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청년 전세임대 1순위 공고 목록 | |
2024년 01월 | 2024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
2023년 01월 | 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
2022년 01월 | 2022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
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청년 (만19~39세ㆍ대학생) 전세임대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 (만19~39세ㆍ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본 입주자 모집은 순위별, 지역본부별 중복신청 불가 (전부 무효처리) 하며,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 가능하고,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문의 바랍니다. · 청년 전세임대 (① 대학생, ② 취업준비생, ③ 만19~39세)의 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총 6년입니다. (기존에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39세 유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을 차감하며, 총 6년을 지원받은 경우 재 지원 불가) ※ (보호종료아동) 연중 수시모집 중이오니, 해당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취학ㆍ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해당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 (부모)가 거주하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셔서 주거급여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관련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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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지역 및 공급목표
전국 3,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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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LH홈페이지 → LH청약센터 → 매입임대전세임대 (청약신청)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전자공동인증서 (개인용)를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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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순위
■ 신청자격
① (만19~39세)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대 학 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2년도 입ㆍ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ㆍ39세 초과 대학생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ㆍ군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대학교 인정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③ (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대학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 (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19세 미만 또는 만39세 초과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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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제출서류
①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② 1순위 관련 증명서가 본인명의로 발급된 경우 부모관련 서류 및 서명ㆍ날인은 일체 불필요
③ 제출서류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의 Q&A 참고 또는 LH 콜센터 (1600-1004, 1670-00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 아래 사항 해당 시 별도 보완요청 없이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이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① 공통 서류 및 본인 해당서류 미제출 ② 공고문 첨부 양식 외의 서류 제출 ③ 식별 불가 서류 제출 ④ 자필 서명 없이 한글파일에 타이핑된 서류 제출 ⑤ 기타 신청자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⑥ 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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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기간 및 방법
■ 신청절차
■ 신청기간
2023. 01. 02.(월) 10:00 ~ 2023. 12. 29.(금) 18:00
■ 신청방법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에서 신청
– 제한된 첨부파일의 용량 · 파일형식 확인,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주의 (파일용량 최대 1,000KB 미만 / 파일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소요
① 무주택 여부, 주택도시기금 기 대출 여부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선정안내가 연기될 수 있음
② 신청자 중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통보하고 소명기한 부여
※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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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①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 (셰어형은 동성만 지원가능. 단, 남매는 허용)
②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셰어형에 한함)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 지원가능
③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호에 1인 입주 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 2인 이상 입주 시 (셰어형에 한함)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만 지원가능
■ 지원가능주택
①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 (1인가구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②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ㆍ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 (사실상사용)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함
③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 (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하여야함 [단,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지역 (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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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기본임대조건
① 우대금리 적용
- 청년 1순위 :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임대조건 산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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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 임대기간 : 2년
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 (최장6년)
①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기 지원 받은 경우, 받은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 차감, 대학생ㆍ취업준비생 유형으로 이미 6년을 지원받은 기 계약자의 경우 재 지원불가
② 단,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 후 병역의무를 마치고 재신청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1회 연장 가능 (반환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로 한정함)
나.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전술한 2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가능 (최장20년)
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 재계약시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 가능하나,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
※ 2022년 3월 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3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이하
② 단, 재계약 시점에 입주자격 소득요건 초과 시 아래 할증구간별 할증비율 적용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
※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됩니다.
※ 주거급여법 제7조제4항에 의거 공사가 직접 수납하며 보증부월세 계약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