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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진천광혜원2 1BL국민임대주택, 진천광혜원LH2단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모집공고는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은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등록이 되어도 실제 계약 및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01 of 15진천광혜원2 1BL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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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명 | LH 국민임대 3월 통합정례 예비입주자 비수도권 모집 |
주택관리번호 | 2025-000072 |
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소득요건 완화 (월평균소득기준 150%)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37백만원 이하 |
차량가액 |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순위기준 | ① 1순위 : 진천군 ② 2순위 : 청주시, 음성군, 증평군 / 충남 천안시 / 경기도 안성시 |
선정기준 | 순위 → 배점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인터넷, 등기우편 |
02 of 15진천광혜원2 1BL국민임대주택 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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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 03. 19. (수) |
PC/모바일 신청접수 | 2025. 04. 02. (수) 09:00 ~ 16:00 |
현장방문 신청접수 | 2025. 04. 02. (수) 10:00 ~ 16: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4. 15. (화) 17:00 이후 |
서류제출기간 | 2025. 04. 16. (수) ~ 04. 18. (금) |
당첨자 발표 | 2025. 07. 30. (수) 18:00 이후 |
계약체결 | 계약체결시기 및 방법은 개별 통보 |
① 인터넷 신청접수 및 당첨자발표 : PC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
②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플러스에 별도 게시합니다.
③ 신청서류 검토 및 주택소유여부 등 자격검색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하여 공가를 대상으로 대기순으로 계약체결 안내문 개별 통보
03 of 15진천광혜원LH2단지아파트
주택단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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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진천광혜원LH2단지아파트 |
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화랑길 29 (광혜원리 산21-23) |
전용면적 (㎡) | 29.78 ~ 46.71 |
건설호수 | 678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최초입주 | 2021. 08. |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단지별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04 of 15진천광혜원2 1BL국민임대주택 임대대상


① 진천광혜원 LH2단지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1 ~ 2층에 배정됩니다.
②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 (고령자, 장애인)으로서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거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05 of 15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④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6 of 15입주자격,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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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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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⑥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⑦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3. 주택보유요건 완화
해당지역과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 허용하고,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
구분 | 주택보유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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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 홍성군, 예산군 |
연접지역 | 서산시, 당진시, 아산시, 공주시, 청양군, 보령시 |
소형·저가주택 | (아파트)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1억원 (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아파트 외)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3억원 (수도권은 5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
4. 주거약자용주택인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주거약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고령자 : 1960. 03. 19. 포함 이전 출생

07 of 15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진천광혜원2 1BL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 금회 모집공고 시 완화된 월평균소득기준 150%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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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5,397,246원이하 |
2인 | 8,215,505원이하 |
3인 | 11,440,460원이하 |
4인 | 12,867,132원이하 |
5인 | 13,546,572원이하 |
6인 | 14,599,629원이하 |
7인 | 15,652,686원이하 |
8인 | 16,705,743원이하 |
2. 진천광혜원2 1BL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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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출산자녀 수 | 총자산가액 (만원) | 자동차가액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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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0%p) | 37,100 | 4,183 |
2인 (+20%p) | 40,500 | 4,563 |
출산자녀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08 of 15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기준)
1. 진천광혜원2 1BL국민임대주택 선정순서
구분 | 입주자 선정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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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순위 → 배점 → 추첨 |
주거약자 | 주거약자 →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합산 → 배점 동일시 추첨 |
2. 진천광혜원2 1BL국민임대주택 선정순위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전용면적 50㎡ 미만주택 순위 (주거약자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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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 ① 1순위 : 진천군 ② 2순위 : 청주시, 음성군, 증평군 / 충남 천안시 / 경기도 안성시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3. 진천광혜원2 1BL국민임대주택 배점기준
※ 만19세미만 : 2006. 03. 20. 이후 출생자녀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진천군를 의미합니다.
③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 (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4.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


09 of 15진천광혜원2 1BL국민임대주택 청약 신청방법
진천광혜원2 1BL국민임대주택, 진천광혜원LH2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방문,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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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③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 마감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2.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현장방문 신청 장소 :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화랑길 29 진천광혜원2 주거행복지원센터 (관리사무소)
③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참조)
④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10 of 15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접수 (전자파일 업로드),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1. 인터넷 서류제출 (전자파일 업로드)
인터넷 서류접수는 파일을 업로드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① 접수가능 파일 : 서류를 스캐너로 스캔, 모바일 (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하여 생성한 파일, 정부24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PDF파일로 저장하여 발급받은 파일 (행정서류, 권장방식)에 한합니다.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② 접수 파일형식 :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
※ 모바일은 7종 허용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2. 등기우편 서류제출
① 서류제출 발송 주소 : (우편번호 : 28708)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60, 수곡 행복주택 2층 LH 충북중부권주거복지지사공급 담당자 앞
② 일반우편은 접수 불가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배송조회 (등기조회) 가능한 등기우편만 접수 가능합니다.
③ 등기우편 접수시 서류접수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함.
④ 일반우편 및 서류 제출 누락으로 인한 탈락 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도달여부 (우체국홈페이지 / 배송조회 or 우체국 콜센터 1588-1300) 등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선으로 등기우편 수신여부 확인 불가)
3. 현장 신청자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1 of 15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②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③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1. 기본서류

2.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3.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입증서류 (주거약자 해당자만 제출)
※ 1960. 03. 19. 이전 출생자

4.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2 of 15당첨 발표, 계약안내
▪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재확인기간 (소명기간) 내 증명서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이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1. 진천광혜원2 1BL국민임대주택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낙찰 결과조회
2. 계약안내
①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③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⑤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⑥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전자계약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①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 제공합니다.
③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4. 현장계약 체결시 구비 (제출) 서류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2020. 12. 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사실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3 of 15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고령자 단독 거주 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어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계약시 별도 신청 필요)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3. 유의사항
①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②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③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확인서
④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4 of 15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할증비율 |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할증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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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100% | 110%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 완화조건 입주자 갱신시
① 소득 완화된 입주자격으로 입주할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 (최소 4년거주가능)하고, 2회차 갱신계약시부터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②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호에 따른 본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재게약 여부를 판단하며, 할증비율을 적용합니다.
③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세대원수에 따른 신청 가능 면적 기준을 초과하고, 최초 갱신계약시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만큼 할증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대원수에 따른 신청가능 면적 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재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 (연5% 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금회 면적완화 모집공고에 따른 해당 할증 비율은 추후 갱신시점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15 of 15국민임대주택이란, 관할 사무소, 문의처
1.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구분 | 관할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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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명 | LH 충북중부권 주거복지지사 |
우편번호 | 28708 |
주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60 수곡 행복주택 2층 |
신청문의 전화번호 | 1600-1004, 1670-0003 |