 (등기우편발송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임대공급운영부 청양교월1 영구임대 담당자 앞 • 현장 신청자 : 접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04 of 09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3.05.26)이후 발행분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서류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모집공고문 게시글에 첨부된 공사양식을 인쇄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증명서

05 of 09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 발표일 : 2023.09.14.(목)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당첨자 발표는 공사 임대청약시스템 및 ARS (1661-7700)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 전자계약 [계약기간 : 2023.10.11.(화) ~ 2023.10.12.(수) 10:00 ~ 16: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현장계약 [계약기간 : 2023.10.13.(금) 10:30 ~ 15:00 (점심시간 11:40 ~ 13:00 제외)]
• 계약장소 : 당첨자 발표시 계약장소 추후 안내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계약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 혹은 대리인 계약시 모두 동의서 (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 당첨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08 of 09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편의시설 신청 기간 : 최초 계약 체결 기간 내
•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등
09 of 09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및 모집공고 상담 1670-0003 |
당첨자 ARS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추후 예비자 순위확인 ARS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3번 예비입주자 순번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 |
인터넷 청약 | PC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 |
등기우편 서류제출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임대공급운영부 12층 청양교월 고령자복지 담당자 앞 (반드시 봉투 겉면에 “청양교월 고령자복지”이라고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