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창원가포 A-2블록 공고 목록 | |
2023년 09월 26일 | 창원가포 안단테 공공분양주택 추가 입주자모집공고 |
2023년 05월 23일 | 창원가포 A-2블록 공공분양주택 추가 입주자모집공고 |
2023년 03월 29일 | 창원가포 A-2블록 공공분양주택 추가 입주자모집공고 |
2022년 11월 09일 | 창원가포 A-2블록 공공분양주택 추가 입주자모집공고 |
창원가포 안단테 공공분양주택 추가 입주자모집공고 (대금납부기한 변경, 선착순 동호지정)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안단테창원가포A-2블록)
■ 우리공사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세대 (204동 201호, 204동 202호에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공간을 표현한 샘플하우스 (견본세대)를 운영 중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선착순 동호지정의 방법으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일 현재 만19세 이상의 성년자 (유주택자 가능)와 법인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단, 개인의 경우 창원가포 안단테 공공분양주택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거주지역, 주택소유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를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건축공정상 모든 세대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추가선택품목의 선택은 불가합니다. 계약금은 주택형과 관계없이 발코니 확장비용의 계약금을 포함하여 500만원입니다. ■ 대금납부기한은 계약일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90일이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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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금번 공고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9.26.(화)이며 잔금납부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21.09.30) 및 추가 입주자모집공고 (2021.11.03, 2022.11.09, 2023.03.29, 2023.5.23)이후 미계약 등의 사유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LH청약플러스에서 분양공고문 및 분양팜플렛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창원가포 A-2블록은 LH 브랜드인 ‘안단테’를 적용하며, 이 외 시공업체 브랜드 및 별도 브랜드 사용은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건축공정상 마이너스옵션, 공간옵션 및 추가품목 등의 선택이 불가하며, 발코니 확장을 포함한 기본형으로 시공됩니다.
■ 본 주택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이버 견본주택 및 주택홍보관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1층)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세대 (204동 201호, 204동 202호)에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공간을 표현한 샘플하우스 (견본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팸플릿 열람 및 다운로드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LH청약플러스 에서 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신청자의 거주지역, 주택소유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를 불문하며 나이, 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주택공급계약체결일입니다.
■ 주택공급계약체결일 현재 만19세 이상의 성년자 (유주택자 가능)에게 1세대에 1인에게만 공급합니다.
■ 안단테 창원가포 A-2블록 공공분양주택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계약하실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이후라도 기계약자로 확인시 계약이 취소됨)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취소합니다.
■ 동호지정 후 지체없이 계약금을 입금하신 후 계약을 체결 (계약서 작성)해야 하며 계약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처리 됩니다.
※ 입금계좌는 당일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의 일정변경은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인지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분양권 전매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 계약일의 다음달 10일까지수입인지를 구입하셔서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시까지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처 : 수입인지사이트, 우체국, 은행 등)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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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공급대상
■ 공급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본동5길 23 (가포동 788, 창원가포 안단테)
■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402세대 중 잔여세대 (전용면적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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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창원가포지구 A-2블록 : 공공분양주택 18∼20층 (최고층 기준) 4개동 전용면적 60㎡이하 402세대 중 잔여세대
2. 공급대상 (2023.9.25 16시 기준, 방문 전 사전확인 필수)
※ 204동 201호, 204동 202호는 샘플하우스를 운영중인 세대이므로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공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 (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습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3. 공급금액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융자금 안내〉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 (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 (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가 개시된 주택으로서 모든 세대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추가선택품목의 선택은 불가합니다.
4.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 (공급금액)은 계약금, 발코니확장비용 계약금, 잔금, 발코니확장비용 잔금, 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모든 금액을 계약일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납하셔야합니다. 모든 금액을 완납한 후에 입주 (열쇠교부)가 가능합니다.
■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관리비예치금 납부계좌 : 농협 355-0086-8649-53, 예금주 : 성원산업개발(주), 59A : 225,860원, 59B : 225,890원, 59C : 225,820원
■ 잔금납부기한 (계약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수령)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잔금납부기한의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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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격․계약방법 및 구비서류 등
1. 계약자격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에 의거, 주택공급계약체결일 현재 성년자 (유주택자도 가능)에게 1세대에 1인에게만 공급하며 법인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자격
• 주택공급계약 체결일 현재 만19세 이상 성년자 (유주택자도 가능)
• 창원가포 안단테 공공분양주택의 계약자 및 계약자의 세대원이 아닐 것
• 법인
2.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계약대상자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계약일 당일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가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시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본인발급분,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와 계약자의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
※ 관련법령에 따라 분양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계약체결 후 당일까지 정부수입인지(15만원)를 구입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처 : 수입인지 사이트, 우체국, 은행 등)
3.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일정 및 유의사항
4. 샘플하우스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세대 (59C : 204동 201호, 59A : 204동 202호)에 샘플하우스 (견본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장 여건에 따라 샘플하우스 개관일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개관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샘플하우스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055-210-8401으로 관람예약을 한 후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샘플하우스 관람가능 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월요일 휴관)
■ 샘플하우스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본동5길 23, 창원가포 안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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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분양홍보관 및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창원가포 안단테 공공분양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으로 드러나거나 1세대가 2개 이상을 계약하는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주택공급계약은 해제됩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 (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 특약항목에 따라 위약금[계약금 500만원 (주택부분 400만원+발코니확장부분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단, 잔금의 일부나 전액을 선납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법인 및 다주택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경남지역본부 보상판매부 (055-210-8400)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분양주택 → 개인정보변경]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0.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 (분양) 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구 및 단지 여건
■ 지구 및 단지여건, 마감재, AI아파트 서비스, 주택성능등급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2021.09.30)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AI아파트 서비스는 설문조사결과 기계약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스마트홈 사업자 (SK텔레콤)의 AI스피커가 제공될 예정이나 공사일정 등에 따라 우리공사 임의로 스마트홈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홈 구축시 고정IP회선을 추가해야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됩니다.
■ 204동 201호, 204동 202호에는 샘플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향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5. 창원가포 안단테 주택홍보관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청약상담 및 계약체결 장소 | |
※ 주차공간이 부족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방문예약방법 : 055-210-8401으로 전화로 예약 | |
홈페이지 및 분양문의 | |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