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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창원가포 S-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가포금호어울림NHF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창원가포지구 S-1블록 (이하 가포금호어울림)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주)NHF제16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16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 (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임대차계약은 ㈜NHF제16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01 of 14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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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포금호어울림 NHF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공고 목록
[태그] #가포금호어울림
02 of 14창원가포 S-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잔여세대 추가 입주자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
입주자격 | 만19세 이상인 성년자 ※ 주택소유여부,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자산기준 불문 ※ 창원가포 어울림 당해 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소득기준 | 없음 |
자산기준 | 없음 |
선정방법 |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 추첨을 통하여 동호지정 순번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서류제출 | 현장방문 |
03 of 14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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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1. 11. (월) |
청약신청 접수 | 2024. 11. 26. (화) 10:00 ~ 11. 27. (수) 17:00 |
동호지정 순번추첨 | 2024. 11. 28. (목) 15:00 |
동호지정 순번발표 | 2024. 11. 28. (목) 17:00 이후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1번 ~ 10번) | 2024. 12. 03. (화) 10:00 ~ 12:00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11번 ~ 25번) | 2024. 12. 03. (화) 13:00 ~ 16:00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26번 ~ 35번) | 2024. 12. 04. (수) 10:00 ~ 12:00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36번 ~ 50번) | 2024. 12. 04. (수) 13:00 ~ 16:00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51번 ~ 65번) | 2024. 12. 05. (목) 10:00 ~ 12:00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66번 ~ 85번) | 2024. 12. 05. (목) 13:00 ~ 16:00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86번 ~ 100번) | 2024. 12. 06. (금) 10:00 ~ 12:00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101번 ~ 120번) | 2024. 12. 06. (금) 13:00 ~ 16:00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잔여호수 남을 경우) | 2024. 12. 10. (화) 10:00 ~ 16:00 |
04 of 14가포금호어울림NHF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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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가포금호어울림NHF아파트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본동1길 50 (가포동 755) |
전용면적(㎡) | 59.99 ~ 74.99 |
총 세대수 | 706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1.08. |
05 of 14공급대상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해당 주택은 2021.08월 준공된 아파트로 최초 입주시기는 2021.08.17이며, 금회 공급의 입주지정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은 계약 후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③ 금회 공급하는 주택 중 101동 105호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9에 따른 지자체 협의 결과 가정어린이집으로 배정됩니다.
06 of 14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분양전환 기준
1.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①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②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2.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3.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타입 | 합계 (천원) | 택지비 (천원) | 건축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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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A | 129,615 | 22,367 | 107,248 |
59B | 129,679 | 22,367 | 107,312 |
59C | 129,757 | 22,367 | 107,390 |
74A | 163,062 | 28,421 | 134,641 |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59㎡형 :55,000천원, 74㎡형 : 7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4.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분 |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분양전환 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단, 장기수선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07 of 14입주금 (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① 입주금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②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의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③ 입주지정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교부 시 입주로 간주하며 실제 이사일 이전에 열쇠를 교부받아도 교부일을 입주일로 간주),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④ 잔금은 선납할인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은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 (현행 연 6.5%, 변동시 별도 안내)를 부과합니다.
⑤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08 of 14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성년자 (유주택자 가능)
① 1세대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내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됨)
② 창원가포 어울림 당해 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접수일 전일 (2024.11.10.)까지 계약해제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주택소유여부,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자산기준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④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 (부부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 (24. 03. 25 신설조항)에 따라 부부 동시 청약은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선정되었을 경우 순번이 빠른 1인만 계약체결 가능 (다른 세대원은 중복신청 불가)
09 of 14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 추첨을 통하여 동호지정 순번
※ 순번1 → 순번2 → … 부여
10 of 14신청방법
창원가포 S-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가포금호어울림NHF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신청
① 수정, 취소는 PC로 가능
② 방문신청 불가
11 of 14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12 of 14동호지정 계약체결
1. 2024. 12. 03. (화) ~ 12. 06. (금)
①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장소 : LH 경남지역본부 1층 홍보관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② 입금계좌번호 : 동호지정 후 입금계좌 안내 예정
※ 동호지정 순번 순서대로 잔여동호 중 희망동호를 지정하고 계약금 납부 후 계약체결
※ 선순위자 전원 동호지정 ․ 계약체결 완료시 계약불가 할 수 있음
※ 계약 후 잔여호수 및 동호는 계약당일 20:00시 이후 ‘LH 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
2. 2024. 12. 10. (화)
① 지정된 계약일자 종료 후 잔여호수가 남을 경우 별도 공지 시까지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체결 계속 예정 (변경가능)
② 도착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계약 체결하되, 10:00 현재 복수의 대기자가 있을 경우에는 성명 (가나다)순으로 순번추첨에 참여하여 순번을 결정한 후, 결정된 순번대로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체결
③ 계약장소 : LH경남지역본부 1층 판매팀
④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진행상황에 따라 계약장소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3. 유의사항
① 계약대상자는 각 순번별 도착시간 내 계약장소에 도착하여 동호지정 등록명부에 서명된 자에 한하여 최상위순번부터 호명하여 잔여세대 중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② 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가능 (타인명의 및 공동명의 불가) 합니다.
③ 동호지정 및 계약진행 중 자리이탈 등으로 계약업무 진행자가 해당 순번자를 3회 이상 호명시에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④ 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호지정 이후에는 잔여동호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⑤ 선순위자 전원 동호지정 ․ 계약체결 완료시 이후순번은 계약불가 할 수 있습니다.
⑥ 도착시간 내 동호지정 등록명부에 서명을 못했거나 순번 호명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 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으나 계약을 원하는 경우 당일 참가 순번의 마지막 순번 이후로 동호지정 및 계약 가능하며 (이 경우도 당일 계약체결 마감시한 16:00까지 계약하여야 함) 마지막 순번 이후 경합 발생시 순번이 빠른 자가 우선합니다.
⑦ 계약금 및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불가하며, 대리인이 동호 지정시 계약체결예정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⑧ 동호지정 당일 구비서류 제출 및 계약금 입금 후 당일 16시까지 계약체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해야 하며, 계약체결 마감시간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 처리됩니다.
⑨ 계약 후 잔여호수 및 동호는 계약당일 20:00시 이후 ‘LH 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입니다.
⑩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 시 계약체결로 간주하며,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13 of 14거주기간, 재당첨,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②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③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계약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4 of 14참고, 문의처
1. 참고
공공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2. 문의처
〈LH 경남지역본부 판매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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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남지역본부 주소 |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1층 (용호동) |
LH콜센터 |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LH경남지역본부 판매팀 | ▪ 055-210-8400 (평일 10:00 ~ 17:00) |
홈페이지 | ▪ 가포금호어울림NHF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