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창원석동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01 of 10공고 숙지사항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창원석동 행복주택은 모집공고일 (2023.04.17.(월))을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의 경우,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본인이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인 경우 현장접수 가능)
•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에서는 콜센터 (1670-0003)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상담 : 1670-0003 ※ 평일 09:00 - 18:00 운영 (점심시간 12-13시)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결정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2 of 10건설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125 행복주택 460호
04 of 10임대조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창원석동 16형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하여 공급합니다.
• 창원석동 행복주택 36형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아래와 같이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형의 남은 주택은 → 대학생·청년, 고령자 (주거약자용 外),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단, 36 (고령자 (주거약자용))형은 고령자에게만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창원석동단지는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창원석동 주거약자용주택은 만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창원석동 16형 “대학생계층, 청년 계층”의 주택에는 식탁겸용 책상, 가스쿡탑, 냉장고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06 of 10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 신청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으며, 신청자 본인이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인 경우 현장접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LH경남지역본부)도 받습니다.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중 서류출대상자는 신청자격 등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 (순위 및 배점 등) 기준만으로 전산추첨을 통해 모집호수의 통상 2~3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신청자격 및 선정순위에 따라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 청약 방법

■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 (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023.05.02.(화) 10:00부터 2023.05.04.(목) 16: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 인터넷 청약자 서류제출 방법 (PC, 모바일)

07 of 10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02.02)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08 of 10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023.05.18.(목) 17:00 이후]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ARS (1661-7700) → 3번 → 주민번호 입력)
■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 될 수 있습니다.
• 공급형별로 공가세대 수에 따라 당첨되는 예비순번이 앞 번호인 경우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며, 대기순위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09 of 10참고
■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편의시설 설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