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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가포 A-2블록 공공분양주택 모집공고합니다. 금회 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21.09.30) 및 추가 입주자모집공고 (2021.11.03)이후 부적격 당첨 및 미계약 등의 사유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LH청약센터에서 분양공고문 및 분양팜플렛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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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가포 A-2블록 (창원가포 안단테 )공공분양주택 공고 목록
- 2024.08. 창원가포 안단테 공공분양주택 추가 입주자모집
- 2023.09. 창원가포 안단테 공공분양주택 추가 입주자모집
- 2023.05. 창원가포 A-2블록 공공분양주택 추가 입주자모집
- 2023.03. 창원가포 A-2블록 공공분양주택 추가 입주자모집
- 2022.11. 창원가포 A-2블록 공공분양주택 추가 입주자모집
[태그] #창원가포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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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가포 A-2블록 공공분양주택 추가 입주자모집공고 (자격완화, 순번추첨 동호지정)
금회 동호지정 추가모집은 거주지역,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과 관계없이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동호지정 시작시간 전 계약구비서류를 완비한 분에 한하여 동호지정 참석이 가능하오니, 계약구비서류를 반드시 확인후 모두 구비하셔서 동호지정 장소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1.09.(수)이며, 이는 청약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창원가포 A-2블록은 LH 브랜드인 ‘안단테’를 적용하며, 이 외 시공업체 브랜드 및 별도 브랜드 사용은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건축공정상 마이너스옵션, 공간옵션 및 추가품목 등의 선택이 불가하며, 기본형으로 시공됩니다.
■ 본 주택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이버 견본주택 및 주택홍보관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1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팸플릿 열람 및 다운로드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LH청약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 (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 (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1.09)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이 경우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신청자의 거주지역,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을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않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1세대 2인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안단테 창원가포 A-2블록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할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이후라도 적발 시 계약취소됨)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2022년)
※ 동호지정 및 계약장소 : LH경남지역본부 1층 주택홍보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후 주택 (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취소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ㆍ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 (20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됩니다.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 (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가능합니다. (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동호지정 당일 구비서류 제출 및 계약금 입금 후 각 회차 계약체결 마감시간 (1회차 12:00, 2회차 16:00)까지 계약을 체결 (계약서 작성)해야 하며 계약체결 마감시간까지 계약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처리 됩니다. ※ 입금계좌는 당일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분양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계약체결 후 당일까지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등기시까지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처 : 수입인지 사이트, 우체국, 은행 등)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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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청약 가능합니다.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됨)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주택소유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추후 발견 시 계약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무주택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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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공급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일원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내 A-2블록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402세대 중 잔여세대 370세대 (전용면적 59㎡)
1. 공급규모
■ 창원가포지구 A-2블록 : 공공분양주택 18∼20층 4개동 전용면적 60㎡이하 402세대 중 잔여세대 (일반공급 370세대)
2. 공급대상
3. 공급금액 (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4.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ㆍ바닥재ㆍ창호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공간선택 안내 : 건축공정상 공간선택이 불가하며, 기본형 (침실2/침실3 분리)으로 시공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안내
※ 건축공정상 추가선택품목이 불가하며, 기본형인 강화합판마루, 가스쿡탑, 김치냉장고장(기본), 냉매배관(거실+침실1)으로 설치됩니다.
※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팸플릿 또는 사이버주택홍보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5.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 (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합니다. (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2.5%(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연 6.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 (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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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주택소유, 순번 선정방법
1.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이후 (2022.12.06 ~ 12.15) 주택 (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1.09)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2인 이상이 중복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계약체결 후 적발 시 계약해제)
※ 거주지역,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하며, 신청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 안단테 창원가포 A-2블록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 불가합니다. (계약체결 이후라도 적발 시 계약취소됨)
2. 순번 선정방법
■ 동호지정 순번추첨
• 당첨자에 대한 순번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원이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동·호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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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1. 전매제한 및 주택우선매입 안내
• (전매제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령상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 (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2. 재당첨 제한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 시에도 별도 당첨자 명단으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3.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알려드립니다’ 1페이지 참조)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ㆍ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계약체결 불가 및 추후 계약체결시에도 계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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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팸플릿 등으로 동ㆍ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접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감시간 경과 후 변경 불가)
■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공동인증서 미발급 등의 사유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약하려는 경우 우리공사 직원이 현장에서 인터넷 대행접수를 도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정보가 제출서류 등과 달라 부적격이 발생할 경우 부적격으로 인한 불이익 (계약취소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결과는 2022.11.28.(월) 오후 8시 이후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4. 현장방문 인터넷 대행접수 안내 [공동인증서 미소지자 및 인터넷 사용불가자]
■ 대행접수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 (주말제외)에 신청자 본인이 신청 장소 (주택홍보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시간 2시간이전까지 방문하여 인터넷 대행접수요청서를 작성하신분에 한하여 인터넷대행 접수서비스를 해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접수시간 : 10:00 ~ 15:00, 점심시간 (12:00 ~ 13:00) 및 주말제외)
※ 인터넷 대행접수는 고객님이 알려주시는 정보를 우리공사 직원이 입력하면서 인터넷청약을 진행합니다. 인터넷 대행접수 시 고객님이 현장에서 모든 입력정보를 직접 확인 하셔야 하며, 입력내용 미확인 등으로 부적격 처리될 경우 모든 책임은 고객님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터넷 대행접수 이후에는 변경·취소가 불가능하며, 변경·취소 시에는 본인이 공동인증서를 발급하여 직접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에서 수정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대행접수와 관련한 구비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전에 주택홍보관(055-210-84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접수 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11.0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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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 등
1. 동호지정 순번 추첨
• 추첨 일시 : 2022년 11월 30일(목) 14:00
• 추첨 내용 : 창원가포 A-2블록 공공분양 동호지정 순번
• 순번추첨참관을 원하시는 분은 LH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연락처☎ 055-210-8400)로 사전에 추첨참관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관인원은 선착순 (5명이내)으로 모집함에 따라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순번추첨 발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순번 대상자는 아래 계약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 계약이후 주택소유여부 등 검색 결과를 활용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이 유효하며 소명불가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3. 동호지정 세부일정 및 유의사항
■ 동호지정 및 계약절차 : ① 계약구비서류 확인 → ② 동호지정 등록명부 서명 → ③ 동호지정 → ④ 계약금 입금 (계좌입금, 계약자본인명의 입금) → ⑤ 계약체결 → ⑥ 자격검증 (주택소유) 및 부적격자 계약취소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해당일자의 회차별 동호지정 시작시간 (1회차 10:00, 2회차 13:00) 내에 동호지정 장소 [창원가포 A-2블록 주택홍보관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LH경남지역본부 1층]에 입장한 신청자 중 동호지정 및 계약 구비서류를 완비한 분에 한하여 동호지정 참석이 가능하며,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자 명의로만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및 공동명의로 계약불가)
– 신청자는 해당일자의 회차별 동호지정 시작시간(1회차 10:00, 2회차 13:00) 개시전까지 지정장소에 입장하여 구비서류 확인을 통한 자격검증을 통과하고 등록명부에 서명된 자에 한하여 최상위 순번부터 호출하여 잔여세대 중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동호지정 및 배정 중 자리이탈 등으로 업무 진행자가 해당 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 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호지정 이후에는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순번추첨 동호지정의 경우, 순번호명 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의사를 거부할 경우 이후 순번추첨 동호지정 참여는 불가합니다.
– 해당 순번에 해당하는 일자 이후는 동호지정 계약이 불가합니다.
– 선순위자 전원 동호지정ㆍ계약체결 완료시 이후 순번은 계약불가 할 수 있습니다.
– 동호지정 후 교부되는 계좌에 당첨자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금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회차시간 내 입금 및 계약체결,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 동호지정 당일 구비서류 제출 및 계약금 입금 후 각 회차 계약체결 마감시간 (1회차 12:00, 2회차 16:00)까지 계약을 체결 (계약서 작성)해야 하며 계약체결 마감시간까지 계약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처리 됩니다.
– 도착시간 내 동호지정 등록명부에 서명을 못했거나 순번 호명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 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으나 계약을 원하는 경우 당일 참가 순번의 마지막 순번 이후로 동호지정 및 계약 가능하며 (이 경우도 당일 계약체결 마감시한 16:00까지 계약하여야 함) 마지막 순번 이후 경합 발생시 순번이 빠른 자가 우선합니다.
– 계약금 및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불가하며, 대리인이 동호 지정시 계약체결예정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 및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 시 계약체결로 간주하며,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희망 동호의 계약유보나 가계약 등은 불가합니다.
– 각종 사유로 인한 도착 지연시 불이익은 청약신청자의 책임으로 공사에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동호지정 시간 내 미도착, 구비서류 미비 또는 자리이탈의 경우 동호지정 방법
4. 당첨자 (계약대상자) 제출서류 ※ 반드시 모든 서류를 구비해오셔야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공통 안내사항
• 계약대상자는 계약기간 (2022.12.06∼2022.12.15)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1.0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계약대상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계약대상자가 신청한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1.0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분양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계약체결 후 당일까지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등기시까지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처 : 수입인지 사이트, 우체국, 은행 등)
■ 대리인 서류제출 시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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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분양홍보관 및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 (계약취소 등)을 받게 됩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 (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총주택가격 (선택사양품목 가격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 지정일 (입주자 사전방문 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경남지역본부 보상판매부 (055-210-8400)로 서면통보 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분양주택 → 개인정보변경]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0.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신청시기 : 현장계약체결시 ※ 건축공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4. 지구 및 단지 여건
■ 지구 및 단지여건, 마감재, AI아파트 서비스, 주택성능등급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2021.09.30)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6. 창원가포 A-2블록 주택홍보관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홈페이지 및 분양문의 |
■ 공식 홈페이지 : www.lhgapo-a2.co.kr ■ 창원가포 A-2블록 주택홍보관 상담센터 : 055-210-8400~1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청약상담 및 계약체결 장소 |
■ 청약상담 및 계약체결장소 (주택홍보관) ※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약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