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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명곡 A-1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모집공고입니다. 창원명곡 A-1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132세대)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263세대)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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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명곡 A-1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고 목록
[태그] #창원명곡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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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명곡 A-1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 행복주택 세대유니트 (견본주택)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팸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창원명곡 A-1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1.30)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2)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 (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사람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명칭 : LH청약플러스)로 받으며, 현장접수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는 콜센터 (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 등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상담사와의 의사소통 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현황 게시) 접수기간동안 당일 17:00까지의 신청현황을 LH청약플러스-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18:00 게시)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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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34번지 일원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132세대
■ 공급계획
• 금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 (263호, 기공급)·행복주택 (132호) 혼합단지입니다.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 55A1(5세대), 55B1(2세대)형은 일부세대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며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자 (세부요건은 공고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확인)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 [주거약자용 주택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행복주택 전세대 (132호)는 발코니확장형이며, 침실2-알파룸은 공간분리로 시공됩니다.
공급형 | 공간 구성 | 비고 |
---|---|---|
55A1, 55A2, 55B2, 55B1 | 침실2-알파룸 분리 | 발코니확장 |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임대조건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2024년 10월 예정으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의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지붕은 평지붕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가스쿡탑 (3구형), 현관팬트리 (시스템선반 포함), 주방수납장,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공용욕실비데 (분리형), 부부욕실비데 (분리형), 음식물 탈수기, 전동빨래 건조대, 발코니2 (다용도실) 세탁선반, 신발장이 설치됩니다.
•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또는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보증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하는 시기는 계약체결 이후이며, 입주시작 1개월 전에 LH에서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 예정인 분들도 계약체결 시점에는 기본 임대조건상 계약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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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2.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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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 고객편의를 청약신청 및 계약은 온라인으로,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현장 청약신청, 방문 서류제출 및 현장계약이 불가)
• 청약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3.12.28.(목)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 선정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발표는「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공고문 [신청서류]를 참고하셔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2024.01.09.(화) 우체국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함) 또한,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 (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는 「LH청약플러스→청약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및 ARS(1661-7700)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미대상자 및 낙첨자의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 등으로 별도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변경(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및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역 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 시 공고일 (2023.11.30) 기준 창원시 거주 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표등본상 창원시에서 거주를 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인터넷 (PC) 청약 방법
• 거주지역 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 시 공고일 기준 창원시 거주 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표등본상 창원시 거주시작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023.12.11.(월) 10:00 ~ 12.15.(금) 17: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 거주지역 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 시 공고일 기준 창원시 거주 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표등본상 창원시 거주시작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023.12.11.(월) 10:00 ~ 12.15.(금) 17: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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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청약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3.12.28.(목) 17:00 이후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PC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선택
■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문 서류제출은 불가하며, 등기우편 외 방법 (예. 일반우편, 택배 등)으로는 접수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기간 : 2024.01.03.(수) ~ 01.09.(화) (2024.01.09.(화)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 됨)
※ 서류제출방법 : 등기우편으로 제출 (등기우편 외 방법은 모두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공고문 [신청서류] 및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될 서류제출안내문 확인하여 제출
※ 우편발송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LH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창원명곡 A-1BL 행복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 51430, 봉투 겉면에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 반드시 기재. (예. 홍길동/30021/55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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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11.3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11.30)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관 문의 후 미리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 O ), 123456-1****** ( X ) ※ 서류제출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기한 내에 제출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공통 제출서류 (서류제출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기간 내에 제출)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 “중증장애인”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제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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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2024.03.15.(금) 17: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 계약 : 2024.03.27.(수) 10:00 ~ 03.29.(금) 17:00, 전자계약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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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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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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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용 주택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고령자 단독 거주 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약시 별도 신청 필요)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및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신청 관련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편의시설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2024.03.27.(수) ~ 03.29.(금)) (※ 단,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편의시설 신청방법 : 신청서 (서류제출 대상자 안내 시 첨부된 서식)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신청기간 내 제출
※ 우체국 소인이 2024.03.29.(금) 이내여야 유효하게 접수처리 되며, 등기우편 외 방법은 모두 접수 불가
▶ 등기우편 발송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2층 임대공급운영부 창원명곡 A-1BL 행복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 51430, 봉투 겉면에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 반드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