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창원반계 창업지원주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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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숙지사항
• 창원반계 창업지원주택(행복)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자 등의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창업지원시설이 결합된 주거용 임대주택입니다. • LH청약센터 인터넷 및 모바일 접수시 공급구분 선택단계에서 “1인 창조기업”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업종 구분에 창업인/예비 창업인/창업기업 근로자로 직접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고는 최초 모집 (2019.5월) 이후 미계약 및 해지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공고이며, ① 창업자의 인정업종 확대 및 ② 창업자의 입주자격 요건(소득)을 완화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모집합니다.
1. 창업자 인정업종 확대
창원시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인 (해당기업 근로자 포함) 및 예비 창업인의 인정 업종 확대 (창원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모든 업종)
※ 단,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접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제외
2. 입주자격 요건 완화
• LH청약센터 인터넷 (PC·모바일) 접수시 창업자 계층은 공급구분선택 단계에서 “1인 창조기업”으 로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업종 구분에 창업자/예비 창업자/창업기업 근로자로 직접 기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의 경우,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임대조건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본인이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인 경우 현장접수 가능)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창업인 중 입주자격완화 2순위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창업인 중 입주자격완화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 계약을 허용하되,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1회 추가 허용합니다. 단,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결정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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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소계로 13 창업지원주택 (행복주택) 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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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1. 임대대상
2. 임대조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창원반계 25AB형의 면적은 유사하므로 구분 없이 접수 및 공급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9층이하에 공급됩니다.
• 25C형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를 위한 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주거약자인 청년 창업자에게만 공급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사무공간 내 책상 및 책장, 가스쿡탑 (2구형)은 25A, 25B, 25C형 세대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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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청년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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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 신청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으며, 신청자 본인이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인 경우 현장접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LH경남지역본부)도 받습니다.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중 서류출대상자는 신청자격 등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 (순위 및 배점 등) 기준만으로 전산추첨을 통해 모집호수의 통상 2~3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신청자격 및 선정순위에 따라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 청약 방법
■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 (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청약방법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창업자 계층은 공급구분선택 단계에서 “1인 창조기업”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업종 구분에 창업자/예비 창업자/창업기업 근로자로 직접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023.05.15.(월) 10:00부터 2023.05.17.(수) 16:00까지로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 인터넷 청약자 서류제출 방법 (PC, 모바일)
ㅇ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2023.05.24.(수) 16: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 되신 분은 소정의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 (2023.05.25 ~ 05.30) 내 인터넷 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 (2023.05.30)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등기주소 : (51430)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LH경남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창원반계 담당자 앞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서류접수방법 - PC : LH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고객서비스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인터넷 서류접수 이용시 전자공동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전자공동인증서가 기한 만료 등으로 사용 불가한 경우 전자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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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04.28)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 26C형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중 주거약자인 자 추가 제출서류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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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하며, 동호배정은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 발생시 입주 대기 순번에 따라 주택명도일순으로 동·호 배정되어,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 될 수 있습니다. (단, 입주한 적 없는 주택의 경우 추첨으로 동·호 배정)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ARS(1661-7700) → 3번 → 주민번호 입력)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공급형별로 공가세대 수에 따라 당첨되는 예비순번이 앞 번호인 경우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며, 대기순위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공급형별로 공가세대 수에 따라 당첨되는 예비순번이 앞 번호인 경우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며, 대기순위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동호배정은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 발생시 입주 대기 순번에 따라 주택명도일순으로 동·호 배정되어,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 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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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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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문의처 | LH 임대문의 : 1670-0003 | 평일 9시 ~ 18시 |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문의 : 창업기업 확인서 관련 콜센터 1811-3773 | ||
1인 창조기업 사업자 자격 : 창원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055-247-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