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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자은3 S-1블록 10년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자 모집공고 (현장접수 불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자은동 자은센트럴빌리지아파트)
■ 센트럴빌리지 (창원자은3 S-1)는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주)NHF제9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9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 (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임대차계약은 ㈜NHF제9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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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이 주택의 모집공고일은 2023.05.09.(화)이며, 이는 청약자격 (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3-000182입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되었다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5.09.(화)) 현재 주택건설지역인 창원시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1세대 2인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센트럴빌리지 당해 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 및 계약 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 해제)
• 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충족여부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비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당첨자로 관리 (한국부동산원)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되며,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 (2023.05.09)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됩니다.
•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예비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창원시 거주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예비자순번을 부여받은 예비입주자 (신청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신청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접수 불가)
• 예비입주자 순번은 청약신청기간 내 신청자 모두를 대상으로 우리공사 전산추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배정되며, 주택 (분양권 등 포함) 검증 후 무주택자에 한해 예비순번에 따라 주택명도일순으로 동·호 배정됩니다. (동호 변경 불가)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거나, 우편을 발송하였는데도 본인이 우편을 확인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단지여건・주변 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여건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 전 해약 시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니 계약 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입주개시일은 2018.12.27이며, 금회 공급 주택은 임차인 퇴거 후 재공급되는 주택이며 별도의 보수 공사 없이 현 상태대로 공급합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 (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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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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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공급대상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189 센트럴빌리지 (창원자은3 S-1블록)
■ 공급대상 : 총 867세대 중 예비입주자 84A형 5세대 84T형 2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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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1. 공급규모
■ 센트럴빌리지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84A형 5세대, 84T형 2세대
2. 공급대상
• 상기 공가호수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한 주택형은 신청 마감 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하거나 취소가 불가합니다.
• 계약포기 및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예비자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개별안내 예정)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기간 종료일 (2019.02)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상기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해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입주금 (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연체료 (현행 6.5%, 추후 변경가능)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신중히 결정해 주시기 바라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은 입주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입주시점에 임대보증금, 임대료, 전환보증금 등 예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조기분양전환 관련 유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조기분양전환 안내일 전 예비자로 선정되고, 조기분양전환 계약개시일 60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조기분양전환 계약개시일 전까지 입주하여야 해당회차 (추가신청 포함) 조기분양전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조기분양전환 안내일 이후 예비자로 선정되거나, 조기분양전환 계약개시일 60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조기분양전환 계약개시 후 입주시 해당회차 조기분양전환 대상자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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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등
1.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5.09) 현재 주택건설지역인 창원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중인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아래의 ‘무주택 (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참고)’ 중 1세대 내 1건만 신청가능 (1세대 2건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계약체결 불가)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각각 신청·1인 중복청약·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또는 중복 청약하여 1인이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 체결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됩니다. 센트럴빌리지 당해 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 및 계약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 해제)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나, 동 주택의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하여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 후 주택 (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3.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선정기준
접수기간내 접수자 모두를 대상으로 우리공사 입주자선정 전산시스템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전산 추첨하여 예 비순번을 결정합니다. 이후 동·호 배정은 예비순번에 따라 주택명도일순 배정됩니다.
• 추후 예비순번에 따라 배정되는 동호는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선정절차
4.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세대구성원이 각각 신청하거나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 또는 1인이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 체결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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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1. 신청일정 및 세부일정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신청접수 받고, 신청접수 기간 내 금회 모집세대수 (예비입주자)에 미달할 경우에도 익일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동호배정은 부적격, 계약포기, 해약등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대상으로 예비자순번에 따라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2. 신청방법 (인터넷 (PC / 모바일) 신청만 가능) 및 신청시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접수 기간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네이버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센터”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공동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 (금융결제원,㈜코스콤,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중 하나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신청방법〉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네이버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임대주택” 클릭 → 주택형 선택 → 공급 구분 선택 및 이용약관 등 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신청시간〉 2023.05.22.(월) 10시 ~ 23.05.23.(화) 16시 ※ 인터넷 (PC/모바일) 청약 신청만 가능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 (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 전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신청 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에 충족된 1세대내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에 한하여 1개의 주택형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청약 신청한 주택 신청형은 추후 다른 주택 신청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었다하더라도 서류제출 일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합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명의는 반드시 신청자 명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 (나이, 거주지역,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예비입주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 (계약취소․계약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등에 의거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또한,「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에 의거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임대차 계약체결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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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1. 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일정 등 안내
2.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2023.05.09.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간 [2023.05.31.(수) ~ 06.02.(금) (10시 ~ 16시)]내에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탈락 처리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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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1.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기간에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예비자 지위는 취소 처리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동호배정은 예비순번에 따라 주택명도일순으로 동·호 배정됩니다. (동호 변경 불가)
•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총 공급세대 중 계약해지, 해제, 금회모집 선정 예비자 미계약 등으로 공가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안내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 기재자는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055-210-8492, 8447)) 또는 LH 콜센터 (1600-1004, 1670-0003)에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등)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변경]
2.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계약체결 (계약금 입금 후 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후 입주 전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계약 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라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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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등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단지 여건 등
4.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5.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6. 임대상담 및 서류제출 장소
서류제출 장소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LH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2층) |
문의 | LH 콜센터 : ☎ 1600-1004, ☎ 1670-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